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결정에서 완전생산기준의 적용범위>
- 정재완(용당세관장.경영학박사.관세사), 월간 관세와무역 ‘07년 8월호 게재
원산지의 결정기준은 관세법 등에 규정된 원칙적인 기준과 FTA등 개별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특혜부여와 관련하여 이러한 원칙적인 규정을 세부적으로 달리 정해둔 여러기준이 있다. 원산지의 결정기준은 통상 순수하게 1개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완전생산기준과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하는 실질적변형기준의 두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 원산지 결정기준의 개요
원산지에서 산지란 수확. 채취. 번식. 사육. 획득. 생산. 제조. 가공 등 다양한 행위를 통해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얻은 장소를 의미한다. 이들 행위의 의미는 각각 차이가 있으나 (예를 들어 생산 또는 제조는 그 원료 내지 재료가 되는 물품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고, 가공은 어떤 물품을 재료로 하여 그 본질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속성을 부가하는 것을 말한다.), 표현의 편의상 생산이라 부를 수 있다.(한.미 FTA에서는 생산을 상품을 재배. 채굴. 수확. 어로. 사육.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번식. 조립 또는 분해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한.미FTA제6.22조), 한.싱 FTA에서는 생산을 상품의 재배. 사육. 채굴. 수확. 어로. 재생산 및 번식. 덫사냥. 수렵. 제조. 가공. 조립 또는 분해를 포함하여 상품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정의하고 있다.(한.싱 FTA 제4.1조)).
원산지결정이란 이 생산이 인정될 수 있는 인간활동의 핵심범위와 그것이 이루어진 장소가 어디인지를 확정하는 것이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WTO의 원산지협정과 WCO교토협약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모두 크게보아 생산이 1개국에 국한 되어 이루어질 때 적용하는 완전생산국가기준(WPOC : wholly produced or obtained criterion)과 2개국 이상에 걸쳐 이루어질 때 적용하는 실질적 변형기준(STC : substantial transformation criterion)의 두가지로 나눈다.
실질적 변형기준은 다시 세 번변경기준(CTC : the criterion of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과 부가가치기준(VC : the ad valorem criterion percentage), 그리고 가공공정기준(CMPO :the criterion of manufacturing of processing operation. 가공공정기준은 특수공정기준, 주요공정기준, 제조.가공공정기준, 특정가공공정기준 등 약간씩 다른 명칭으로 불려지기도 한다.)의 세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FTA 등 각종 특혜관세 부여를 위한 규정을 보면 이 세가지 외에 이들을 여러 형태로 조합한 복합기준(조합이 아니라 세 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또는 세 번변경기준과 가공공정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선택기준을 두는 경우도 있다.)이나 예외를 인정한 미소기준(De Minimus), 누적기준, Roll-up기준, 역외가공 인전기준, 부속품.예비부분품.공구.포장용품 등의 예외기준,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s. 최소가공기준, 단순가공기준, 불충분가공기준 등으로도 불린다.), 대체가능물품의 원산지기준, 간접재료에 대한 기준, 직접운송원칙 등 보충적 기준 등 여러 가지가 활용되고 있다. 세계 각국이 체결하는 FTA에서 적용되는 원산지 기준은 다양하지만 지역별로 일정한 패턴을 보인다. 크게 보아 북미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NAFTA모델과 유럽쪽에서 주로 사용하는 PANEURO모델이 그것이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FTA를 체결할 때는 체결상대방에 따라 양 모델을 병용하고 있다.(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간 FTA에서는 NAFTA모델이, 한.EFTA FTA에서는 PANEURO모델이 주로 적용)
NAFTA모델과 PANEURO모델은 세 번변경기준의 주된 단위기준, 부가가치기준의 기준비율, 보충적 기준의 활용정도 등 여러면에서 서로 차이를 보인다. 원칙적인 모델적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각국이 맺은 FTA의 원산지 규정을 보면 세부 내용은 실정에 따라 서로 다른 기준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미국 Bhagwatti교수는 이를 스파게티 bowl이라 표현)
원산지의 결정은 해당 FTA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 완전생산 원산지기준
1. 의의
