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한.미 FTA 협상결과(상품, 통관, 자동차 부문)

노진희 2007. 5. 3. 16:29

<상품부문>

1. 협정 기본내용

   -.상대국산 상품에 대해 관세철폐 : 양국은 각각의 관세철폐 스케쥴에 따라 상대국산 상품(공산품/임.

     수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 무역자유화 촉진

   -. 상대국의 상품에 대해 원칙적으로 내국민대우 부여 : WTO협정상 내국민대우원칙을 재확인

   -. 상대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수출세 부과 금지

   -. 수입허가의 투명성 강화 : 신규수입허가를 도입할 경우, 신규허가절차 발효전 정부기관지에 게재

       또는   인터넷을 통해 공개

   -. 상품위원회의 설치

2. 주요쟁점별 타결내용

   -. 상품분야 100%관세철폐, 수입액 기준 약94% 조기(3년내)철폐합의

   -. 우리의 주력 수출품인 3000CC이해 승용차 관세즉시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년내 철폐하고, 자동차 관련 모든 부품의 관세도 즉시철폐키로 합의

     (픽업트럭은 10년내 관세(25%)철폐)

   -. 물품취급수수료의 철폐에 합의

   -. 한국측 조정관세 유지 및 기준세율로 인정

 

<통관 부문>

1. 주요 내용

   -. 통관절차의 신속.간소화

       . 수입화물 신속반출제 도입 : 수입화물이 공항.항만에 도착된 후 원칙적으로 48시간이내에 반출

           토록 하고, 수입신고서류도 화물 도착전에 제출할 수 있게 하는 수입전 사전신고제도를 도입

       . 특송화물 통관절차 간소화 : 특급 탁송화물의 통관서류를 최소화하는 등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

           하고, 원칙적으로 통관서류 제출 후 4시간 이내에 국내반출을 허용

       . 원산지자율증명제도 도입 : 수출업체, 생산업체 또는 수입업체가 특혜관세 신청에 필요한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작성.발급 가능

       . 원산지 등 사전판정제도 도입 : 특혜관세 적용에 필요한 품목분류. 원산지. 쿼타세율 등 의문

           사항에 대해 세관당국이 미리 심사하여 알려주는 사전판정제도를 도입

   -. 우회수입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원산지 현지실사제도 도입 : 제3국 물품의 우회수입방지를 위하여 세관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직접 검증할 수 있는 원산지현지실사제도 도입

       . 원산지 불성실 증명자에 대한 특혜관세 배제조치 :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요구를 기피.방해하

           거나 증빙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특혜관세를 배제토록 명문화

   -.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보완장치

       . 과세자료 비밀유지 제도도입 : 원산지검증 과정에서 수출입업체가 수입국의 세관당국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비밀유지를 의무화하고, 제출자의 동의없이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

       . 한미 양국간 관세협력장치 마련 : 양국간 통관제도 개선 및 부정무역 단속에 관한 정보교환 등

           상호협력장치를 마련하고, 통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간 관세협력 및 통관신속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

 

<자동차 부문>

1. 주요내용

   (1) 관세양허(양국 모두 대부분 자동차품목을 3년내 철폐)

        ** 미국측 관세양허

        . 3000CC이하 승용차 즉시 철폐, 대형승용차도 3년후 철폐 확보

          즉시철폐:1500CC이하 승용차, 1500-3000CC승용차, 트럭(5톤-20톤샤시), 부품

          3년내 철폐 : 3000CC초과 승용차

          5년내 철폐 : 타이어

          10년내 철폐 : 트럭(픽업트럭 포함)

        . 자동차부품에 대해서는 양국이 상호 즉시철폐 합의

        ** 한국측 관세양허

        . 친환경차에 대해 10년의 관세철폐기한을 확보, 여타 품목은 모두 즉시 철폐

    (2) 자동차 원산지 규정

        . 미측이 선호하는 수원가법과 우리측이 선호하는 공제법/집적법을 자동차 원산지 계산시

          선택적으로 사용하는데 합의

    (3) 배기량 기준세제 개편방안

        . 특소세 : 3단계를 2단계로 개편

          현행 : 88CC이하 면제, 800-2000CC 5%, 2000CC초과 10%

          개편안 : 1000CC이하 면제, 2000CC초과차량은 발효시 10%에서 8%로, 3년후 5%로 인하

        . 자동차세 : 5단계를 3단계로 개편

        . 자동차 공채 : 향후 소비자의 공채 매입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음

    (4) 안전기준(건교부에서 수입차에 대해 강제리콜시 한국 검사항목 적용)

        . 주요 42개 안전기준관련 제작사별 6500대 이하는 우리기준과 미국기준중 선택적 적용,

          6500대 초과는 전부 우리기준 적용

    (5) 환경기준(강화된 배출가스기준 적용, OBD 장착의무화)

        . 배출가스기준 관련 환경부가 새로이 평균배출량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에 대한 위해는

          최소화하면서 기준 적용의 유연성을 부여함으로써 동 문제 해결

          * 평균배출량 제도(Fleet Average System) : 제작사가 판매하는 차량전체의 배출량 평균이

            기준을 충족하면, 일부 차종에 대해서는 완화된 기준적용을 허용하는 제도

        . OBD(승용차 장착 배출가스 측정장치)는 2008년말까지 장착의무를 면제

          현재는 1만대 이하 소량 판매 제작사의 경우 2007년부터 단계별(50/75/100%)로 장착 의무화.

          소량 판매 제작사에게 우리 환경부 인증시험에 따른 불편을 덜어주는 목적이나, 미국산 수입

          차량들은 우리와 동등한 미국 기준으 OBD가 의무적으로 이미 장착되어 있다.

    (6) 자동차 분쟁 해결절차

         . 협정내 자동차 관련한 내용에 한하여, 양국 모두 협정내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보다 소요

           기간 단축(일반적인 절차의 1/2수준)

         . 패널에서 협정위반 등으로 심각한 교역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판정한 경우 승용차(트럭제외)에

           한해 특혜관세 이전(2.5%관세)으로 환원가능(snap-back)

           단, 분쟁해결 협의단계에서 관련 분쟁을 해결할 경우 관세환원에는 이르지 않으며 문제가 된

           협정위반조치를 시정할 경우, 관세 환원조치를 다시 철회하게 됨

     (7) 자동차 표준협력

         . 자동차 표준(안전 및 환경기준)관련 양국 정부 및 국제기구에서의 협력강화

         . 자동차표준 작업반을 설치하여 상호주의를 적용, 자동차표준 정보제공, 업계의 의견.애로사항

           반영(자동차 표준에 대한 양측간 협의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