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은 신품, 중고물품 등과는 상관없이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함에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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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결정례 : 조심 2009관 0108(2010. 1. 28)
독일에서 일본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주 문]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7.28. ○○○로부터 수입한 중고승용자동차○○○ 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2대를 수입신고하면서, 송품장(Invoice)상의
가격을 근거로 과세가격 및 제세를 산정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오토가이드 자동차가격 월보(AGMR Red Book)"(이하 "Red book"이라 한다)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List Price,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9.8.5. 청구인에게 관세 ○○○원, 개별소비세 ○○○원, 교육세 ○○○원,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일본으로 수입 및 등록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 최초등록 당시의 가격
[엔화(¥) 기준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994년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이하 "GATT신평가협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에서 과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제18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이 정한 환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에서 ○○○으로 반입되어 사용된 후 국내로 수입된 중고차량에 대하여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GATT신평가협정
제9조
1. 관세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될 화율은 관련 수입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이며,
각 공표문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간 동안 수입국 화폐기준으로 상거래에서 그 화폐의 현행가치를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2. 사용할 환율은 각 회원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
(2) 관세법(2008.12.26. 법률 제9261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적용법령)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한다.(이하 생략)
제18조(과세환율)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정한다.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3) 관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5호 개정된 것)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② (생 략)
③ 관세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기초자료, 금액의 계산방법 등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1.~3. (생 략)
4. 중고물품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2009.8.20. 관세청 고시 제 2009-77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 ① 영 제29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규정에 의한 '해체용 선박'
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2.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3.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② 제1항 제3호의 가치감소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에 규정된 물품별 기준에 의한다.
1. (생 략)
2. 승용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고, 건설장비류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한다.
③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할 때에 적용하는 체감잔존율은 1월단위로 적용하되, 1월을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하는
절사하고, 16일 이상은 1월로 본다.
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 공제시에는 당해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또는 사용일)부터
수입신고일까지의 경과일수를 적용한다.
[별표 2]
승용차 및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의 감가상각 잔존율표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9.7.28. ○○○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2002년 ○○○에서 출고되어 ○○○으로 수입된 차량으로 최초등록일은 각 2002년 7월,
2002년 8월임이 ○○○에서 발행한 수출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신고가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 [List Price, 엔화(¥) 기준가격]에서 최초
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였다.
(3) 이에 대해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출고되어 일본으로 수입 및 등록될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쟁점물품 최초
등록 당시의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 「관세법」제17조에서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GATT신평가협정 제9조 제2항에서 과세
가격의 결정을 위하여 통화환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국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제18조에서는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정한 율을 과세환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Red book에 게재된 쟁점물품의 신차가격에서 최초등록일 이후 수입신고일까지의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을 더한 가격에, 수입신고 당시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가격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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