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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제도 시행, 관련수출업체 주의필요

노진희 2007. 4. 19. 10:07
 

<‘미등록 물질 제품 수입금지’ 중소기업 74% 생긴줄도 몰라>

- 유럽연합(EU) 화학물질관리제도 올6월 시행, 중앙일보‘07.4.19기사


6월 유럽 연합이 새로 도입하는 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시행을 앞두고 수출기업들에 비상이 걸렸다. 제도가 시행되면 EU로 수출하는 화학물질에 관한 유해성 정보를 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화학물질 자체뿐 아니라 완제품내에 포함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도 모두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화학산업뿐 아니라 제품 생산과정에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전자. 전기. 자동차. 기계. 섬유 등 모든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된다. REACH가 지금까지 환경규제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유다. 업계관계자는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으면 EU로의 수출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국가 거래처도 끊길 수 있다”며 “소규모 업체는 수출을 포기하거나 폐업하는 곳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G화학은 지난해 REACH전담반을 꾸렸다. 모두 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EU의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1년여 준비한 결과 수출 제품 중 등록대상 물질을 32개로 파악하고 등록 준비하고 있다. 이 회사가 추산하는 등록 등 제반 비용은 30억 내지 40억원.

이 회사 진형철 차장은 “화학물질 건당 등록비는 1억원부터 20억원까지 다양하다”며 “등록에 필요한 실험을 할 수 있는 실험기관이 국내에 없어 값비싼 외국 시험기관을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자동차 등 수출 주력업체들이 대응 전략을 연구하고 있다. 전자. 정밀화학 업체의 발빠른 대기업의 움직임에 비해 중소기업의 준비정도는 열악하다. 정보와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접착제. 계면활성제공업협동조합 이영시 전무는 “ 법령이 방대한 데다 복잡하기도 해 구체적 내용을 알기 힘들다”며 “등록비용도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마련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수출 중소기업 13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4%가 REACH 등 외국의 환경규제 내용을 모른다고 답했다.

중소기업계는 EU로의 수출 뿐 아니라 다른 외국으로의 수출길이 막히고 내수까지 영향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이 전무는 “ EU에 직접 수출을 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제조업체들이 EU수출을 염두에 두고 등록하지 않은 제품의 반입을 꺼릴 수 있다”며 “내수에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LG화학 관계자는 “등록하지 않은 중소기업 제품보다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등록을 한 글로벌 업체 제품으로 바꿀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REACH에 대해 무역전문가들은 “유럽에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한국 등 외국기업에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ACH는 화학물질 생산기업들이 사용량과 유해성을 등록. 평가. 허가받도록 하는 제도다. EU에서 연간 1 t 이상 사용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생산자가 위해성 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전체 화학물질 중 80%인 3만여 종의 화학물질이 이에 해당한다. 등록대상 물질 중 연간 100t이상 사용되는 물질은 추가로 평가대상이다. 발암성, 돌연변이성으로 분류되는 물질은 유통량과 관계없이 모두 허가 대상이다. 내년 6 - 11울에 사전 등록하고 2008년 12월부터 2018년까지 화학물질별로 본 등록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