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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등(10)

노진희 2007. 6. 25. 14:10

관세평가관련 유권해석, 결정례 등(10)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국세심판원  국심 2006관0116 ,‘06.  9 .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의 ○○○(이하 "모그룹"이라 한다)가 51% 출자한 한국내 판매자회사로서, 모그룹의 관계회사인 ○○○ 소재 ○○○(이하 "○○○"라 한다)로부터 아디다스 상표가 부착된 '스포츠용 의류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2004.3.2.부터 2004.8.5.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3.2)외 31건으로 수입하면서 ○○○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고 ○○○에게 물품가격의 8.25%를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은 2006.2.28. 및 2006.4.12.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 공제요소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청에 위 수입신고수리분에 대한 관세 등 ○○○의 세액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수수료의 경우 쟁점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실제지급비용으로 WTO관세평가협약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2006.4.26. 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무역에서 거래당사자간에 수출판매거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상품의 소유권 이전과 이에 수반되는 거래의 위험 및 이익이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나,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에 의하면, ○○○는 청구법인의 구매제품에 대하여 소유권행사없이 청구법인의 사전승인하에 제조자에게 구매주문을 하고, 쟁점물품을 재고로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쟁점물품의 제조자가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을 직접선적하여 그에 따른 위험·비용 및 소유권이 공급자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직접 이전하도록 하고 있고, 보험계약서에도 청구법인을 수혜자로 하고 있으며, 선하증권 및 송품장 등 선적서류에도 ○○○를 청구법인의 대리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등 ○○○와 청구법인간에는 쟁점물품에 대한 소유권 이전 및 위험부담의 이전사실이 없으므로 양자간에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진정한 수출판매가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인정하고 청구법인의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구매대리계약서 5-4 및 5-5에서 "○○○의 계산서(물품대금 및 수수료 포함)는 발행일 다음달 20일 까지 정산되어야 하며, 지급기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0.25%의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2-9에서 "지급과 관련된 방법, 신용장 또는 다른 방법에 의한 지급수단등도 ○○○가 사전에 승인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과 ○○○는 구매자와 판매자의 입장에서 쟁점물품의 구매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되며, 청구법인은 구매주문시 제품번호 및 수량만을 표기하여 이미 지정된 공급처(제조자)로부터 책정된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는 사실 등은 구매자로서 해외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고, ○○○를 실질적으로 지시·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판매자에 해당되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수수료를 구매수수료로 인정하고 세액경정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쟁점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구매수수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WTO 신평가협약 1994
제8조 :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아래의 금액이 부가된다.
가. 구매자에 의하여 부담되나 상품에 대하여 실제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아래 금액
(1)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 및 중개료
(2)~(3) 생략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
협약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약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를 의미한다.
2. 생략.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한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8.(생략)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써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불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불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불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그룹본사가 51%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내 판매자회사이고, ○○○는 그룹본사측이 100% 출자하여 홍콩에 설립한 회사로서 청구법인과 그룹본사 및 ○○○는 서로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다.


(2) 청구법인은 1998.5.14. ○○○와 구매대리계약을 체결하여 ○○○를 구매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쟁점수수료를 ○○○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위 계약에 따라 ○○○에 지급한 수수료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실제지급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청구법인은 ○○○가 구매대리인이고, 쟁점수수료는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3) WCO 평가기술위원회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는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불하는 사용료이고, 구매대리인은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여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물품을 구매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아디다스제품에 대하여 이미 책정된 가격에 따라 쟁점물품의 제품번호 및 수량을 표기하여 ○○○에 구매주문을 하였고, ○○○는 중국 및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에 산재하는 쟁점물품의 제조자와 신용장을 개설하여 물품대금을 선지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사후송금방식(50일 내지 80일후)으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면서 동 대금의 8.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위와 같이 ○○○가 물품대금을 제조자에게 선지급하고 청구법인이 사후에 송금하도록 한 점,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서비스가 다양할 것임에도 물품대금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또한 그룹본사의 홈페이지에도 그룹본사가 각국의 자회사를 통제한다고 한 점, 청구법인의 회계자료에서도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로부터 쟁점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기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를 지시·통제할 입장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를 통하지 않고는 쟁점물품을 구매할 수 없어 제조업체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 할 것이고, ○○○는 사실상 그룹본사의 지시를 받아 청구법인을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국의 판매자회사에 대하여 아디다스 브랜드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는 청구법인의 구매대리인에 해당되지 않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심판원  국심 2005관0196 , ‘06. 9.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3.18. 부터 2004.12.10.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2003.3.18.)외 5건으로 패딩조끼 등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2005.5.6.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혐의 등으로 ○○○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을 의뢰한 바, 처분청은 2005.7.11. 쟁점물품의 저가신고와 관련하여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청구법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가격으로 수입신고를 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없는 반면, 실제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수입신고한 것을 입증하는 계약서와 별도 지급한 금액 등의 증거자료 등이 확인되었고 이를 근거로 경정절차에 따라 한 세액경정처분은 정당한 처분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2.~6.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 생략)


