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자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주원료를 수입하여 제조한 후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한 것의 당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38
□ 결정일자 : 2008.11.06
□ 청 구 인 : 주식회사 DW
□ 처 분 청 : OO세관장
□ 주 문
OO세관장이 2007.12.26.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25,249,500원, 부가가치세 41,370,340원 및 가산세 13,192,05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Mosapride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4.15. 일본소재의 D사(이하 "라이센서" 또는 "수출자"라고 한다)과 Mosapride를 주원료로 하는 가스모틴정(GASMOTIN)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미화 $600,000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License Agreement, 이하 "쟁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2년부터 Mosapride(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를 수입신고하면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600,000불(이하 "쟁점권리사용료"라 한다)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고 하여 지급금액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금액 미화 $370,408을 수입신고번호 xxx호(2005.11.30)의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일괄 가산하여 과세전 통지절차(2006.12.29)를 거쳐 2007.12.26. 청구법인에게 관세 25,249,500원, 부가가치세 41,370,340원, 가산세 13,192,050원, 합계 79,811,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1995년 일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물질로서 가스모틴정을 제조하는 주원료이나 가스모틴정을 제조하기 위하여는 쟁점물품 이외에도 Aerosil, Com Starch, L-PC, S-Mg 등 다수의 부원료가 혼합, 체과, 건조, 타정, 코팅, 포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바, 쟁점물품과 완제의약품인 가스모틴은 성분이나 제법에 있어 전혀 다른 물품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와 쟁점물품과는 관련성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수입대가로 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로 미화 $600,000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가스모틴정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 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거래조건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이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라이센서로부터 쟁점물품의 특허권 및 상표권을 사용하여 가스모틴 완제품을 제조하여 독점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허여받았고, 특허내용을 보면 특허물질인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완제품의 제조․판매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는 쟁점물품과 관련이 있고, 청구법인은 라이센서와 체결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라이센서로부터만 필요한 화합물 모두를 구입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쟁점물품에 대한 구매선택권이 전혀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쟁점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권리사용료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권리사용료를 완제품인 가스모틴의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으로 안분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판 단
가. 쟁 점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3. (생략)
4.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5.~6. (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19조(권리사용료의 산출) ①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에서 "이와 유사한 권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저작권 등의 법적 권리
2.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 관매방법 기타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 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과 관련되는 것으로 본다.
1. 권리사용료가 특허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가. 특허발명품
나. 방법에 관한 특허에 의하여 생산된 물품
다. 국내에서 당해 특허에 의하여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 원재료 또는 구성요소로서 당해 특허의 네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구현되어있는 물품
라. 생략
2.~6. (생략)
④ (생략)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
1.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2. 수입물품의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약정에 따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3.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가 아닌 자로부터 특허권 등의 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아 판매자에게 그 특허권 등을 사용하게 하고 당해 판매자가 아닌 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외에 권리사용료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3)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07-15호, 2007.6.5)
제3-4조(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 영 제19조 제6항의 규정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권리사용료의 산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생산될 물품의 부분품, 원재료, 구성요소등(이하"수입부분품 등"이라 한다)이라 할지라도 당해 권리가 수입물품에만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의 전액을 가산한다. 다만, 지급되는 권리사용료 중 당해 수입부분품등과 관련이 없는 우리나라에서의 생산, 기타 사업 등의 활동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권리사용료에 완제품의 가격(제조원가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중 당해 수입부분품 등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권리사용료 금액을 가산한다.
3. (생략)
4. 권리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물품이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의 안분을 위한 조정액과 가산율은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가. 수입물품이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물품인 경우
조정액=총지급로얄티×(당해 수입 물품가격/완제품가격 (세금제외)) 가산율=조정액/당해수 물품가격
나. (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일본에서 Mosaphde citrate로 불리는 쟁점물품은 라이센서가 발명하여 1995년 일본국 특허청에 특허등록번호 91876번으로 등록된 특허물질로 소화기 계통 근육에 작용하는 소화불량증 치료제(진경제)인 상품명 가스모틴정(GASMOTIN)을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임이 제출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1999.4.15. 라이센서와 체결한 쟁점계약에 따라 1999년 4월부터 2004년 4월까지 3차에 걸쳐 각 20만불씩 라이센서에게 600,000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02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가스모틴정을 제조하여 국내에서 독점판매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는 조건으로 라이센서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 미화 $600,000에 대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위 권리사용료 중 완제품(가스모틴) 제조원가 대비 수입물품(쟁점물품)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금액 미화 $370,408을 수입신고번호 xxx호(2005.11.30)의 수입신고건에 일괄하여 경정고지한 바 있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이 없고 거래조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특허제품으로 청구법인이 권리사용료를 지급하여야만 이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쟁점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는 당해물품에 관련되고 당해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법적 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은 법 제30조 제1항 제4호의 '이와 유사한 권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이 1999.4.15. 라이센서와 체결한 쟁점계약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아 래
1.03 완제의약품은 활성성분으로 쟁점물품을 포함한다.
2.01 D사는 대웅제약에 Mosapride를 사용하여 가스모틴을 제조, 판매할 독점적 권리 및 상표사용권을 허여한다.
3.01 D사가 OOOO을 D사의 완제품 독점권자로지명하고 OOOO에게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정보를 허여한 대가로 다음과 같이 각각 미화 20만불씩 미화 60만불을 D사에 지급한다.
7.01 OOOO은 필요한 화합물 모두를 D사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한다.
23.01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
3) 수입물품에 대한 로열티(권리사용료)의 지급액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지 여부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로열티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다는 것은 구매자가 동 물품을 '구입하기 위하여' 로열티 지급이 요구된다는 것이며, 따라서 만약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다면 이는 로열티 지급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이 아니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유권해석(관협 22710-135호, 1991.2.23)한 바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예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계약에 의하면 라이센서는 청구법인에게 특허제품인 쟁점물품을 사용하여 가스모틴을 제조, 판매할 독점적 권리 및 상표사용권을 허여하고, 라이센서가 청구법인에게 완제품의 제조 및 판매에 필요한 특허권, 상표권, 정보를 허여한 대가로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며, 청구법인은 필요한 화합물 모두를 라이센서로부터만 구입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법인에게 구매선택권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권리사용료가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이 있다고 하여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권리사용료를 조정한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쟁점계약 23.01에 "이 계약은 최초 10개 Marketing Year 또는 특허만료일 중 더 뒤의 것까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처분청에서 쟁점권리사용료 중 완제품 제조원가 대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조정한 금액 미화 $370,408을 라이센스 계약기간의 쟁점물품 수입분에 안분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번호 xxx호(2005.11.30)의 수입신고건에 일괄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지므로 이 부분 재조사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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