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FTA적용시 업무 메뉴얼 - 관세사회 제공

노진희 2007. 11. 26. 15:41
 

<FTA 적용 및 C/O등 관련참고사항>

- 한국관세사회 제공. ‘컨설팅 매뉴얼’


1. 신고서류 구비여부 검토


 ㅇ 한-칠레 :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ㅇ 한-싱, 한-EFTA, 한-아세안 : 원산지증명서를 갖춘 상태에서 협정관세적용신청

2. 원산지증명서


 ㅇ 권한있는 자가 발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자율발급 : 수출업자(한-칠레, 한-EFTA)

      * 스위스산 치즈는 기관발급이며, 한-EFTA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 송품장도 인정. 

   - 기관발급 : 세관, 상공회의소(한-싱, 한-아세안)

      * 싱가포르(세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라오스(상무부), 필리핀(세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미얀마(상무부), 베트남(통상부), 말레이시아(통상산업부)


 ㅇ 수출자가 협정문 및 FTA특례법령 등에서 정한 양식에 의하여 적정하게 작성한 원산지증명서(C/O) 인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한-칠레: 한-칠레 FTA관세법특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지 제9호 서식(공통양식)

     - 한-싱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싱가포르), 별지 제2호 서식(우리나라)

     - 한-EFTA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별지 제2호의 2 서식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별지 2호의 3 서식.

     - 한-아세안 : FTA관세특례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 서식(FORM AK 양식)       


 ㅇ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작성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ㅇ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함.


     - 한-칠레 : 2년

     - 한-싱, 한-EFTA : 1년

     - 한-아세안 : 6개월


3. 특혜관세 적용 요건 검토

     

□ 특혜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서 다음에 열거하는 모든 사항이 충족되었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ㅇ FTA 관세특례법령 또는 협정의 규정에 의한 특혜품목 여부

 ㅇ FTA 관세특례법령 또는 협정에 의한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여야 하며, 수입되는 각 물품은 증명서 등에 의해 원산지가 입증되어야 함.

 ㅇ 수입화물이 해당 협정 수출국 원산지인지 여부

 ㅇ 수입신고시 특혜관세적용을 신청한 경우

 ㅇ 직접운송원칙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역외국에서 추가적인 가공이 수행되었는지

   - 이때 역외국 세관당국의 통제하에 작업이 수행되었는지

     (필요시 수출국 세관당국에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요구)

   - 작업의 내용이 당해 물품의 운송 또는 보존에 필요한 작업에 국한 되었는지


4.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


 ㅇ FTA 특혜적용의 근간은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정확성 검토임


   - 즉,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적용세율, 적용년도, 연간 적용수량 및 원산지 인정요건(공제법을 적용할지, 직접법을 적용할지, 몇 %를 충족하면 되는지 등)이 달라짐.

   - 현재 우리나라는 개정 HS(2007버전)를 이용하고 있지만, 아세안 국가 중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는 기존(2002버전) HS를 이용하고 있음.


5. 협정관세 대상물품 및 협정세율 적용검토(수입시 유의사항)


 ㅇ FTA 협정 양허 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율, 적용기간, 적용수량은 특례법령에 규정되어 있음.


 ㅇ 이와 관련한 세율에 대하여 특례법시행령 별표에 규정하고 있고, 품목별 원산지확인기준은 특례법시행규칙 별표에 규정되어 있음.

 ㅇ FTA 체결로 인해 체결국간 관세율이 ‘즉시 철폐’, ‘연도별 인하’, ‘양허 제외’ 품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국별 관세율의 차이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하고 있음.


 ㅇ FTA 관세율은 보통 일반관세보다 관세율이 낮고, 우선적으로 적용됨.


   - 협정관세율은 특례법시행령별표에 규정되어 있으며, 제51조(덤핑방지관세), 제57조(상계관세), 제63조(보복관세), 제65조(긴급관세) 및 제68조(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는 협정관세보다 우선하여 적용

   - 그러므로, 해당물품이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대상품목인지 확인


6. 원산지 확인기준 검토


□ FTA에서는 일반적으로 체결국간 FTA 특혜관세를 WTO 협정관세율보다 낮게 부과하기 때문에 WTO 기준이 아닌 체결국간 협상을 통해 원산지규정을 별도로 정하고 있음.

   

   -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므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충족이 되지 않을 경우 충족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원산지 판정기준은 체결국별, 품목별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 등 다양하며, 보충기준으로 누적기준, 역외가공기준, 최소허용기준 등이 있음.


□ 원산지 결정기준을 판단하여야 함.


   - 원산지결정의 기본원칙인 “직접운송원칙”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함.

   - 수입물품이 순수 역내산 물품인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거나 역외에서 일부 생산공정이 수행된 물품인가를 파악하여 완전생산기준 또는 실질변형기준의 해당여부를 파악하여야 함.

    

 ㅇ 완전생산기준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신고물품이 완전 역내산 물품인지 완전 역내산 간주물품인지의 확인이 필요

   - 완전 역내산 물품은 농수축산물 또는 광물 등 1차 산품이 주종을 이루며, 수출국인지의 여부는 원산지증명서로 확인가능

   - 완전 역내산 간주물품은 역내선박 또는 역내인이 역외의 바다 등에서 채취, 획득한 물품 등이 이에 해당되며, 거래계약서, 원산지통보서 등을 검토하여 구체적 생산지, 생산자, 생산시기 및 생산방법 등 심사대상 물품의 생산과정, 거래특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검토 가능


 ㅇ 실질변형기준 인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실질변형기준은 품목별기준, 불인정공정기준, 결정기준특례로 구분하며 품목별기준은 단일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으로 분류

   - 단일기준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으로 구분되며, 선택기준은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번변경기준 중 한가지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경우이고, 조합기준은 부가가치기준과 세번변경기준을 함께 적용하는 경우를 의미

   - 품목별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이라도 특례법령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하면 실질변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봄

    

 ㅇ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하여야 함.

 

   - 부가가치기준이란, 제품 생산과정에서 발생된 부가가치를 고려하여 특정한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를 생산한 제조 및 가공작업을 수행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

   - 공제법이란,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 가격을 제한 나머지 부분을 역내 생산부문으로 보는 방법

   - 직접법이란,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할 때 제품가격 대비 원산지 재료 가격을 직접 계산하는 방법

   - 일반적으로 부가가치기준을 검토하기 위하여는 생산공정, 사용재료 및 가격, 판매비용, 운송비용 등을 검토하며

    ․ 생산공정도 확인

    ․ 부품명세서, 서비스매뉴얼 등으로 사용재료가 정확한지, 누락재료는 없는지 확인

    ․ 기타, 부가가치 산출에 필요한 원산지결정근거서류, 원가구성표 등을 확인하여 계산 가능 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ㅇ 세번변경기준을 검토하여야 함.


   - 역내 가공과정에서 비원산지재료가 관세율표의 변경을 초래하는 경우 역내산으로 인정하며 2단위 변경, 4단위 변경, 6단위 변경이 있음

     * CC(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의 2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 CTC(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의 4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 CTSH(세번변경기준 중 HS코드 앞의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

   - 2단위 변경기준은 “류”가 바뀌어야만 원산지가 인정됨으로 인정범위가 가장 좁은 경우이고, 6단위 변경기준은 4단위까지는 같고 그 다음 소호(최종 2단위)만 바뀌어도 원산지를 인정함으로 인정 범위가 가장 넓은 경우임

   -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부품명세서, 서비스매뉴얼 등으로 역외산 재료를 역내산으로 처리하였는지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