같은법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①~② (생략)
③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경정】 ① (생 략)
②세관장은 법 제38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경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번호와 품명·규격 및 수량
2. 경정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3. 경정후의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 및 세액
4. 가산세액
5. 경정사유
6. 기타 참고사항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납부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에 대하여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고지를 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2005.5.6. 청구법인을 관세포탈 혐의 등으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부족세액에 대한 세액경정통보를 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5.7.11. 청구법인에게 세액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은 2006.2.28. ○○○이 기소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 청구외 김○○○(청구법인의 전무) 및 청구법인에 대하여 각각 벌금형(3천만원)의 약식명령 처분(2006고약 5761)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패딩코트, 트레이닝복 등의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송금내역 증빙자료, 청구외 김○○○이 2004년이후 포괄계약이 없었다는 자술서 등을 근거로 이중가격이 표시된 이중계약서의 높은 가격이나 이중가격으로 구분 기재된 금액을 각각 합한 금액 등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처분한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관세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제38조의3 제3항 및 시행령 제34조에는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경정전후의 품목분류·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경정사유 등을 기재한 경정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수출자에게 실제지급한 거래금액으로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구체적인 사유도 제시하지 아니한 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한 세액경정처분은 조세법률주의 및 근거과세에 반하는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이중계약서, 이중가격이 기재된 원가계산서 및 송금내역자료 등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의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중계약서는 쟁점물품 제조용 원단의 하자 발생, 포괄계약후 개별계약 전환 등의 사유로 수출자와 합의하여 재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신고가격이 실제지급가격이며, 또한, 수입신고금액 외에 추가 송금금액은 구매수수료로서 과세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에서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청구법인 등을 처벌한 점, 청구외 김○○○이 2004년 이후 포괄계약을 체결한 점이 없다고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점, 재계약의 원인이 된 자료나 구매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의 부족 등 충분한 소명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중계약서 및 송금내역 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경정절차에 따라 경정전후의 과세표준·세율·세액과 가산세액 및 경정사유 등을 표기하여 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심판원   국심 2004관0214 , ‘06. 8. 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05건으로 진단용 콘텍트 렌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은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4. 6.3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의 의미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제한이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제한은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거래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안과병원에서 환자가 시력교정에 가장 적합한 콘텍트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적으로 착용하는 진단용 렌즈로서 안과병원 등에서 이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고, "진단용"이라는 용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과는 무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용인 Regular Lens는 규격별로 낱개형태로 구성되고, Stock Lens는 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단일도수(度數)(-3 Diopter) 렌즈로서 1 set당 14개 내지 26개로 구성되고, 수입거래형태, 거래수량, 사용목적등이 판매용 렌즈(Regular Lens, Stock Lens)와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특성 및 상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으로 수출자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포장외면에 ○○○라고만 표기되었을 뿐 소포장형태는 판매용과 동일한 콘텍트 렌즈로서 수출자는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용 수량의 25% 내지 15%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진단용 렌즈에 대하여 안과병원 등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무상대여후 회수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관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사용조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렌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생략)
④, ⑤(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①법 제30조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청구법인은 1995년도부터 미국산 콘텍트 렌즈를 수입하여 안과병원 등에 공급하여온 업체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판매용 수입량의 15% 내지 25%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콘텍트 렌즈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용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콘텍트 렌즈의 상관행이므로 쟁점물품은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과 "당해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또는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미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제1항에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과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및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의 경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콘택트렌즈는 그 특징에 따라 ○○○로 구분되고, 그 판매유형에 따라 Regular Lens와 Stock Lens로 구분된다. 판매용은 낱개 또는 set 형태(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3 Diopter의 같은 도수(度數)의 렌즈로서 수백개를 한 포장단위로 하여 외포장에 진단용임을 의미하는 ○○○이라고 표기되어 전용 케이스와 함께 수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직경의 크기에 따라 14개 내지 26개를 1 Set○○○로 구성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전용 케이스에 재포장한 후 안과병원에서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형식으로 공급하며 1년 내지 1년 6월을 주기로 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교환 또는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한 콘텍즈 렌즈(Regular Lenses, Stock Lenses)는 직경이 8.9㎜ 내지 9.5㎜이고, -0.25 Diopter 내지 -13.00 Diopter의 다양한 도수(度數)의 렌즈로 구성되었으나, 쟁점물품은 직경이 9.1.㎜ 내지 9.3㎜인 -3.0 Diopter의 같은 도수(度數)의 렌즈로 구성되어 판매용과 동일하나 단지 포장형태를 달리하여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한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동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용 콘텍트 렌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 
   (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제2006-030호 , ‘06. 10. 12)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2.17.부터 2005.10.12.까지 수입신고번호 12OOO-04-120OOOO호 등 65건으로 쟁점물품을 OO세관으로 수입하면서 톤당 미화 400불 내지 미화 45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중국산 김치 관세포탈 혐의업체인 OO식품(대표 김OO)에 대한 2005.10.13. 압수수색 시 입수한 장부에 기재된 청구인 회사의 쟁점물품 수입가격을 근거로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실제단가 : 톤당 미화 470불~500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2006.3.28.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을 고발하는 한편, 2006.4.6. 관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OO세관장은 청구인이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2004.12.17.부터 2005.10.12.까지 수입하면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고 차액대금은 OO식품 김OO을 통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한 혐의로 입건하여 2006.3.28.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수입내역과 차액대금 지급내역이 기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를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청구인이 확인한 결과 그 금액은 실제로 청구인 회사가 김치수입금액으로 송금한 금액과는 상이한 금액이다. OO식품 김OO이 무슨 목적에서 청구인 회사의 수입금액 등을 장부에 기재해 놓았는지 청구인으로선 알 수 없으나,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실제거래가격(미화 400$/톤)대로 정확히 수입신고하였음에도 OO세관장이 일방적으로 동 장부를 토대로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가격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의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한 OO식품에서 작성한 장부는 OO식품 대표 김OO의 중국산 김치 관세포탈의 증거로 OO식품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시 입수한 자료로, 동 장부에는OO식품, OO식품(청구인회사), OO무역(청구인회사), OO무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김치의 출고일자별 반입량, 제조일자, 실제금액 및 물품대금 지급내역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다. 동 장부는 청구인 등이 OO식품 김OO을 통해 중국 김치 수출자를 소개받아 거래를 하는 관계로 김OO이 작성한 것이고, 수입신고한 물품대금은 청구인이 직접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은 장부에 기재된 합계 금액이고, 잔액이라 기재된 것은 세관에 신고누락한 차액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OO식품 김OO의 진술 및 압증자료(장부)를 근거로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에 대해 실제가격을 산출하여 수입신고시 누락된 차액금액을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정당한 처분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적정한지 여부에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청구인은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는 청구인 회사가 수입한 쟁점물품의 가격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관세법 제30조에 규정된 실제 거래가격대로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중국 수출자를 소개해 준 OO식품 김OO 및 김OO을 통해 쟁점물품을 수입한 OO무역 박OO의 피의자 신문 시 진술내용을 보면, 본건 관세포탈의 증거물인 장부는 OO식품 김OO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장부에 ‘OO식품’으로 기재한 것은 김OO이 수입한 물품내역을 기재한 것이고 ‘OO식품’, ‘이표OO’으로 기재된 것은 청구인 회사가 쟁점물품을 수입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장부에 ‘금액’, ‘합계’, ‘차액’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금액’은 수입신고금액, ‘합계’는 실제거래금액, ‘차액’은 신고누락한 금액으로 보인다. 더구나,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물품대금(수입신고금액)은 직접 중국 수출자에게 전신환송금하고 차액대금(신고누락금액)은 OO식품 김OO에게 국내지급하면 김OO이 중국 수출자에게 지급한 사실 등이 OO식품 김OO의 진술조서에 의해 확인되며, OO무역 박OO 역시 동 장부에 기재된 수입신고금액, 실제거래금액, 차액금액과 같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OO세관장의 관세포탈의 증거로 제시한 장부에 기재된 ‘언더’라는 표현은 통상적으로 수입업체에서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행위를 지칭하는 단어로, 수입신고서와 대조한 결과 장부상에 ‘언더’, ‘언더미불’, ‘언더완불’과 같이 신고누락한 금액만큼 저가신고로 이어졌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압증자료인 OO식품 김OO이 작성한 장부를 토대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출하여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보세공장, 자유지역업체 생산물품 APTA협정관세 적용 불가 
  APTA협정관세 (시행일자 : 2006-09-14) 


 관세청 공정무역과


국내 보세공장 및 자유무역지역 등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 특혜관세적용이 배제됩니다.


종전 방콕협정 제3조 및, APTA협정 제5조 및 GSTP협정 부속서 제1조에서는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적용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은 APTA특혜관세나 GSTP특혜관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ㅇ 재경부 관협-167 (1997.7.22)호에서 보세공장에서 가공된 물품의 수입시 관세율적용등에 관한 질의회신시 WTO양허관세를 적용토록 회신한 바 있으나,
이는 WTO협정상 원산지규정이 없기 때문이며 GSTP 및 APTA협정 등에서는 원산지를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여지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 ESCAP 방콕협정 (1976)


제3조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관세 및 비관세 양허를 적용한다. 이 국별양허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부속서 I로 첨부된다.


Article 3
Upon the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respective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APTA협정 (2006)


제5조 양허적용
이 협정의 발효에 따라 각 참가국은 각국별 양허표에 열거된 대로 다른 모든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하여 각 국별 양허표에 기재된 관세, 국경세 및 수수료, 비관세 조치를 적용한다. 이 국별 양허표는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로서 부속서 I으로 첨부된다.


Article 5 Application of Concessions
Each Participating State shall apply such tariff, border charge and fee, and non-tariff concessions in favour of the goods originating in all other Participating States as are set out in its National List of Concessions. These National Lists of Concessions are attached as Annex I, which is an integral part of this Agreement.

