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F계약조건의 본질
C는 COST, I는 INSURANCE, F는 FREIGHT의 약자이고 이는 해상운송을 전제로 하는 거래조건이다.
INCOTERMS2000에 의하면 이 조건하에서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점에 지정된 목적항으로
항해하는 선박에 물품을 선적해야 하고 선적 후 신속히 선적서류인 선하증권(B/L), 해상보험증권, 상업
송장 등을 매수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것이다.
CIF조건은 현실적인 물품인도가 아닌 선적서류의 인도방식이다. 선적서류의 인도를 통하여 매도인은 그
계약상의 인도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완전하다면 지정목적항에의 도착여부와는 무관하게
대금을 지불할 의무를 지게된다.
만약 항해중에 물품이 멸실된다거나 손상을 입을 경우 해상보험증권에 근거하여 보험회사에 구상하거나
선하증권상의 운송계약조건에 따라 선박회사에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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