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한.아세안 FTA집행에 대한 지침-관세청

노진희 2007. 8. 29. 10:29
 

 

한․아세안 FTA 집행에 관한 지침

 



 

한․아세안 FTA 협정 일반

 

 


1. 협정 발효 국가의 확인


ㅇ 아세안 10개국 중 태국은 상품협정 서명을 하지 않아 특혜관세 적용 대상국가에서 제외되며, 각 국가별로 발효 일자*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출입시 주의를 요함.

  * 6.1일 발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5개국이며,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4개국은 추후 발효될 예정임

ㅇ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발효국 통보 (공정무역과-2101호, ‘07.5.30) 공문 참조


2.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는 선택 적용 가능


ㅇ 싱가포르는 두 협정에서 모두 가입해 있으므로 업체가 유리한 협정을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

  (예) TV 수신기는 한․싱에서는 양허제외이지만, 한․아세안에서는 양허대상임

ㅇ 원산지증명서는 선택 적용한 협정에서 규정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특혜통관 신청 확인 사항

 

 


3.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 신청 절차 확인


ㅇ 협정관세 적용신청은 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과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두 가지가 있음

  -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적용을 신청

  - 수리 후 협정관세적용신청 :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수리 후 협정관세를 적용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통관한 후 1년내에 원산지증명서를 갖추고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

  * 의사표시 방법 :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을 “B"로 기재하고 동시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관세사기재란에 기재



4.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구분부호 확인


ㅇ 한․아세안 FTA에 적용할 협정관세율 구분부호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

관세율 구분부호

적용 대상

비고

FTA1

- 하나의 품목번호에 1개의 협정세율이 적용되는 물품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 적용물품

 

FTA2

FTA3

- 하나의 품목번호에 서로 다른 협정세율이 있는 것 중 최고세율인 FTA1을 제외하고 높은 세율순으로 FTA2, FTA3를 순차 적용

 

FTA4

- 추천을 받은 물품

 



5. 관세할당(TRQ) 품목 협정관세추천 여부 확인


ㅇ 관세할당(TRQ) 품목은 일정 물량(In-quota)까지는 특혜관세가 부과되며, 이를 초과(Out-quota)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행세율이 부과됨


ㅇ 특혜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주무부장관(농림부, 해양수산부)의 위임을 받은 기관의 추천을 받은 후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 제출하여야 함 (FTA특례법 시행령 제4조)

<농림부 소관사항>

품목

구분

HS번호

품명

연간

협정관세적용물량

협정관세

적용세율

협정관세적용물량배정방식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강낭콩

 

0713-33-1000

 

0713-33-9000

강낭콩(종자용)

 

강낭콩(기타)

   5톤

 

1,995톤

0%

실수요자배정

 

수입권공매

국립종자관리소

 

농수산물유통공사

매니옥

 

0714-10-1000

 

0714-10-2010

 

0714-10-2090

 

 

0714-10-3000

 

0714-10-4000

매니옥(신선)

 

매니옥칩(건조)

 

매니옥(칩‧펠리트 이외/건조)

 

매니옥(냉장)

 

매니옥(냉동)

25,000톤

20%

실수요자배정

 

대한주류공업협회

 

매니옥전  분

 

1108-14-1000

 

 

1108-14-9000

매니옥(카사바)전분(식품용)

 

매니옥(카사바)전분(기타)

9,600톤

9%

실수요자배정

 

한국제지공업연합회


<해양수산부 소관사항>

협정관세적용품명

HS번호

연간협정관세적용물량(톤)

협정관세

적용세율

(%)

협정관세적용

물량배정방식

협 정 관 세

추천대행기관

새우와 보리새우

(새우살, 냉동)

0306-13-1000

5,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냉동)

0306-13-9000

새우, 보리새우

(산 것,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306-23-1000

3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갑오징어

(냉동)

0307-49-101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새우와 보리새우

(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1605-20-9090

2,000

0

지정기관배정

한국수산물

수출입조합

6.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서명자 확인


ㅇ 아세안 국가는 한․아세안 FTA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Form AK)를 국가기관(세관 또는 통상부 등)에서만 발급하므로 특혜관세적용신청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서류제출인 경우)의 「기관명 및 종류」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직인 및 발급권자의 서명* 확인

 * 직인 및 서명이 상이한 경우에는 공정무역과로 진위여부 요청할 것.