 


□ GSTP협정 (1989)


<부속서 Ⅱ> 원산지규정


GSTP협정 제3조(1),(2)항 및 제15조에 의거 GSTP상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산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다음 규정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품


GSTP체제내의 특혜무역협정의 적용을 받으며 참가국의 영토에서 다른 참가국의 영토로 수입되고 제5조의 조건에 합치하여 직접 운송된 제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1) 제2조에 의해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생산품
(2) 당해산품이 제3조와 제4조에 해당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한 생산품

 


ANNEX II RULES OF ORIGIN


For determining the origi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under the GSTP in the light of paragraphs (a) and (b) of Article 3 and Article 15 of the Agreement on GSTP the following Rules shall be applied:


RULE 1: Originating products -
Products covered by preferential trading arrang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GSTP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icipant from another participant which ar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shall be eligible for preferential concessions if they conform to the origin requirement under any one of the following conditions: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as defined in Rule 2; or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provided that the said products ar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와 과세가격 결정의 적정여부 
   (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제2006-018호, ‘06. 8. 1) 


 [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다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1.9.7. OOO사(구 OOO, 이하 'OOO사'라 한다)와 Air bag용 ADI(Advanced Driver Inflator)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02.10.26.과 2004.3.6. 31OOO-02-187OOOO호 등 2건으로 Air Bag용 ADI(DI-9.2 Dual Stage, DI-9.4 Single Stag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통관하였다.
다. OO세관장은 2005.10.11.부터 같은 해 10.21.까지 청구인에 대해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특별할인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제세를 추징한다"고 명시하여 2005.11.16.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2005.12.30.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7.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정상적 가격할인 여부
청구인과 OOO사와의 쟁점수입물품의 가격결정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결정 방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 및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수입하는 에어백 모듈은 조수석 또는 측면용의 제품으로서 국내생산이 불가하며 거래는 보통 일정수량 이상(10,000개 이상)단위로 거래하지만, 신차개발 등과 같이 특별한 경우에는 소량 구매를 하게 됨으로 가격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청구인이 소량구매한 수입물품의 가격이 대량구매시의 가격보다 높은 것은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수량할인에 해당한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거래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어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을 적용할 때는 동일 선적국·선적일·거래단계·거래수량의 요건이 당해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이어야 하나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경정처분하였다. 독일에서 수입하는 DI-9.2 모델의 경우, 기준가인 EUR 285/Unit는 수량이 2EA의 단가로, 다른 경우와는 선적일이 최고 1년 8개월이나 차이가 있고 수량도 10배 이상 차이가 있다.


3. 처분청 의견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정상적 가격할인 여부
청구인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에 근거한 이 사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영향을 받은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부과 처분의 경위는 관세법 제30조제4항,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제2호 규정에 의거 동일한 규격·모델임에도 신고가격상의 현저한 차이(10~365 EURO)로 인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불인정한 경우이다. 또한 청구인은 정상적인 상거래에 인정되는 수량할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DI 인플레이터의 기술도입계약 당시 청구물품에 대한 한국에서의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 2006년까지 국내시장점유율(Market Share Ratio)을 적어도 30%를 달성하여야 하며 이후 2년 동안 시장점유율을 최소 30%이상 유지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시장점유율의 조기확보를 위해 할인받은 것으로, 이는 조건의 이행 및 유지라는 전제조건에 결부된 할인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정상적인 상관행에서 발생하는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OOO사는 미국내 차량용 에어백 인플레이터 특허권자로 1998년 독일소재 OOO사를 100% 인수하면서 쟁점물품이 미국과 독일로부터 동시에 수입되고 있다. 독일에서 주로 수입되는 DI-9.2모델에 대해 신고단가 EUR 365와 EUR 285 중 낮은 가격인 EUR 285를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 동 결정은 정상적으로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가운데 거래내용 등이 가장 유사한 가격을 기초로 그 중에서 낮은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으로 관세법 제3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합법적인 과세가격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가격할인 여부와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수입가격이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 여부 및 가격할인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
3. 당해 물품의 수입후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이하 "특수관계"라 한다)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
2) 사실관계
2001.9.7. 청구인과 TRW사와 Airbag용 ADI 기술도입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기술도입계약서 1.3, 2.1, 2.5, 5.2항에 아래와 같이
1.3 Licensed Products : TRW`s DI-9 single stage and dual stage air bag inflators that embody the invention claimed in U.S. Patent NO. 5,951,040
2.1 License : Subject to Section 2.5 below, TRW hereby grants to Licensee, during the term of this Agreement, the exclusive, non-transferable right under the TRW Patents and using the TRW Know-How and works of authorship protected by the TRW Copyrights
2.5 Maintenance of Exclusivity : To maintain the exclusive rights granted under Section 2.1 above, Licensee must (a) achieve a market share in the Territory in the 2006 of at least 30% of the total market in the Territory ...., (b) maintain at least a 30% share of the total market in the Territory ...... fir every two successive years after the year 2006. If Licensee fails to meet the requirement set out above in the Section 2.5. this agreement will remain in force, but the exclusive rights granted to Licensee will revert to non-exclusive rights.
5.2 Other charges : ........... To support Licensee`s efforts pursuant to Section 2.5 above, however, during each of the first two years of the term of this Agreement, TRW will supply Licensee with not more than one thousand(1,000) prototypes of Licensed Products per year at a reduced charge.


계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O


3) 판 단
살피건대, 관세평가 목적상 수량할인(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5.1)은 판매자가 일정 기간동안 판매된 물품의 수량에 기초한 고정 가격표에 따라 판매물품의 가격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발생하나, 본 건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 1.3 Licensed Products 조항에서 DI-9 single stage와 dual stage air bag inflator 모두 기술도입 계약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2.1조항에서 TRW사는 청구인에게 독점적인 기술사용권을 부여하며, 2.5조항에서 청구인이 독점적 기술사용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2006년까지 국내시장의 30%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고 2006년 이후 2년간 30% 시장점유율을 계속 유지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기술도입계약은 계속 유효하나 독점적 기술사용권은 비독점적 기술사용권으로 변경됨을 명시하고 있는 점, 5.2조항에서 TRW사는 청구인의 이러한 달성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첫 2년간 매년 계약대상물품(DI-9 single stage와 dual stage air bag inflator) 1,000개에 대해서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은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인정되는 수량할인으로 볼 수 없고, 수입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내용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나)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고자 하는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이 당해 물품과 동일하여야 하며, 양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생산자·거래시기·거래단계·거래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 있고 그 가격이 둘 이상 있는 때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다) 관세법시행령 제24조 (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제4항에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2.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3.~5. "생략"
② 세관장은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자료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처분청은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청구인이 2002.4.3.부터 2004.6.25.까지 독일에서 선적하여 수입된 쟁점물품의 가격단가 중 365(2개), 160(2개, 45개), 285(3개, 5개), 28.5(3개), 85.5(20개), 160(100개), 10(20개, 30개, 53개) 유로화 중 2003.10.17.부터 2003.12.12.까지 기간 중 형성된 단가인 285 유로화를 2002.10.28.과 2004.3.6.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일괄 적용하여 제2방법에 의하여 차액만큼을 과세가격으로 산출하였음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신고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있는 조건 내지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거래가격을 환산하고,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경우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6.1)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선적일에 선적되거나 당해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과 「이 경우에도 거래단계·거래수량·운송거리·운송형태 등의 면에서 양자간의 차이를 적절히 조정」하도록 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의 경우, 거래수량이 일정치 않은 점, 쟁점물품과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물품의 수입시기가 1년 내지 1년 반 이상의 차이가 있는 점(관세법 제35조 규정의 6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도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90일'로 적용하고 있음) 등을 볼 때 앞에서 본 요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점이 있다.
한편,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관세법 제30조 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신고가격상의 현저한 차이로 인하여 거래가격을 불인정할 경우라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나, 처분청은 이러한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한 근거과세이어야 하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1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과세절차 및 근거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처분은 취소하고 적정한 과세가격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다시 조사·결정하여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인이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제2006-017호 , ‘06. 8. 1) 


