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수수료 관련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 여부
: 종합심사 47400-531 (결정일자 : 2002-11-12)
내 용 [질의]
ㅇ 거래 내용
- 국내 D사는 러시아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국내 유통
- 국내 D사는 러시아 선사측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러시아에 상주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구매대행계약자)와 구매대행 계약서 체결
- 구매대행계약자는 국내 D사에게 러시아 선사를 소개하여 주고 물품이 인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러시아 현지에서의 활동비와 수수료 명목으로 일정액을 국내 D사에서 지급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D사가 구매대행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활동비 및 수수료가 가산요소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다만, 구매수수료는 제외)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가격을 기초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과세가격 가산요소에서 제외되는 "구매수수료"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매자를 대리하여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 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및 인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함
ㅇ 따라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당해 서비스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서)를 세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계약서에는 대리인이 수행해야 할 활동의 범위와 그 형식 절차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어야 하고, 대리점 계약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 서류(예 : 구매주문서, 텔레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함.
※ 구매수수료와 관련한 WTO관세평가협정 및 관련법령
-. 협정 Note to Article 8 paragraph 1(a)(i)
-. 협정 Explanatory Note 2.1(평가기술위0
-. 협정 제1조 주해, 결정 3.1
-.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 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 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1조(수수료 등) 법 제30조 제1항 제1호의 수수료와 중개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 또는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 하여 행하는 용역의 대가로 구매자 또는 판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2. 중개료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및 중개역할의 대가로 판매자 및 구 매자가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3. 구매수수료는 당해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해외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그를 대리 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의 대가로 구매자가 그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 관세법 기본통칙
제30-0-1조 (수수료, 중개료, 구매수수료의 의의)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수수료 및 중개료와 구매수수료"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
1. 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 자 또는 판매자를 대리하여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부담하는 오퍼수수료 (Offer Commission)를 구매자가 부담하 는 경우, 당해 수수료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2. 중개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를 위하여 구매자 또는 판매자 이외의 자가 구매 자와 판매자를 위하여 거래알선 또는 중개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세계각국에 대한 시장조사, 판매자와의 상담, 무역업무에 대한 자문 및 협조 등의 대가로서 장래에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가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회사에 지불하는 경우, 중개회사가 행하는 용역이 외국에서 자신의 책임 하에 하는 것이 아니 고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한 중간역할과 자문에 불과한 때에는 이 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
3. 구매수수료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구매자만을 위하여 구 매자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공급자를 물색하고, 구매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 려주며,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의 업 무를 수행함)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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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특수관계회사와의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2009년 제5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문서번호 : 관세평가과-2560(2009년 제5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일자 : 2009.10.30
특수관계, 구매대리계약, 구매수수료, 실제지급금액
검토배경
○ S사는 하이퍼마켓의 운영 등을 목적으로 네덜란드의 T**H** B.V와 국내 “S물산(주)”간 합작투자계약으로 1999년 설립된 회사임(2009년 현재 T**H** B.V 소유지분 94.6%)
○ 할인점 판매 상품의 일부(주로 의류제품)는 S사와 홍콩 소재 특수관계 회사인 T***(이하 T사)간 체결된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해외 제3의 공급자로부터 수입
○ S사는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T사가 제공하는 구매대리용역에 대하여 생산자 공급가액(물품대금)의 5%를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T사에게 지급하고 있는 바, 동 수수료가「관세법」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규정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과세가격결정방법 사전심사 신청
※ 동 거래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2007.4월 관세청에 질의하였던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해 우리 원은 2007.7월 관세평가협의회를 거쳐 본청에 의견조회 회신을 한 바 있음
※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05.3.1 최초로 계약되었던 “구매대리계약”을 수정 보완하여 2008.8.15 다시 체결하였으므로, 개정된 계약서를 토대로 심사하여 줄 것을 요청
거래내용
① S사는 제품사양․필요 구매수량 및 구매 희망 가격 등 구매내역 통보
② T사는 통보내용을 토대로 공급업체 후보 물색, 시제품(prototype) 및 샘플제작을 요청, 공급업체 후보들로부터 품목별 제안가격 취합 ⇒ 공급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는 T사가 일괄 관리(신청인이 제출한 공급자 목록 상 공급자 수 : 340여개)
③ S사는 가격과 수량을 결정하여 공급업자 선정 후, T사에 구매주문(Final Order Confirmation, FOC)
④ T사는 구매주문에 따라 공급업자에게 구매발주(Purchase Order, P/O)
⑤ 물품은 공급업자로부터 S사로 직접 선적(선하증권에는 S사를 수하인으로 지정)
⑥ 공급업자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T사 앞으로 인보이스 발행하며, T사는 Open Account방식(L/C 또는 T/T방식)으로 공급업자에게 지급
⑦ T사는 공급자 인보이스를 근거로 수수료 5%를 가산하여 신청인에 인보이스를 재발행하며, S사는 T/T방식으로 T사에 지급.