어떤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함에 있어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나라를 원산지로 결정하는 것이 완전생산기준이다.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가공.제조한 경우는 천연상태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채취, 수확하거나 동식물을 발육시킨 경우와 이 천연상태의 물품을 기초로 새로운 물품을 제조.가공한 경우를 의미한다. 첫 번째의 인공이 가해지기 이전의 천연상태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은 광산물이나 동식물 등 그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다. 경제적 가치가 있고, 국제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면 모두 그 대상이 된다. 두 번째의 천연상태의 물품을 기초로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경우란 동물로부터 가죽을 얻거나, 우유를 얻는 것과 같이 1차 산품 혹은 1차 산품으로부터 직접 생산한 것 뿐 아니라 우유를 사용하여 치즈를 생산한 경우와 같이 여러 차례 가공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라 하더라도 최초로부터 마지만 생산 물품까지의 생산과정에 그 나라에서만 생산된 물품만을 사용한 모든 경우가 다 포함된다. 물론 치즈 생산에 외국에서 수입한 향료 등 다른 원자재가 조금이라도 투입되었다면 이는 이미 그 나라에서만 생산된 물품을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치즈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또한 국내에서 입수한 물품으로 국내에서 생산하였다하더라도 당초 외국에서 원자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수차례 가공을 거쳐 생산한 물품이라면 원칙적으로 당해 물품에 완전생산 원산지 기준은 적용될 수 없다. 이를 테면 a가 원유를 수입하여 나프타를 생산하고, b는 a로부터 그 나프타를 구매하여 플라스틱을 생산하였으며, c가 b로부터 플라스틱을 구매하여 플라스틱 주방용품을 생산하였다면 b와c는 모두 국내에서 원자재를 입수하여 생산한 것이지만 그 나프타나 주방용품에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2. 완전생산 원산지기준 적용대상
완전생산원산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한된다. 그 범위는 법과 협정에 따라 규정상 약간의 차이가 있다. 먼저 각 규정을 살펴본 다음 그 의미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특혜관세 및 비특혜관세와 관련된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규정은 완전생산기준에서는 그 내용이 대체로 일치한다.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에 규정된 완전생산 기준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생산된 광산물과 식물성 생산품
2)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된 산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3) 당해 국가의 영역에서의 수렵 또는 어로로 채집 또는 포획한 물품
4) 당해 국가의 선박에 의하여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 기타의 물품
5)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가공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6) 당해 국가 또는 그 선박에서의 제1호내지 제5호의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물품
교토협약의 완전생산국가 원산지기준은 이와 차이가 있다. 교토협약에 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당해 국가의 토양, 영해 또는 해저에서 채취된 광물성 생산품
2) 당해 국가에서 수확 또는 채집된 식물성 생산품
3) 당해 국가에서 출생 및 사육된 산동물
4) 당해 국가에서 산동물로부터 얻은 생산품
5) 당해 국가에서 행해진 수렵 또는 어로로부터 얻은 생산품
6) 당해 국가의 선박이 해양어업에 의하여 획득한 생산품 및 해양에서 취득한
기타의 생산품
7) 상기 6)항이 정하는 종류의 생산품만을 가지고 당해 국가의 공장선상에서 얻어진
생산품
8) 당해 국가의 영해 외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된 생산품. 다만, 당해 국가
가 그 토양 또는 하층을 이용할 독점권이 있음을 조건으로 한다.
9) 제조 및 가공작업에서 생긴 부산물과 폐기물, 그리고 중고품으로서 당해 국가에서
수집되고 원자재의 회수에만 적합한 것
10) 당해 국가에서 상기 1) 내지 9)항에서 언급된 생산품에 의해서만 생산된 물품
교토협약의 1), 2)항과 5)내지 7)항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의 규정과 큰 차이가 없다.
8)의 경우 영해가 아닌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로 당해 국가가 그 토양 또는 하층을 이용할 독점권이 있는 곳은 배타적 경제수역(EEZ : Exclusive Economic Zone)일수도 있으나, 그 보다 더 넓거나 좁은 영역이 될 수도 있다. 9)의 경우 폐기물과 중고품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10)의 경우도 8) 내지 9)의 산품에 의해 생산된 물품은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에 근거가 없는 것이다. WTO원산지협정에는 원산지를 완전생산기준과 실질적변형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함은 규정하고 있으나 어떤 경우에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될 것인지 즉, 그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향후 과제로 남겨두고 있다. FTA의 경우 각 FTA별로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대체로 교토협약의 경우와 차이가 없다. 하지만 당해국의 영역이나, 어로작업과 관련한 당해국 선박의 인정범위 등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또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 FTA에서는 우주에서 취득된 상품에 대해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것도 차이가 있다.
완전생산국가 원산지 기준에서 검토가 될 사항은 * 당해국의 영역, * 당해국 선박에 의해
체포된 물품의 범위, * 당해국에서 생산된 동식물의 범위, * 당해국에서 제조.가공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폐기물과 중고품의 범위 등이다.