 [주문]
OO세관장이 2005. 12. 29. 청구인에게 한 관세 31,031,870원, 부가가치세 41,893,010원, 가산세 14,584,940원, 합계 87,509,82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1995.8.29.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와 Airbag용 FG Inflator 기술도입계약 체결하면서, 기술제공 등의 대가로 고정기술료 DEM 4,000,000와 순매출액의 3%의 경상기술료를 지불키로 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1996년부터 1997년 초까지 시설재 및 기자재를 수입하였고, FG Inflator 부분품(이하 시설재·기자재·FG Inflator 부분품을 '쟁점물품'으로 통칭하거나, 시설재 및 기자재를 '시설재', FG Inflator 부분품을 '부분품'으로 각각 칭한다)은 이후 계속적으로 수입하였다.
다. OO세관장은 1997.3.5.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수입설비 및 기자재는 로열티와의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비과세대상임을 통보하였다.
라. OO세관장은 2005.10.11.부터 같은 해 10.21.까지 청구인에 대해 기획심사 실시하였다.
마. OO세관장은 2005.12.29. Generator 및 부분품의 조립 및 생산기술 정보제공과 관련하여 지불한 고정로열티 중 일부금액을 조정액 산출시 미포함하는 등 과세가격에서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 제척기간 이내인 20OOO-01-110OOOO호 등 3건에 해당 관세 등 OOO원을 청구인에 경정·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06.3.27.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기술제공자인 OOO사와의 기술도입계약제품은 기술도입계약서 1.1에서 명시되어 있듯이 에어백시스템의 가스발생기 및 점화기임에도, 처분청은 기술도입 계약제품이 FG 인플레이터 제조를 위한 부분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술도입계약제품이 인플레이터(가스발생기)의 부분품이라고 단순 판단한 데서 발생된 왜곡된 주장이다.
청구인도 기술제공자인 OOO사가 에어백시스템의 FG 가스발생기 및 관련부품에 대한 특허권과 지적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수입부분품 및 시설재는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 다목, 라목(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므로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은 인정한다. 다만, 시시설재는 기술제공자가 추천을 하였고 검수를 하였지만 청구인이 가격, 품질 등의 협상을 하여 적절한 공급자를 선택하여 수입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최종 구매선택권은 청구인이 가지고 있어 수입설비와 지급 고정기술료와는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관련 부분품도 핵심부분품인 '화약충전재'만을 기술제공자로부터 수입하고 그 밖의 부분품은 제3자로부터 수입하거나, 국내업체로부터 공급받는다는 점에서 역시 거래조건이 성립되지 않는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이 1996년~1997년 사이에 지불한 DEM 4,000,000 중 처분청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는 DEM 3,789,818은 설사 공장의 설립에 소요된 시설재 등의 수입과 관련되어 지불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관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세액경정처분은 관세법 제21조(구 관세법 제25조 소멸시효 규정)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다.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 사전심사) 제3항 위배 여부
청구인은 관세평가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1996.10.22.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하게 되었고, 성실하게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사업계획서, 수입물품(설비) 공급계약서, 기술도입관련 수입내용 등)를 제출하여 사전평가서를 교부받았는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심사에 착오가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은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사전심사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세관장은 과세가격사전심사를 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회신을 하였으므로 이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관할 세관장인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청구인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으며, 청구인은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 왔다. 그러나 처분청은 OO세관장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다른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한 세액경정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청구인이 수입신고시에 별도로 지불한 로열티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는 것은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에 대한 OO세관장의 과세가격 사전심사 회신에 따른 것으로, OO세관장의 사전평가서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청구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하거나 청주세관장의 결정과 다른 행동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경정처분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당해 권리가 관련된 수입물품의 가격이 아닌 '완제품의 외자비율과 내자비율'에 의하여 경정처분 세액을 산출한 것은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6항(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6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3. 처분청 의견
가.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청구인은 OOO사로부터 Air-Bag 핵심부품인 FG 인플레이터(Inflator) 제조를 위한 가스발생기 및 점화재 등의 부분품을 수입하면서 신고한 로열티 중 일부금액을 조정액 산출시 미포함하여 과세가격을 신고 누락한 바 있다. 쟁점물품에는 OOO사의 특허기술이 구현되어 있어 관련성을 충족하고, 특허권자에게 쟁점물품의 구입 및 기술사용의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거래조건이 성립하므로 누락한 권리사용료를 실제지불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수입시설재에 대해서는, 청구인은 이의 구매를 위해서 OOO사가 아닌 제3자(OOO, OOO, OOO)와 별도로 3건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하고 있어 로열티와 관련성 자체가 없음에도 청구인은 FG 인플레이터 국내생산을 위한 수입시설재와 관련한 별도의 구매계약에 대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기술도입과 관련한 고정기술료에 시설재도 포함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쟁점물품이 심사당시 2005년 10월까지도 수입되고 있었으나, 경정처분을 한 날(2005.12.29)로부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이므로 2001년도 이후에 수입된 청구물품과 2003년 12월까지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누락된 고정기술료(DEM 3,789,000)를 7년으로 분할한 금액에서 2001년, 2002년, 2003년에 해당하는 고정기술료(DEM 1,624,209)에 한하여 경정처분 한 것이다. 따라서 고정기술료(DEM 3,789,000) 중 부과처분 한 2001년부터 2003년분까지 고정기술료(DEM 1,624,209)가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관세법 제37조제3항(구 관세법 제9조의15) 위배 여부
청구인은 1996.10.22 OO세관장에게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하면서 수입생산설비도 기술도입 계약대상(관련성)인 것처럼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31조 제5항 제3호(구 관세법 시행령 제4조 제5항 제3호)의 규정(허위자료 제출)에 의거 부당한 처분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청구인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새로운 해석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시 청구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인한 사전심사에 착오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정·고지한 것이므로 부당한 소급과세가 아니다.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단서(구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서는 "다만,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어 추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과세가격사전심사 회신을 받아 잠정 및 확정가격신고 절차에 따라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고 하여도 일부 누락된 권리사용료에 대한 처분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은 관세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제2호 단서(구 관세법 시행령 제5조의9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바. 경정처분 세액의 적법 산출 여부
경정처분 세액 산출과정은 수입신고서상 모델·규격 란의 신고사항이 FG Inflator 부품인지 ADI 부품인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청구인의 FG Inflator 사업팀으로부터 부분품 목록을 제출받아 직접 국산부품과 수입부품의 비율을 산출토록 요청하고 동의와 확인을 받아 처분세액을 산출하여 경정·고지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에 지급한 고정기술료(DEM 4,000,000) 중 일부인 미과세분 DEM 3,789,000(이를 '쟁점기술료'라 한다)은 구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가산요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나누면
가. 쟁점기술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다. 이 사건 경정처분이 관세법 제37조(과세가격사전심사) 제3항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라. 이 사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마. 청구인에 대한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바. 청구인에게 부과한 경정처분 세액이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등이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기술료가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불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3(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여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9조의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4.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금액
나) 구 관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권리사용료의 산출)
② 법 제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이하 "권리사용료"라 하며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를 제외한다)는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될 때에는 수입물품이 특허발명품,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그 자체에 당해 특허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 있는 물품 또는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기계 및 장치(그 주요 특성을 갖춘 부분품등을 포함한다)인 경우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외의 자로부터 특허권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외의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사실관계
1995.8.29. 청구인과 독일의 OOO사(현재의 OOO, 특허권자)와 Airbag용 FG Inflator 기술도입계약 체결한 내용을 보면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전문>
Licensor owns certain patent rights and other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relating to gas generators for airbag systems and parts thereof and Licensee desires to obtain from Licensor the right to use such patent rights and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to manufacture, use and sell gas generators for airbag systems and also desires to obtain technical assistance from Licensor in the use of such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echnical information and Licensor is willing to grant such rights and to provide such Technical Information and technical assistance to Licensee.