⑧ S사는 선적지연 또는 수량부족 발생시 T사에 Claim 요청
⑨ T사는 공급업자에게 Claim 제기
쟁점사항
- 국외특수관계회사와의 “구매대리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수수료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 단서 상의 구매수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정내용(2009년도 제5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 신청인이 T사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결정이유
○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해설2.1 제9항에서 “구매대리인이란 구매자의 계산으로(for the account of a buyer)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라고 하고 있는 바,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구매자의 책임과 비용부담으로 활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 또한,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 예해17.1 제10항 및 제11항에서는 대리인이 수입물품 결제를 위하여 자신의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구매대리인이 단순히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합의된 약정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의 소유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구매대리 약정에 관한 모든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수출회사(export house) 또는 소위 독립대리인(so-called independent agent)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음
.
○ 우리 원은 2007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T사는 S사의 구매대리인이 아닌 독립된 판매자로서 S사가 T사에 지급하는 금액은 구매수수료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결정하였던 사실이 있는 바, 2005년에 체결한 조달계약(Sourcing Agreement)을 2008년에 수정 보완하여 구매대리계약(Buying Agent Agreement)으로 개정하여 소급적용하기로 하였다고 하나, ‘조달대리인’․‘조달계약’이라는 용어를 ‘구매대리인’․‘구매대리계약’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관계 및 거래 내용이 기존과 동일하다면 T사가 S사의 구매대리인이 아니라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임.
○ 설사 2008년 수정 계약에 의하더라도, T사가 공급업자에게 주문을 하고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야 S사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제3.10조) 결제 시기가 상이한 별개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결국 T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활동하는 위험을 부담하고 있으므로 S사의 진정한 구매대리인(Bona fide agent)으로 활동한다고 볼 수 없음.
○ 신청인의 설명에 따르면, S사와 공급자 간에는 어떠한 매매계약(공급계약)도 체결되어 있지 않다고 하고 있는 반면, T사는 매매거래의 당사자 자격으로서 공급자에게 Claim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S사를 대신하여 Claim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물품 하자에 대하여 S사와 공급자 간에 어떠한 Claim 관련 약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T사가 S사를 대신하여 Claim을 수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움.
○ S사가 세관에 제출한 수입신고서류에 따르면, S사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T사를 해외공급자로 신고하고 있는 점으로 보더라도 T사가 공급자에게는 독립적인 구매자로, 신청인에게는 독립적인 판매자로 활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신청인은 물품이 FOB 조건으로 공급자로부터 신청인으로 직접 선적되므로 당해물품에 대한 위험 및 비용부담은 선적 시점에 공급자로부터 S사에게 직접 이전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 Incoterms는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과 재산권의 이전 등의 문제는 다루고 있지 않으며 개별계약(매매계약)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Incoterms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바,
- “물품의 순간적인 소유권(flash-title)은 T사가 보유한다”는 2005년 계약내용을 “S사가 물품을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 물품 소유권이 S사에게 이전되며 T사가 이용가능하게 되었을 때 S사가 이용가능한 것이 된다”라고 개정하였다고 하나(계약 제9.2조), 누구로부터 S사로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모호한 규정일 뿐 아니라, 만일 동 조문이 공급자로부터 S사에게 물품의 소유권이 직접 이전된다는 취지의 내용이라면, 공급자와 S사 간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T사와 S사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 할 것이며, 결국 동 조문 개정에도 불구하고 T사는 물품에 대한 소유권을 공급자로부터 일시적으로 건네받아 S사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제3자간의 무역거래에 있어서 생산시설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판매자의 경우 물품제조자로 하여금 구매자에게 직접 물품을 선적하게 하고 대금은 본인에게 청구토록 하는 형태가 보편화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단지 이러한 사실만으로 T사가 독립적인 판매자(구매자)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음.
○ T그룹 본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Annual Report의 내용에 의하더라도, T사는 사실상 물품을 구매(Buying 또는 Purchasing)한 후, S사를 포함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각 국의 판매회사(Retailer)에 대하여 제품을 공급하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S사가 T사에게 구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한 대가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고 관세법 제30조제1항에 의거 과세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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