가. 완전생산기준에서 당해국의 영역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의 완전생산 원산지기준에서 당해 국가의 영역(역내)이란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즉, 영토. 영해. 영공을 의미한다. 이 영역은 완전생산기준 뿐 아니라 실질적 변형기준에서 원산지 인정영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역과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주로 영해와 관련해서이다. 이 때 해양에서는 통상 실질적 변형기준과 관련된 생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완전생산기준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논의된다.
일반적으로 영해란 영토에 접속한 일정한 범위의 해역(연안해, 만, 내해, 해협, 항)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통상기선(연안국의 공인대축척해도상의 저조선, 저조선은 간조선이라고도 하는데 바닷물이 빠진 간조때 뭍과 바다와의 경계선을 말한다.)에서 일정한 거리내에 있는 연안해를 말한다. 영해에서는 그 나라가 경찰권, 안보권, 관세권 등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한다. 영해는 1982년 12월 제정된 해양법에 관한 UN협약 제3조에서 12해리(1해리는 1,852m)까지의 범위내에서 협약가입국이 임의로 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인정하였고, 우리나라도 영해를 12해리로 규정하고 있다. 해양법에 관한 UN협약에는 영해 기선에서 육지쪽 수역을 ‘내수’로, 영해기선에서 바다 쪽 24해리를 관세.출입국 등에서 제한적 관할권이 인정되는 ‘접속수역’으로, 영해기선에서 바다 쪽 200해리를 해양자원에 대한 배타적 이용권을 인정하는 ‘경제수역’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 UN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200해리를 자국의 영해라 주장하기도 한다. 어느 국가의 영해도 아닌 해양은 공해에 해당한다.(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은 관세법상 공해로 취급한다-‘88. 5. 25. 재무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결정사항. 우리나라 선박이 우리나라 영해 또는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은 관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에 따라 내국물품에 해당하므로, 수입통관 및 관세 과세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수입물품 과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원산지의 결정문제와도 무관하다.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정부의 허가를 받다 조업한 수산물도 배타적 경제수역 자체가 ’공해‘이므로 내국물품인 것이며, 수입통관 및 관세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공해에서 채집 또는 포획한 수산물을 반입할 때 내국물품 여부의 판단은 1995년 관세청과 수산청의 협의에 따라 원양어획물반입확인서(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확인)를 제출받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세법 제93조의 관세감면과 관련한 영해의 판단과 관련하여 재경부는 외국의 영해는 해당지역에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연안국의 실정법 규정에 의한 영해로 해석하도록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재경부 관세 47000-45, ‘02. 3. 4.)
영해와 구분하여 이해하여야 할 개념이 배타적 경제수역이다. 배타적 경제수역은 영해의 기선으로부터 200해리의 선까지 이르는 수역 중 영해를 제외한 수역을 말하며, 인접한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는 국제법을 기초로 관계국과의 합의에 따라 확정된다. 배타적 경제수역내에서 당해국은 해저의 상부수역, 해저 및 그 하층토의 생물이나 무생물 등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권적 권리와 해수. 해류 및 해풍을 이용한 에너지 생산 등 경제적 개발 및 탐사를 위한 그 밖의 활동에 관한 주권적 권리를 보유한다. 교토협약을 보면(교토협약 특별부속서 K 원산지규정 2.표준사항) 당해 국가의 영해 뿐 아니라 당해 국가가 독점이용권을 가진 영해 외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된 생산품에도 완전생산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독점이용권을 가진 영해의 해저범위는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에는 이 영역에 관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으나 각 FTA협정에서는 관련규정이 명시되고 있다. 예를 들어 한.칠레FTA의 경우 동 협정이 적용되는 영역과 관련하여 칠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명시적으로 EEZ를 열거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EEZ를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한.칠레 FTA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영역이라 하은 다음을 말한다.