기술도입계약서 5.1조항 및 5.1.1조항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5.1>
- For the disclosure of the TECHNICAL INFORMATION to be provided hereunder by Licensor to Licensee, for the LICENSE herein granted by Licensor, and TECHNICAL ASSISTANCE and Services to be provided hereunder, Licensee shall pay to Licensor
a) LUMP SUM FIXED PRICES DM 4,000,000 (Four million Deutsche Mark) for the technical information packages of assembling Driver side azide gas generators and ignitors
b) for the first two years for running licensee pays DM 1.00 per unit beginning from start of mass production, afterwards 3% of RUNNING ROYALTY out of NET SELLING PRICE of LICENSED PRODUCTS


<기술도입계약서 5.1.1>
- For the following payments, Licensee shall open separate irrevocable Letter of Credit fourteen(14) days before due date of each milestone becoming due according to the following payment terms
The payment of lump Sum Fixed Price will be by installments as follows,
1) 25% of Advanced payment within 30 days from the signing date of this AGREEMENT subject to Licensee's receipt of unconditional, irrevocable, First Class Bank Guarantee issued by the Bayerische Vereinsbank, D-Waldkraidurg in the amount equal to 25% of LUMP SUM FIXED PRICE for securing Licensor's performance hereunder and payment of liquidated damages set our in article 10
2) 30%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all TECHNICAL INFORMATION by Licensee from Licensor listed in Exhibit A and B
3) 30% within 30 days after the START UP DATE of FG
4) 15% within 30 days after the certificate of GUARANTEE TEST of FG set in article 9.4 in this AGREEMENT.


기술도입계약서 1.2.조항과 1.4조항에 아래와 같이
<기술도입계약서 1.2, 1.4>
"TECHNICAL INFORMATION" means :
All or any knowledge, experience, data or other information whether patented or unpatented which is useful and necessary for the manufacture, quality control and assurance, application, use and sale of the LICENSED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 PLANT for Licensed Products, as listed in details in Exhibit A and B and which is owned or controlled and utilized by Licensor.
"PLANT" means :
The plant of Licensee installed in Korea for the manufacture of Licensed Products using Licensor`s TECHNICAL INFORMATION and/or Industrial Property Rights.


계약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판 단
청구인은 기술제공자인 OOO사와의 기술도입 계약제품은 에어백시스템의 가스발생기 및 점화기에 한정된다고 주장하나, 기술도입계약서 전문에서 기술제공자는 에어백용 가스발생기와 부분품에 대한 특허권, 산업재산권 및 기술정보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스발생기 제조 등을 위한 기술정보 및 기술지원을 청구인에게 제공한다고 하고 있는 점에서, 가스발생기와 관련부분품 및 조립설비 모두 기술도입계약대상이며,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3항 제1호에 의거 로열티와 수입물품의 관련성이 인정된다.
다음으로 거래조건 충족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기술도입계약서 5.1조항에서 청구인은 TEMIC사가 제공하는 기술정보, 특허 및 기술지원에 대해, 가스발생기와 관련부분품의 조립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 고정기술료 DEM 4,000,000를 지급하고, 수입하는 가스발생기와 점화기 등 관련 부분품에 대해서는 제품 순판매가의 3%를 경상기술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있다. 고정기술료 DEM 4,000,000의 일부인 쟁점기술료의 경우, 기술도입계약서 1.2 TECHNICAL INFORMATION 및 1.4 PLANT 조항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비록 제3자로부터 조립설비를 구매하였다고 하여도 구매선택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구 관세법 시행령 제3조의3 제5항 제1호에 의거 조립설비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기술료에 대한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1) 관련법령
가)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소멸시효)
①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을 받은 물품
2. 제9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부족이 있는 물품
3. 정당한 사유없이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물품
※ 청구인 및 처분청은 현행 관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제척기간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본 사건은 시설재 수입신고(1996년~1997년) 당시 시행된 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를 적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설재를 1996부터 1997년 사이에 수입하였고, 기술도입계약서 제5.1.1.조항에 의거 고정기술료 DEM 4,000,000를 계약서 서명 후(1996.9.27) 25%, 기술자료 접수 후(1996.6.5) 30%, 공장 가동 후(1997.3.4) 30%, 설비 보증시험 후(1997.5.21) 15%를 지급하였다. 전시 쟁점 '가'에 대한 판단과 같이 고정기술료 DEM 4,000,000는 조립설비 제작 등을 위한 기술정보 제공에 대해 지급된 것으로 이에 대한 관세징수권은 구 관세법 제25조 제2항 제2호에 의거 2002년 즈음하여 이미 경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기술료를 부분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경정·고지(2005.12.29.) 당시 제척기간이 남아있다고 하여 2001년부터 2003년에 수입된 부분품에 별도로 안분하여 산출한 가산금액을 추가하여 경정·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관세법 제37조제3항 위배 여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 가산세 부과의 타당성 여부 및 경정처분액의 적법 산출 여부에 대해서는 그 검토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종류 표시 내용 평가
해상운임 O.F(Ocean Freight)BF(Basic Freight) 과세
내륙운임 ARB(Arbitrary Charge)ONC(On-Carrige)FSC(Feeder Service Charge)O/F IHC(Ocean Freight Inland Haulage Charge)FOB Charge(EXW조건수출국비용)Inland FRT(EXW조건수출국비용) 국외발생 내륙운송료도착 후 발생 내륙운송료 과세비과세
선적항부두사용료 PSC(Port Service Charge) 국외발생 부두사용료 과세
부두사용료 WFG(Wharfage)W/F 선사가 도착지 항구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비과세
선적항장비사용료 LOO(Lift on-off Charge)LFT(Lift Charge) 선적항에서의 장비사용료 과세
도착후터미널사용료 DDC(Destination Dock Charge) 도착후 발생 사용료 비과세
터미널화물조작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국외발생 화물조작료(OTH)도착후 발생 화물조작료(DTH) 과세비과세
통화할증료 CAF(Currancy Adjustment Factor) 항해중 환율번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유류할증료 FAF(Fuel Adjustment Factor)BAF(Banker Adjustment Factor) 항해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해외발생금융비용 Banking Charge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간접지급금액 과세
착지급수수료 Freight Collection Charge C/C ChargeCCF(Charge Collect Fee) 후불운임의 수취라는 서비스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속하지 않음 비과세
서류작성료 DOC(Documentation Charge)DCF(Document Fe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Document 비용을 보전키 위한 것 비과세
콘테이너지역개발세 CTX(Container Tax) 선사가 부산시 등에 대납 비과세
화물하역료 CFS 국외발생 하물하역료도착 후 발생 화물하역료 과세비과세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세심판원 국심 2004관0228 ,‘06. 6. 8) 


 [주 문]
○○○세관장이 2004. 7. 9.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석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운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7.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으로 중국산 석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외화불법송금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이 신고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4. 6.28.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7. 9. 붙임과 같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 및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운임 ○○○달러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4.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10.17.부터 2003.10.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1차~6차 수입분)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운임 ○○○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수입신고누락한 2회차 수입분의 운임 ○○○와 6회차 수입분의 운임 ○○○ 합계 ○○○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7.부터 2004.4.8.까지 14회에 걸쳐 석제품 약 8,316톤(미화 609,037달러)을 수입하였고, 수입대금은 2002.7.18.부터 2004.6.1.까지 ○○○은행을 통해서 사전송금방식 및 소액송금형식으로 ○○○를 초과한 ○○○를 송금하였고, 2002.7.29.부터 2002. 9.19.까지 7회에 걸쳐 ○○○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운임을 선박회사에 직접송금하는 방법으로 ○○○를 과다하게 송금하였다.


