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직접운송 원칙
○ FTA특혜관세는 해당 협정의 부속서 요건을 충족하고, 수출당사국과 수입 당
영역간에 직접 운송된 상품에 적용되는 것이다.
직접운송요건은 특혜 수혜국에서 수출된 상품이 특혜관세공여국으로 수송시
충족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는 조건으로 통상 제3국의 경유없이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수송에 있어서 부득이
한 경우 수송상의 이유로 환적 또는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그리고 박람회
나 전시회 전시물품의 일시보관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제3국의 경유가 허용
되고 있다.
○ 그런데 이렇게 제3국을 경유할 경우에는 1) 해당 경유국의 세관감독하에
있어야 하고, 2) 제3국에 판매되었거나 교역이나 소비에 제공하지 않아야
하며, 3) 환적 또는 상품의 상태유지를 위한 작업이외에 어떠한 작업도 행하
지 않아야 한다.
-. 이와 같은 직접운송요건은 특혜관세 수혜국으로부터 수출된 상품이 제3국
을 경유하는 동안 추가적인 가공이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거래관계에 대한 제3국의 개입을 최소화하여 수출국과 협정당사국의 이익
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 즉, 상품이 수출 당사국 및 수입 당사국 영역이 아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제3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한다.
-.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될 것
-.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 또는 소비도지 아니하였을 것
-.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좋은 상태로 요구하는데 필요한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할 것
□ 직접운송 및 단순경유 확인
○ 직접운송여부는 선하증권에 의해 확인하는 것이 원칙이다. 직접 운송되는
물품은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운송되며 선하증권에도 수출자, 수입자,
선적항 및 수입항이 기재되어 있다.
-. 그러나, 때로는 싱가폴, 파나마, 네덜란드 등 주요 물류중개항을 거쳐서
운송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때 직접운송여부를 파악하는 것은 난제로
보인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싱가폴을 거쳐 우리나라로 왔다면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가 없으므로 직접운송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칠레산 또는 인도산 물품이 싱가폴을 경유하여 반입되었다면 직접운송원칙
을 준수하였는지 파악하여야 한다.
-. 대부분 B/L상에서 수출자가 원산국에 존재하고 수입자가 우리나라에 있으
며, 원산지증명서 상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으면 제3국의 송품장 발행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운송된 것으로 추측이 가능하다.
-. 송품장이나 오퍼. 전신문 기타 상품포장상의 B/L번호 등 표시를 활용하여
최초선적일을 파악할 수 있으면 운송기간을 감안하여 제3국에서 단순환적
되었는지 계산이 가능하며, 경유국의 관공서. 상공회의소 등 권한있는 기관
이 발행한 재수출원산지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하게 된다.
☞ 기타 운송과 관련하여 입증가능한 서류로는 운송선사의 항해일지(선장
확인) 및 작업일지(1등항해사 확인), B/L별 화물추적정보, 수출자가 보관
하고 있는 기타 운송관련 선적서류(수출당사국으로부터 경유국 통과까지
를 포괄하는 단일운송서류, 경유국 세관이 발행한 경유지내 작업내용증명
서 등) 등이다. 또한 특혜 상대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모든
선하증권이 필요한 바, 필요한 경우 경유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던
증빙서류로 경유국 반입신고서류, 반송신고서류, 보세창고 보관영수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이 있다. 더불어 특혜상대국 수출자 측 수출
신고필증 등도 사용될 수 있다.
☞ 결국 운송과정에서 제3국을 거친 경우 선적관련서류(송장, 선하증권 등)에
협정당사국이 최종목적지로 명기되어 있어야 한다.
□ 관세법 기본통칙 229-0..1 (제3국 경유 반입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비원산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된 후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 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사본에 의하여 단순경유 사실이 확인되면 당해 원산지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반입된 것으로 본다.
□ 환적 또는 일시장치 물품의 원산지
○ 원산지 인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운송도중 제3국을 거치지 않고
원산지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된 경우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지만,
운송상의 목적으로 제3국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한 경우에는 그 원산지가
그대로 유지된다.
○ 당해 물품이 원산지국가로부터 직접 운송되지 아니하고 비원산국의 보세구역
에서 하역, 재선적, 재포장 또는 물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추가 가공없이 우리나라로 운송되는 경우, 세관당국의 통제 또는 감독
하에 있었음을 수입자가 서면으로 입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한다.
예를 들어, 스위스에서 생산된 물품이 홍콩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
홍콩에서 단순히 환적작업만 거친 경우에는 스위스가 원산지로 인정된다.
하지만 일단 홍콩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되었다가 다시 한국으로 재판매되어
한국으로 수입된 경우에는 원산지를 스위스로 인정하지 않는다.
□ 제3국 발행송장
○ 상업송장이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 또는 그 기업의 계산으로 수출자에 의하여
발급된 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할 수 있다.
○ 물품의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발행송장 대상”임을 명시하고, 송장
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적 등의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 직접운송 등과 관련한 FTA협정 등의 규정내용 및 사례
○ 한.칠레 FTA는 양국내에서 생산된 ‘원산지 물품’으로 칠레와 우리나라에
소재하는 양국 국민에 의해 수출 및 수입행위가 이뤄지고, 또한 양국간에
직접운송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협정 5.1 내지 5.2조)
예를 들어 수입물품이 칠레에 소재하면서 수출관련 기록 유지의무를 지는
수출자에 의해 칠레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것이 아니라,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에 의해 제3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출된 것은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아닌
것이다.