가. 칠레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및 관할 권이 행사되는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
나. 한국에 대하여, 자국의 주권(주권이란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권력을 말한다. 국가권력의 대내적 최고성과 대외적 자주성, 독립성을 의미한다. 관할권은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하는 것으로 주권보다는 그 권력 행사범위가 크게 좁다)에 따른 육지, 해양 및 상공,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해양지역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영역과 관련된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이 행사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해양지역’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지역으로 표현하고 있으므로 넓게 해석하자면 EEZ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해저기구(ISA) 로부터 배타적 개발권을 승인받은 하와이 동남방 2,000km지점에 있는 태평양의 클라리온 클리퍼턴 해역(일명 C-C해역으로 남한면적의 75%에 해당하는 7.5만 km2의 해역이다.)에서 망간단괴를 채굴할 경우 이 망간단괴 내지 망간단괴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원산지는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해역은 우리나라 영해나 EEZ와 전혀 무관한 공해다. 망간단괴는 심해저에 지름 3-10cm 크기의 덩어리 형태로 있는 광물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망간, 니켈, 구리, 코발트 등 4대 금속은 21세기 첨단산업뿐 아니라 경제전반에 걸쳐 중요한 기초소재가 되는 전략자원으로 알려져 있다. 공해인 심해저의 자원개발과 할용은 향후 중요한 의미가 있고, 선진각국이 다투어 이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FTA체결시 우리나라의 완전생산기준 영역도 교토협약에서와 같이 ‘당해 국가의 독점권이 있는 영해 밖 해저의 토양 또는 하층토에서 채취된 생산품’이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칠레FTA의 경우와 동일한 영역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나 싱가포르에 대해서는 ‘국제법에 따른 그 육지영역 및 영공, 내수 및 영해, 그리고 싱가포르 공화국이 그 지역 천연자원의 탐사 및 개발을 목적으로 그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해저 및 하부 토양을 포함한 영해밖의 해양지역’으로 명시하여 EEZ를 포함 그보다 더 넓은 개념의 영역도 그 대상이 될 수 있게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도 우리나라의 영역은 한.칠레, 한.싱가포르 FTA의 내용과 동일하게 정의되어 있으나, 미국의 영역은 다음과 같이 폭넓게 정의되고 있다.
1) 미국 50개 주, 콜롬비아 특별구 및 푸에르토리코를 포함하는 미국의 관세영역
2) 미국 및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하는 대외무역지대
3) 해저 및 하부토양과 그 천연자원에 대하여 미국이 국제법과 그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미국 영해밖의 지역
3)의 미국 영해 밖의 지역으로 미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해저 및 하부토양도 한.싱가포르FTA에서 싱가포르에 인정된 영역과 같이 EEZ를 포함하는 그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법과 미국 국내법에 따라 미국이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수역이면 모두 미국영역으로 간주될 수 있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EFTA FTA에서는 앞의 여러 FTA와는 달리 양 체약국 구분없이 당사국의 영토, 내수 및 영해와 국제법에 따른 영역위의 상공과 국제법에 따라 당사국이 주권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는 영해밖으로 규정하여 EEZ를 포함한 더 넓은 영역이 이에 포함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들 규정을 영해밖의 영역은 ‘국제법과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이 핵심이다. 이와 같이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지역 중 구체적 범위로 각 FTA에서는 <표1>과 같이 인정하고 있다.
<표1> 영해밖 주권적 권리가 행사되는 수역 중 원산지가 인정되는 수역
구 분 |
한.칠FTA |
한.싱FTA |
한.미FTA |
한.EFTA FTA |
한국 |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 한 수역 |
좌 동 |
좌 동 |
제한없음 |
상대국 |
EEZ 및 대륙붕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나. 당해국 선박에 의해 채집 도는 포획된 물품의 범위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그리고 교토협약에서 당해국의 선박에 의해 채집 또는 포획한 어획물이나 기타 물품이란 당해국 및 다른 나라의 영해가 아닌 공해에서 생산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제3항 및 교토협약의 제5항은 영해내에서 획득된 물품은 획득선박의 국적 여하를 막론하고 연안국을 원산지로 인정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선박이 우리나라 영해에서 조업한 물품은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되고, 반대로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영해에서 조업한 물품의 원산지는 당해 영해국을 원산지로 보게 된다는 의미이다. EEZ에서 채포된 수산물은 EEZ가 공해에 해당하므로 당해국의 선박에 의해 채포된 수산물의 원산지는 자국산으로 결정된다.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제6항과 교토협약의 제7항은 선상가공물품에 대한 원산지 결정기준이다. 여기에서 ‘당해국의 선박’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여기에는 흔히 두 가지를 고려한다. 하나는 기적국 요건(Vessel Flying the Flag of a Party : 선박법상의 모든 선박은 반드시 국적을 가져야 하며, 이중국적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국적의 선박은 국기게양권과 불개항장에의 기항권 및 연안무역권이 있으며, 국기게양 및 표시의무가 있다. 국제선박등록법(제3조)에 따르면 국제선박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선박법에 의해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아야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등록요건
(Vessel Registered or Recorded with a Party)이다. FTA에서는 이들 기준이 한.칠레 FTA와 한.싱 FTA, 한.미FTA는 기적국 + 등록국일 것을 요구하나 한.EFTA FTA의 경우는 기적국 요건만을 요구한다. 따라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미FTA의 경우 현실적으로 선박을 자국에 등록하였을 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국기업 또는 자국 국민이 운영하는 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 또는 선상가공품만이 원산지가 인정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국에 등록되지 않은 임차선박으로 공해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는 임차국을 원산지로 볼 수 없다. 이에 반해 한.EFTA FTA에서는 기적국 요건만 요구되므로 임차선박을 이용하여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에 대해서도 임차국을 원산지로 본다.