또한 2004. 6.18. 및 6.21. ○○○ 부사장 연○○○은 선박운송료를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세관장에게 진술한 바 있고, 2004. 3.11. 청구인과 중국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청구인이 선박운송비를 선박회사에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의 조사내용, ○○○의 인도조건, 선박운임의 별도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본선인도조건 FOB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5.(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 6.28. ○○○세관장은 청구인이 총 6회차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해상운임 ○○○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하고, 운임 등 ○○○원을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청 및 ○○○법원은 청구인이 6회차(2004.3.19) 수입분에 대한 선박운임 ○○○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혐의 및 외화불법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 7. 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6회차(2004. 3.19) 수입분의 운임 ○○○(심판청구시 인정)와 2회차(2002. 11.30) 수입분의 운임 ○○○(2006. 2.20. 인정)는 선박회사에 직접지급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수입신고누락하였음을 각각 인정하면서 나머지 운임○○○은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이 수입항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가산되고, 이에 대한 산출방법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중국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회차에서 5회차까지의 수입분은 해상운임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6회차 수입분은 청구인이 해상운임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각 회차별 가격조건이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운임포함조건○○○으로 5, 6회차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약정하고 있고, 송품장상의 가격조건은 5회차 수입분은 물품대금에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이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조건과 동일하다.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회차별로 구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포함한 구매비용을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중국현지에서는 청구인 등이 쟁점물품의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고, 운임포함조건으로 약정한 2회차분○○○에 대한 운임 ○○○를 청구인이 2002.11.22. 직접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과 2004. 3.12. 6회차분○○○에 대한 운임 ○○○는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거래조건대로 쟁점물품의 대금 및 해상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4) 그러나, ○○○세관장은 1회차분의 통관제비용 15,031,143원○○○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운임○○○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회차분의 운임은 톤당 ○○○로서 합계 ○○○이고, 6회차의 운임은 톤당 ○○○로서 합계 ○○○가 지급되어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운임을 일률적으로 톤당 ○○○로 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세관장의 경정의뢰만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해상운임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세심판원 국심 2004관0151 , ‘06. 6. 8) 


 [주 문]
○○○세관장이 2004. 3.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수행하고 수출자로부터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구 관세법(2000.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및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9월경부터 2003. 6월경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742건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 부터 컴퓨터장비(Server), POS시스템, 금융자동화기기(CD/ATM)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 부터 수리를 받았다.


2003. 5. 6.부터 같은 해 5.14.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하자보증(Standard Warranty)비용 ○○○원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았다 하여 동 할인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3. 9. 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3. 3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5조(청구인의 의무사항)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명의와 비용으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국내구매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수출자의 워런티 회계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의 1%를 보증비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보수부서의 보수료 수입원가로 처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동 보증비용 1%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하자보증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소비자에 대한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대변에는 ○○○상 부채계정인 보증비용충당금으로, 차변에는 ○○○상의 매출원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동 보증비용은 매출원가에 남아 있지 않고, 매월말 대변에 매출원가계정과 차변에 보증금계정으로 반대분개하여 90일 후에는 보증비용충당금 및 매출원가가 "0"원이 되어 사실상 보증비용과 관련한 매출원가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후 하자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의 회계정책에 의하면, 하자보증은 수출자(판매자)의 의무라고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시 쟁점물품판매가격의 1%를 보증비용으로 설정한 후 동 비용을 유지보수부서의 보수료 수입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하자보증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은 동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바, 동 할인금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정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③~⑤(생략)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생략)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0- 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4.(생략)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중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생략)
②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이 출자하여 1989년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1996.12.31. ○○○과 ○○○제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금융자동화기기 및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9월경부터 2003. 6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제조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수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하자보증관련비용○○○만큼을 할인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동 할인금액을 구 관세법(2000. 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 제2항 및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처분하였다.


