“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심 제2007-13호 ( ‘07. 11. 9)
[주 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7. ㅇ.ㅇ. 수입신고번호 ㅇㅇㅇ-ㅇㅇ-ㅇㅇㅇ호로 말레이시아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 품목번호(HSK) 1511.90-9000(관세율 2%)호로 하면서「수입신고서 제18항(원산지증명서 유무란)」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음을 표시하는 'X'를 기재하고「관세사기재란」은 공란(기재사항 없음)으로 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사항 그대로 수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7. ㅇ.ㅇ. 관세 ㅇㅇㅇ원, 부가가치세 ㅇㅇㅇ원 합계 ㅇㅇㅇ원을 납부하였고 2007. ㅇ. ㅇ. 수입신고수리 후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여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을 적용하여 달라는 요지로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보정신청)을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수입신고 당시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에 관한 사후적용 신청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불복하여 2007. ㅇ.ㅇ.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수입신고에 관한 모든 사항은 그 의사표시를 모두 “수입신고하는 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그러한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이를 정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기 위하여 당해 수입물품이 FTA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인 경우 협정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기준이며 납세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고수리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FTA 협정 취지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한-아세안 FTA에 의한 협정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나라와 FTA체결국으로부터 수입된 화물이고 둘째, 수입화물이 HS분류상 FTA조약에 해당하는 화물이고 셋째, 위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바, 상기와 같이 실질적 요건을 충족되었다면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납세자가 신고당시 가장 지엽적인 단순한 기재오류로 인하여 FTA 체결국에서 생산된 것이 명백한 수입물품임에도 FTA협정세율을 적용 받지 못한다면 이는 FTA관련법의 취지에 반하며 행정의 편의성만 강조하고 법집행의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않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한-아세안 FTA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시행초기 혼선이 예상됨에 불구하고 신고시 의사를 확인하는 세관의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하고 본 건의 경우 원산지를 말레이시아로 신고하고 세관의 서류심사를 거쳤음에도 의사표시에 대한 세관의 확인은 전혀 없었고 한편, 재정경제부에 청구인과 같이 신고시 의사표시를 하지 못하여 사후 구제받지 못한 사례를 구제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어 비준상태로 입법 예고 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주장
한-아세안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대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동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1조(수입신고수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등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에 따라 신고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는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고 그 방법은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 'B'로 기재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수리 후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상기 규정에 따라 한-아세안 FTA협정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경우를 구제하기 위해「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법률로서의 지위나 효력을 가지지 못하고 따라서 2007. ㅇ.ㅇ.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은 당연히 거부되어야 한다.
4. 쟁점
한-아세안 FTA협정세율(0%) 적용물품에 대해 수입신고 당시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지 않아 협정관세 사후적용신청의 의사표시 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에 비로소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거 동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
2)「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 당시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⑦ (생략)
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① 법 제10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적용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략)
② 법 제10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사표시는 「관세법 시행령」제2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입신고서에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기재한다.
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고시」(청고시 제2007-14호, ‘07.6.1)
제3-3-1조【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 후(이하, ‘수리 후’이라 한다)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 하려는 수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
2.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 기재란에 기재
② 수입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리 후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50조에 의한 실행관세율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협정관세 적용대상 품목인지 여부
2.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기재되었는지 여부
3. 원산지와 적용 받고자 하는 자유무역협정의 명칭 및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 일치 여부
4.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운송원칙 충족 여부
5. 기타 협정관세적용 요건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세관장은 수입신고를 수리하는 때에는 세관 기재란에 별표 3의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대상물품’ 인장을 날인한 후 수입신고필증을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본 건의 경우 청구인은 수입신고 당시에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에(원산지 증명서 유무)에 'X'표시함으로써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은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다만, 이러한 청구인의 의사표시가 없는 상태에서 수입신고 수리후에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이를 처분청에서 소급하여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보면,
법률 제7842호(2005.12.31)로 제정된「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의 규정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FTA협정에 의한 특혜관세를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수리 후 1년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그러한 의사표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제2항 및 같은 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청고시 제2007-14호, 2007.6.1) 제3-3-1조 제1항에 따라 'B'로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동 고시 동조 제3항 제2호에서는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이 'B'로 표시되어 있는 지를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상기 규정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납세자는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관련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FTA 협정관세의 적용대상이라고 입증되었다 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적인 신고사항도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실체적인 요건과 절차적인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만 비로소 FTA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데 「직접운송원칙」, 「원산지 발급기관의 적법성」 등 제반 절차적 측면에서 강조되는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수입신고 당시 FTA협정관세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상기 관련 조문의 제정 목적과 상이할 뿐더러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법질서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 당시에 FTA 협정관세 적용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청구인의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현행 규정을 엄격히 해석하여 적용한 적법한 처분라고 판단된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법안을 국회에 제출(2007. 9.14)되어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회의 의결 등 필요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2007. 11.9. 현재 법률로서의 아무런 지위나 효력은 없다. 따라서 관세법 제17조(적용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청 당시에 적용되는 관련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2007. ㅇ.ㅇ. 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 당시에는 향후 개정될 법안을 근거로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동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되어 발효가 된 이후에 관련조항 등에 의거 구제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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