<표2> 공해에서 조업된 수산물의 원산지 인정관련 당해국 선박의 요건
한.칠FTA |
한.싱FTA |
한.미FTA |
한.EFTA FTA |
기적국 + 등록 요건 |
기적국 요건 |
관세법에 의한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GSP)기준에서는 이 경우 “당해 선박이 수출국에 등록되고, 당해 선박가액의 60%이상이 수출국의 국민.정부 또는 수출국에 정당하게 등록된 기업.협회 등에 의해 소유되는 선박”으로 정하여 선박의 소유권 보유여부를 요건으로 정해두고 있다. 우리나라 선박에 의해 공해에서 획득한 물품은 관세법상 내국물품이고, 원산지도 국산으로 결정될 것이나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제18조에는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국산 수산물을 국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하는 것과 달리 원양산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빙양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명 및 그 수역을 관할하는 국가명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단, 수산가공품의 경우 가공품 원료의 수급사정으로 원산지에 잦은 변경이 있는 경우 수입산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다. 당해국에서 생산된 동식물의 범위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는 동식물은 당해국에서 발육된 것을 말한다. 식물의 경우 종자(씨앗, 인경, 근경 등) 또는 묘목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것이라도 무방할 것이나, 당해국에서 재배된 것이어야 한다. 재배기간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동물의 경우에는 당해국에서 부화하거나 출생한 다음 자란 것이어야 한다. 통상 출생국이 아닌 국가에서 사육만 한 경우는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어류의 경우는 수입하여 양식한 경우도 대개 역내산으로 인정된다. 알이나 치어를 수입하여 성체로 양식된 곳을 어로국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수입하여 사육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에는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동물의 경우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서 “당해국 영역에서 번식 또는 사육한 산동물”로 표현되어 있어 번식된 동물과, 번식 즉 출생한 것은 아니지만 사육된 동물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그러나 대외무역법에서는 특정물품의 원산지규정을 따로 두어 동물의 경우 출생국을 원산지로 하되 출생국과 사육국이 다른 경우 소는 6개월 이상, 돼지는 2개월 이상, 닭 및 기타의 가축은 1개월 이상 사육된 국가를 원산지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6-3-1조 및 별표 6-2)
대외무역법의 이 규정은 완전생산기준이 아니라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말하자면 하위규정으로 당해국에서 출생하여 사육된 동물만을 완전생산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명확화한 것이다. 교토협약이나 각 FTA의 규정을 보면
“출생 및 사육(born and raised)”으로 명시되어 당해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동물에 한해서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
결국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 원산지규정이 서로 다른 상황이 된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호주에서 송아지를 수입하여 1년가량 기른 다음 도축하면 비특혜원산지규정이 있는 대외무역법령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국산쇠고기로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칠레가 인근 아르헨티나에서 송아지를 수입하여 1년 정도 기른 다음 도축하여 쇠고기를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령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령이 아니라 특혜원산지규정이 있는 한 한.칠레 FTA관세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그 쇠고기로 결정되어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하지만 이 때 수입된 쇠고기의 원산지표시는 대외무역법령 및 농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칠레산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특혜관세적용 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의 상이에 따른 결과이다.(한.칠레FTA관세특례법과 FTA관세특례법에는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의 결정뿐 아니라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원산지제도도 관세법의 특례로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협정상대국에서 수입되는 물품의 원산지표시를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및 원산지표시기준도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하위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라.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 등
제조.가공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로서 원산지결정이 필요한 것은 그것이 재화로서 국제간 거래될 때다. 이 경우 그 재화는 성격상 그 자체가 상품으로서가 아니라 주로 다른 상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자재용으로서 일수밖에 없다.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에서는 부스러기만을 완전생산기준의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원자재용으로 거래되는 물품의 경우는 교토협약과 같이 폐기물과 중고품도 그 대상으로 인정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고철로 사용하기 위해 폐차된 자동차나 폐깡통 등을 수입할 때 실질적 변형기준을 적용하여 복잡하게 원산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면 간단하게 원산지가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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