(2) 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및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6항 제2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1항 제5호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평가협약 제1조 주해 2에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입자가 하자보증비용을 지급하였거나 동 비용을 할인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고, 반면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는 수입자가 지급한 하자보증관련비용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WC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 9항)으로 이해된다. 또한 WCO에서는 수출자의 하자보증의무를 수입자가 대신한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였거나 하자보증비용을 상환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1995. 4. 3.일자 관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하자보증(Warranty)이란 판매자가 물품판매시 물품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판매후 하자발생시 보증내용에 따라 보수 또는 대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하자보증비용은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품질보증은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유지보수(Maintenance)와는 구별되는 것(WCO 관세평가협약 해설 6.1)으로 판단된다.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에서 "제품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한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6.5 ○○○에는 "한국 ○○○은 판매 또는 임대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과 ○○○은 한국내에 있는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하자보증을 고려하여 하자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의 워런티 회계정책○○○에서 하자보증은 수출자의 의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 기간(3개월) 동안 판매가격의 1%를 하자보증관련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제조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제공한 가격할인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각국의 현지법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마련한 수출자(본사)의 회계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회계장부상의 하자보증관련비용○○○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이를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으로 보는 것은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책임을 대신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물품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하자보증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심판원  국심 2004관0276 , ‘06. 5. 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7건으로 중국산 염장무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청에 고발하였으며, 2004.10.18. 누락된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10.22. 청구법인에게 관세 ○○○, 가산세 ○○○, 합계 ○○○을 경정 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생물이며 가용원자재로 부적합 요소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고, 중국 수출자의 공장 환경이 불확실하여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마다 현금을 지불하며 수입하는 데 주문대로 수입되지 않거나 변질되어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이러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톤당 약간의 차액을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이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매 수입신고건마다 중국공급처와 건별로 거래가 이루어졌음에도 수출자와 주고받은 서신과 메모를 토대로 획일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다하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위약 또는 변질된 수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차액을 두고 신고하는 행위자체가 관세포탈 행위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며, 수입신고금액 이외에 별도로 불법송금과 제3자 지급한 사실은 변질된 수입물품 등의 손실 보전차원으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함이 아닌 관세를 포탈하고 범칙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이면결제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거를 기초로 수입건마다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여 누락된 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세액경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로 추가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③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5. (생 략)
6. 범칙물품
7. (생 략)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5-11조【범칙물품의 과세가격】영 제29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칙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한다.
1. 일반수입물품이 범칙물품으로 된 때에는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이 경우 영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였어야 할 가격신고의 내용은 범칙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물품 487,080 kg을 수입신고하면서 실제지급한 가격은 미화 99,745달러임에도 미화 63,572달러로 허위 수입신고한 사실이 청구외 신○○○이 청구법인에 보낸 수입관련 정산내역 FAX 전문, 이면결제금액과 실제거래단가가 기재된 오퍼시트 및 차액대금 송금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이 되고, 그 차액 미화 36,173달러 상당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거나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불법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수입신고 금액 이외에 별도 송금한 사실이 증빙자료 등에 의해 확인된 바,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와 세액경정방법의 당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추가로 송금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 반면, 차액대금이 쟁점물품의 수입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물품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일부분으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또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압수한 증빙자료 등을 기초로 실제거래가격을 산정하고, 그 누락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제척기간이 경과된 수입신고분에 대하여 세관장의 적극적인 직권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관세청 심사결정  관심 제2006-007호, ‘06. 5. 24)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 2. 19.부터 2002. 6. 27.까지 수입신고번호 20ooo-02-300oooo호 등 14건으로 Voltage Switch Module(STR시리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양허 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한편, 관세청장은 2003년 제10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3. 12. 24. 쟁점물품을 '정지형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 8504호(기본 8%)로 분류 결정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4. 2. 16.과 2004. 3. 31. 위 결정을 근거로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도래한 이 사건 청구대상 수입신고 14건에 대하여 과세전통지 없이 세율차이에 의한 부족세액인 관세 13,527,510원, 부가가치세 1,352,770원, 가산세 2,975,940원, 합계 17,856,22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았다.
라. 그러나 청구인은 같은 날 처분청이 동일한 이유로 과세전통지한 건에 대하여는 2004. 3. 5. 관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장은 동 청구건에 대하여 2004년 제7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급과세의 부당함을 이유로 들어 2004. 8. 4. 청구인의 주장을 채택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위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을 근거로 수차례 구두 환급요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이 이에 응하지 않자 2006. 1. 25. "기 납부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불복청구기간 이내에 이의제기나 불복청구도 없었고,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감액 결정할 수 없으므로 민원수용이 불가하다"고 2006. 1. 25.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바. 이후 청구인은 2006. 2. 8. 원처분이 위법하므로 동 처분을 취소하고 직권으로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납세의무는 처분청의 경정처분이 적법한 처분임을 전제로 하여 이행한 것이므로, 사후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청구인이 경정처분을 받았을 당시 당해 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지 않은 것은, 과세전통지와 경정처분의 발생원인이 세번변경으로 인한 부족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행정절차로서 이 두 가지의 처분은 단지 절차법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고 과세전통지와 경정처분이 별개의 행정처분이라고는 보지 아니하여, 과세전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청구를 청구하여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경정처분에 대하여도 그 적법성이 심사될 것으로 보아 과세전통지에 대해서만 불복청구를 한 것이다.
또한 처분을 받고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처분도 다시 할 수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관세법상 부과고지처분의 사후 하자발생시 불복제기기간이 경과되면 그 하자를 이유로 하여 납세의무자는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다는 논리이고, 하자를 근거로 하여 정당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모든 부과고지 처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해야만 사후 발생한 하자를 근거로 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를 1차적으로 확정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경정청구 또는 과오납환급청구 등을 통하여 정당한 재산권 보호를 할 수 있는 데 반하여, 본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하자 있는 처분에 의한 재산권 침해로서 납세의무에 대하여 처분청이 1차적으로 확정하고 납세의무자는 단지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2차적인 지위에서 단순히 납세의무의 이행만을 하는 것인데,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또한 관세법시행령 제34조 제4항에서는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에는 그 결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은 위와 같은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부과고지된 처분에 대하여 일일이 납세의무자가 불복제기를 하지 아니하여도 세관장이 경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과오납 사실에 대하여 수차례 통지 및 재 경정 요구에 대하여 단순히 불복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재 경정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납세의무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는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한 환급을 통하여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의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과오납 환급하여 청구인의 부당하게 침해된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하나, 이 건에서 청구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행위가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본 청구와 별개로 동일한 사안으로 품목분류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 관세청에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하여 인용하여 준 사실이 있으나, 본 건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었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수입실적과 동종업체의 관행 및 과세관청의 의견표명 및 특별한 사정, 동일사안에 대한 불복인용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며, 다른 수입신고서를 통해 수입한 동일모델 제품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에서 인용한 사실은 본건 판단시 참고사항에 불과할 뿐으로, 본 청구원인이 된 경정고지 처분은 객관적으로 위법사항이 명백하지 않아 경정·고지된 금액은 과오납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오납금에 해당되지 아니한 본 청구금액에 대해 이를 환급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


또한 청구인은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자가 행사할 수 있는 경정청구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38조의3 제2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즉, 납세의무자는 신고한 세액에 대해서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으며, 세관장이 직권으로 행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해서는 납세의무자에게 재 경정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건과 같이 세관의 경정처분에 대해 환급받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119조에 의한 불복절차를 통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적법하게 국세심판원, 관세청, 감사원 등 재결청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한다. 한편, 관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은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의 환급에 대하여 정의와 공평의 견지에서 국가가 이미 부당이득으로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과오납금액이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이 있는 때 납세의무자의 환급신청을 기다릴 것 없이 이를 즉시 납세의무자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과세관청에 대해 과오납 금액이나 환급세액의 존부 및 범위 자체를 조사 결정할 의무, 즉 납세의무자의 권리 내지 법적이익에 영향을 주는 행정행위를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위의 규정은 조세의 신고납부방식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관청에 대한 과오납 금액 및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결정 신청권을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급해 줌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함이 합당하다는 주장하나, 세관장 직권에 의한 경정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다만, 쟁송 판결에 의한 후속조치 등은 예외). 대법원 판례(2004.6.10. 선고 2003두175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에서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본 청구의 대상이 되는 건은 이미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세관장 직권 경정에 의한 환급은 불가하고, 과세부과권이 경과된 물품에 대한 감액처분은 당연무효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설사 관세법을 오인하여 세관장이 환급해 주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후에 발견하면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건은 이미 심사청구 제기기간을 도과하였으므로 우선 각하되어야 하고, 다음으로 본 청구의 원인이 된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소급과세금지원칙을 구성하고 있는 제반 요소를 적용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바, 처분상 그 하자가 중대하지 않을뿐더러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무효로 볼 수도 없고, 따라서 과오납금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회신을 통한 환급거부처분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은 과세관청의 경정처분 행위에 대하여 비록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이와 별도로 청구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결정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관청은 기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판단한 후, 본 청구가 법정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적법한 청구인지를 보도록 한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8조(신고납부)
④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안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하생략"
⑤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제46조(과오납환급)
①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관세?가산금?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확인한 과오납금은 납세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119조(불복의 신청)
① 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생략)
제12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10조에 규정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 및 통지에 관한 기간연장 사유에 한한다)로 인하여 제1항에 정한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7조(결정절차) ①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세청장은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청구기간이 경과된 후 심사청구가 제기된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관세법시행령
제34조(세액의 경정)
④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한 후 그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그 경정한 세액을 다시 경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의 하자있는 위법한 행정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에 대하여 처분청은 과오납 환급하여 청구인의 부당하게 침해된 재산권을 원상회복 시키는 것이 합당하고, 불복제기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분청은 적극적으로 부당이득에 대하여 환급해 줌으로써 부당하게 침해된 납세자 재산권을 원상회복함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 관계에서 '과납부액'이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나 그 후 취소 또는 경정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가 감소된 세액을 말하고 과납부액의 경우 환급청구권은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취소 또는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같은 뜻 : 대법원 88누 6436),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경정·고지 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 있든지 또는 처분청 스스로 당초의 경정을 다시 감액경정하는 경우에만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것인바, 당초의 경정·고지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액경정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과납부액'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이 2006. 1. 25.에 한 민원제기 등은 과납부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단지 처분청의 직권시정을 촉구하는 의미의 시정요구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청구인에게 과오납환급 청구권을 인정할 근거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처분청의 민원회신 또는 환급거부는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에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관세법 제21조에 의하면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최초 수입신고한 날의 다음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대법원판례(2004.6.10 선고 2003두1752)에서도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과세권자는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결정은 물론 감액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의 효력은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 사건 대상이 되는 쟁점 수입신고 건은 이미 과세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상태이므로 세관장 직권 경정에 의한 환급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세관장이 직권으로 감액경정 할 수는 없는바, 원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세관장의 적극적 행정행위를 요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이 사건 청구세액이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이 수령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더라도 과오납금의 반환에 관한 법률관계는 민사 법률관계로서 직권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는 불복청구 대상이 아니다(같은 뜻 : 대법원89누2097, 1989.9.12 외 다수).