-. 한.칠레 FTA 협정 5.1조 및 5.3조
수출자는 수출당사국 역내에 거주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고 그 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수출관련 기록유지의무를 지는 자(5.1조)
수입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에서 자국으로 수입된 물품에 협정관세를 요청
하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을 요구한다.(5.3조)
원산지물품은 역외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선적, 재선적, 포장 등 상품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작업 이외의 추가적인 생산 등을 거친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협정 4.12조 환적)
-. 한국과 칠레는 지리적인 여건(원거리, 항로)으로 인해 특이한 교역형태
및 물품의 운송방식과 관련한 특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한.칠레FTA협정문에는 원산지 인정과 관련한 국제적인 운송요건인 직접
운송원칙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이 직접운송원칙의 예외인 환적조항
(4.12조)과 관련하여 환적시 허용되는 추가적인 생산이나 작업, 지역(세관
통제지역)만을 규정할 뿐, 직접운송의 예외인 환적을 인정하는지 명확하지
는 않다(운송상의 목적 등).
-. 제3국 보세구역내 역외산과 혼합보관된 메탄올 불인정 사례
칠레에서 제3국으로 수출된 메탄올이 제3국 보세구역 저장탱크에서 칠레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메탄올과 혼합 보관되었다가 한국으로
수출되는 경우, 운송 중 제3국 보세구역 탱크에서 발생한 비원산지 메탄올
의 혼합작업은 환적의 목적도 불분명하고, 환적시 허용되는 생산이나 작업
중 물품의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작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제3국에서
의 혼합저장으로 인한 물품의 동일성 검증방법이 없으므로 이 경우는 직접
운송원칙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어 불인정 처리
-. 제3국 물류기지를 통해 수입된 와인 불인정 사례
제3국 무역상과 칠레 와인 수출자의 수출계약을 통해 제3국 보세구역내
물류기지로 수출판매되어 상당기간 재고보관되었다가, 한국 수입자와
제3국 무역상과의 계약이 체결된 후 제3국을 통해 반입되는 와인의 경우,
FTA적용은 기본적으로 칠레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 거래를 수출계약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이 경우 한국 수입자의 계약상 수출자는 칠레 거주
하는 자(협정 5.1조 수출자 정의)가 아니므로 FTA 적용을 받을 수 없으
며, 재고확보 차원의 제3국 환적은 직접운송의 예외로 환적을 허용하는
일반적인 사유인 운송상 목적이 아니므로 불인정
-. 계약의 특성상 비당사국 운영자에 의한 인보이스 발행인정
협정 5.6조(Invoicing by a Non-party Operator)규정은 칠레 수출자와
한국 수입자간 거래에 중개인의 존재를 허용하고 중개인에 의한 인보이
스 발행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도 칠레에서 선적된 물품이 한국
으로 운송됨에 있어 직접운송원칙이 지켜지는 경우(운송상의 사유로
제3국 경유 또는 환적)에 원산지를 인정.
○ 한.칠레 FTA 협정관세 적용요건 충족여부
구 분 |
협정의 규정 | |
환 적 |
의 의 |
운송 중 선박 등을 옮김 |
주 체 |
선사 등 운송회사 | |
수출자 |
거 주 |
당사국 거주 |
수 출 |
당사국에서 물품을 수출 | |
의 무 |
당사국내 서류보관 |
예 ) 칠레가 아닌 제3국 재수출물품의 경우, 즉 칠레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후
제3국의 보세구역내 보관 중 칠레회사의 제3국내 현지법인인 무역회사가
한국으로 재판매(재수출)하는 경우에는 칠레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
와 제3국의 수출자가 작성한 송품장을 세관에 제출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다 하더라도, 수출자는 비당사국에 거주하는 것이고 해당 수출은
비당사국에서 수출한 것이며, 제3국 수출자는 서류보관의무도 없는 것으로
동 물품은 협정의 환적 및 수출자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물품으로 세관은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게 되는 것이다.
○ 한.EFTA FTA의 직접운송원칙
-. 일반적으로 FTA 등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판정기준에 의하여 원산지가 협정국이어야 한다. 그리고 당해상품이 수출
입당사국가가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어야 한다.
즉, 원산지로 결정된 경우에도 당해 물품이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이후에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원산지가 아닌 국가에서 선적
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한다.(FTA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때
2. 당해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
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
-. 한.EFTA FTA에서는 그 상품이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
할 경우,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될 수 있다. 그 기간동안 그 상품
은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어야 한다.(협정문 제14조)
-. 그리고 세관에서는 제3국을 단순히 경유하는 물품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당해물품의 원산지국가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사본
및 원산지증명서류에 의하여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1) 우리나라로 수출하였으나 지리적. 운송상의 이유
로 비원산국의 항구. 보세구역 등에서 환적 또는 일시장치하였고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또는 2) 박람회 등에 전시하였음을 비원산국
의 세관 또는 권한있는 관공서가 발급한 증명서 3) 기타 세관장이 원산지
및 직접운송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전
까지 제출하도록 수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2-3조)
-. 만약 수입자가 위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
하지 않은 때에는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 관련 법령
○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특례법 제9조(원산지결정기준) 제2항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3조(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한 물품 등의
원산지 결정)
○ 한.칠레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2조(환적물품)
○ 대외무역법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7조(원산지확인에 있어서의
직접운송원칙)
○ FTA 협정체결국과의 각 한.FTA 협정
○ 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직접운송원칙)
○ 관세법 기본통칙 229-0..1(제3국 경유 반입물품 등의 원산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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