ㅇ 한․싱가포르 FTA 발효 당시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의해 특혜관세를 신청하여 사후에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발생


<각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국가

발급기관

발급기관(영문)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Trade

캄보디아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인도네시아

통상부

Ministry of Trade

라오스

상무부

Ministry of Industry and Commerce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Ministry of International Trade and Industry

미얀마

상무부

Ministry of Commerce

필리핀

세관

Bureau of Customs

싱가포르

세관

Singapore Customs

베트남

통상부

Ministry of Trade



7. 원산지증명서의 특례 확인


ㅇ 한․아세안 FTA 협정 발효 이전(6.1일)*에 아세안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6.1일 이후 수입신고된 물품은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협정 발효이전 3개월(3.1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함

ㅇ 통관단계에서 원산지증명서 사본제출시 이를 허용하되 원산지증명서 사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부관부로 기재하여 사본제출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것

  - 특혜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 지침 (공정무역과-882호, ‘07.3.13) 참조

본 사본이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고 있으며, 세관에서 요구시 원본을 제출하겠습니다.

                                                          수입자 :  OOO  서명

 

 원산지증명서 발급 등

 

 


8. 인터넷 원산지증명서 발급 철저


ㅇ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은 인터넷 방식으로 가능하며 발급시 구비서류 및 원산지기준*에 충족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처리

 - 원산지기준은 한아세안 FTA 협정 제5조(원산지 규정)와 그 부속서3 및 FTA특례법 시행규칙 별표 3을 확인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아세안 회원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에 대하여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는 때에는 공제법(Build-down)만을 적용함.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등 교육 자료 참조


ㅇ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자 정정내역은 현재 베트남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4차 한․아세안 원산지이행위원회 협상에서 아세안측에 통보할 예정임


9. 대한상의 현지확인 요청에 따른 보고 철저


ㅇ 대한상의는 FTA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서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요청함.

ㅇ 세관장은 요청받은 사실을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요청 받은 날부터 7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 제외) 이내에 현지확인을 완료하고 원산지인정요건 충족여부 및 그 증빙서류를 대한상공회의소 장 및 관세청장에게 송부(보고)할 것.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10.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절차 철저


ㅇ 수출물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비용을 절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원산지결정 기준의 충족여부에 대한 엄격한 확인을 통하여 원산지증명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서 향후 진행될 FTA협상에서 협상력 제고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제도” 도입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ㅇ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요건심사, 생산공장 보유업체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시 구비서류 및 심사 간소화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것


ㅇ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기준 확인

   -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로서

   - 최근 2년간 FTA특례법령 및 관세법령의 위반사실이 없고

   - 최근 2년간 연평균 100만 불 이상 또는 50건 이상의 수출실적이 있는 자

   - 전년도 원산지증명서 발급실적이 20건 이상으로서, 발급신청 오류 비율이 5% 이하인 자(2008.1.1. 이후 지정신청 자부터 적용)


ㅇ 생산공장 보유업체에 대한 혜택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발급신청서 이외의 구비서류 제출 및 심사를 간소화로, 특히, 인터넷을 통한 발급 신청시 편리

   - 일반적인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발급신청서 외에 원산지결정기준별 원산지 확인서류(부품구입증명서, 공정명세서 또는 노무비, 경비 등의 확인자료)를 제출받아 심사를 한 후 발급


ㅇ 생산공장 보유업체 지정 절차 및 사후 관리

    - 지정신청 → 세관장 → 요건심사(세관장) → 보고(관세청) → 지정(관세청장) → 지정통보(세관장) → 지정통보(해당업체)

    - 세관장은 생산공장이 FTA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후, 2달 이내에 생산시설 구비여부를 현장확인

    - 매2년 마다 원산지증명서 발급 적정여부 및 생산공장 지정요건 유지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