결국, 관세법 제121조에서는 제1항에 "심사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04. 2. 16. 및 같은 해 3. 31. 이후 2004. 5. 17. 및 2004. 6. 29.까지 각각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06. 2.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사청구는 법정기간 내에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다. 결 론
그렇다면, 본 심사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국세심판원  국심 2005관0036 , ‘06. 4. 1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신고번호 ○○○호외 1건으로 수입신고한 윤활유 정제용 촉매(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임차료를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면서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연 11%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보정)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세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관세청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과세가격 산정시에 적용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 ○○○세관장은 2004.10.13.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처분청에 경정의뢰 하였고, 처분청은 2004.10.18. 관세법 제1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과세전통지 없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19,982,410원, 부가가치세 32,740,410원, 가산세 10,160,570원, 합계 62,883,3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서 규정된 이자율(11%)은 임차목적물의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고, 임차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은 당사자간의 합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손해보상 등을 위한 이자율로서 관세평가분류원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뉴욕 ○○○은행의 평균 프라임레이트(Prime rate) +2%]을 과세가격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로 결정○○○한 것은 위 관세청 고시상의 개념을 유추·확장하여 해석한 경우에 해당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을 근거로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관세법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동 법시행령 제29조 및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에 위배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임차계약서상 "연체이자율"은 통상적인 이자율로는 볼 수는 없으나 동 이자율은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자율로서 이를 적용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고시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하였으며, 현실적으로도 "연체이자율(6.75%)"은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이자율(11%) 보다 통상의 이자율에 근접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관세청 고시상의 이자율을 기준으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경우 보다 과세가격이 낮아져 수입자에게는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관세평가분류원의 결정사항은 이자율의 개념을 유추·확장 해석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6.75%)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이하 생략)
②∼⑤(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①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4.(생략)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7.(생략)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①, ② (생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 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 2.(생략)
3. 임차수입물품
4.∼7.(생략)


(3)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2-19호, 2002.5.22)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수입 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규정한 방법에 의한다.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수입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윤활유정제용 백금촉매(A형,B형,C형)로서 청구법인은 2002. 8.21. 미국에 소재하는 ○○○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기간(4년 내지 5년)동안 일정률의 임차료를 수출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면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에서 규정하는 현재가격 산정시에 적용할 이자율 연 11%로 산출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2004.10.14.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연 6.75%)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10. 29. 이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 현재가격(과세가격)산정을 위한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관세청 고시에서 정한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세법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3호에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2항에 의하면, 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고,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 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건 쟁점물품을 임차형태로 수입하면서 청구법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쟁점물품의 임차계약서에는 현재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용 이자율은 명시되지 않았으나, 당해 계약 불이행시에 적용하는 이자율은 "뉴욕○○○은행의 프라임레이트(Prime rate)+2%"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쟁점물품의 임차료 지급과 관련하여 적용할 이자율을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동 이자율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임차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임차계약서상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대사로부터 2002. 10.월경의 뉴욕○○○은행 프라임레이트가 4.75%임을 확인받아 동 이자율에 임차계약서상의 2%를 가산한 연 6.75%의 이자율을 임차료에 적용하는 방법으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에는 별다른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세심판원  국심 2004관0166 ,‘06. 5. 8)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 및 (주)○○○(이하 "청구법인등"이라 한다)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필리핀·대만 등으로부터 직접 또는 청구법인의 중국소재 현지투자업체인 ○○○(이하 "중국현지공장"이라 한다)로부터 건조·냉동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 수산물 수입신고번호 ○○○호(2001.1.5.)호외 384건(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처분청 등 5개 세관장이 이를 수리하였다.


나. ○○○세관장은 청구법인등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실제지급금액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5.12. 누락된 포탈세액에 대하여 처분청 등 5개 세관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2004.5.28.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에 고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물품중 청구법인이 2001.1.5. 부터 2001.1.18. 까지 수입신고한 수입신고번호 ○○○호(2001.1.5.)외 2건에 대하여 누락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2004.6.23. 청구법인에게 경정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세관장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청구법인등이 쟁점물품중 필리핀·대만 등에서 미화 3,581,174달러 상당 수입(이하 "직수입분"이라 한다)하면서 미화 1,144,595 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2,436,579달러 상당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차액은 필리핀·대만 등의 현지에서 중국현지공장 등으로 제3국 수출한 것에 대한 비용 지불이므로 저가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또한, 필리핀·대만 등에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을 구매하여 중국현지공장에 공급후 가공하여 수입한 쟁점물품중 미화 5,274,595달러 상당 수입(이하 "임가공수입분"이라 한다)을 미화 1,850,750달러로 수입신고하여 차액 미화 3,423,845달러 상당에 부과될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이 중국현지공장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에 비해 부피와 중량이 10배 가량 현저하게 늘어나게 되어 쟁점물품의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저가 수입신고를 한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이 ○○○세관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반려되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 내부 보고문서에 불과한 검거보고서를 근거로 한 세액경정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직수입분은 미화 2,436,579달러 상당액을 수입신고 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이 수입대금 지급자료(외화송금) 및 수입신고내역, 압수된 증거서류, 무역업무 담당사원의 진술로 확인되며, 또한, 임가공수입분은 미화 3,423,845달러 상당액을 수입신고 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사실과, 중국현지공장에서 임가공후 중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고 전량 국내로 수입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는 관세를 포탈하기 위하여 저가로 신고한 것으로 차액금액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관세범을 조사한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31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그 관세범이 범한 관세법 위반 행위를 서면보고하는 검거보고서에 근거하여 관세 등을 경정처분한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별도로 지급한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단서규정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단서규정 생략)


관세법 제38조의 3【수정 및 경정】①∼② (생략)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관장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등은 2001.1.5. 부터 2003.12.29. 까지 약 3년간에 걸쳐 쟁점물품을 필리핀·대만에서 구입하고 이에 대한 물품대금으로 수입신용장(L/C), 외화송금(T/T), 휴대반출 형태로 미화 총 8,793,503달러를 수출자에게 지급하였으나, 수입신고는 미화 2,955,345달러 상당액으로 신고하여 그 차액 미화 5,860,424달러에 부과되어야 할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근거 자료중 필리핀·대만 등의 수출자에게 송금한 금액은 직수입분의 대가뿐만 아니라 국내로 수입되지 아니한 다른 물품에 대한 대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 산정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에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수료·운임 등의 가산요소를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한 금액 이외에 수출자에게 별도로 송금한 금액은 제3국 등에 수출판매된 물품의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국내수입과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 제시 등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서 제시한 자료에는 별도로 송금한 금액이 직수입분의 대가의 일부이거나, 쟁점물품중 임가공수입분의 원재료인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구입대가로 청구법인이 중국현지공장을 대신하여 지급한 금액임이 확인되고 있어 국내로 수입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 것이 아니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물품중 직수입분에 대하여 실제 지급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여 일부 누락한 금액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임가공수입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중국현지공장에서 가공되는 과정에서 중량과 부피가 10배 정도 부풀려지므로 그 수입단가는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에 비해 낮을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저가신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중량과 부피가 부풀려지게 되는 것과 별개로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구매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원재료가 중국에서 가공되어 쟁점물품으로 국내에 수입되었기 때문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중국현지공장을 대신하여 청구법인이 필리핀 수출자에게 지급한 건조 해삼과 상어지느러미 등의 수산물의 원재료 구매대가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당초 청구법인이 수입신고한 금액을 부인하고 이 건 경정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