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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지사에 전량 공급하

노진희 2009. 7. 9. 12:09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지사에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거래에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50

 

결정일자 : 2008.12.31

청 구 인 : 주식회사 OOOO

처 분 청 : AA세관장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9. 일본의 E사(이하 "수출자"라고 한다)와 License and Supply Agreement를 체결하고 수출자의 현지판매법인인 한국E사는 Sale and Purchase Agreement를 체결한 다음 수출자로부터 D물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완제의약품인 A정(치매치료제, 5mg 및 10mg)을 제조한 후 한국E사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처분청은 서면심사결과,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수출자의 자회사인 한국E사에게만 공급한 것은 관세법 제30조제3항 제1호 및 동 시행령 2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수입신고번호 xxx외 9건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한국E사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2007.12.27. 청구인에게 관세 410,494,340원, 부가가치세 672,579,210원, 가산세 179,936,180원, 합계 1,263,009,7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A정을 제조하여 한국E사에게 전량 납품하도록 한 것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한국E사에게 전량공급한 것으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 의한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처분사용의 제한으로서 거래가격의 배제사유가 아니다.

 

또한,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에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하여 약사법령 및 행정기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으로 인정된 A정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오로지 위탁가공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의 수입금액뿐만 아니라 일정 위탁가공임까지 한국E사로부터 보전받고 있는바, 청구인에게는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얼마인지는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고 가공임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질 뿐이므로 결국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은 청구인이 수입 후 정제하여 한국E사에게 공급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책정된 명목상의 가격에 불과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관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제한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

 

쟁점물품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처분청에서 한국E사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쟁점물품과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 청구인이 당해 수입물품을 가공하고 수취한 위탁가공수수료, 당해 수입원말이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용, 당해 수입원말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조세 기타 공과금을 공제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한 것은 적법․타당한 처분이다.

 

3. 판 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완제품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국내판매지사인 한국E사에게 전량 공급하도록 약정된 본 건 거래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보아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국E사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규정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생략)

④~⑤ (생략)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규정에 의할 수 있다.

1.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 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 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 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된 통상의 운임․보험료 기타 관련비 용

4. 당해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 기타 공과금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

2. 국내가공에 따른 부가가치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생략)

 

제22조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등) 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3. (생략)

② (생략)

 

제29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우전적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생략)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4. (생략)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7. (생략)

③ (생략)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생략)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 ․ 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물품(D물품)을 수입하여 치매치료제인 A정(5mg 및 10mg)을 생산한 후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한국E사에 전량 공급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가공하여 한국E사에게만 공급하도록 계약된 이 건 거래는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및 동시행령 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입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한국E사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하였는바, 청구인은 의약품의 경우 약사법에 의하여 수입자가 의약원재료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국내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에게 완제품 제조를 위탁함에 따라 청구인이 완제품을 제조하여 한국E사에 전량공급한 이 건 거래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신고가격을 정당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3) 우선, 이 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3.9. 청구인과 수출자간에 체결한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및 청구인과 한국E사간에 체결한 Sale and Purchase Agreement의 주요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License and Supply Agreement

 

8.1 DW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수출자로부터 구매하는 것에 동의한다. DW은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완제의약품을 제조하는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수출자는 직접 또는 다른 지정인을 통하여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완제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약원재료 및 다른 물질들을 대웅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15.1 DW은 수출자 또는 한국내E사에 수출자 지시에 따라 제조된 A정 전부를 공급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Sale and Purchase Agreeement

 

1.1. 이 약정의 유효기간동안 DW은 완제의약품을 한국E사에 여기에 명시된 제조건으로 독점적으로 공급한다.

1.2 DW은 완제의약품을 주문을 요청하거나 승낙해서는 안되고, 완제의약품을 대한민국영역밖으로 완제의약품을 재판매하거나 재판매할 의도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영역 밖 또는 대한민국영역안에 있는 고객이나 중개인에게 판매하거나 인도하여서도 아니된다.

2.1 DW에 의하여 한국E사에 공급되는 완제의약품의 가격은 당사자에 의하여 협의되어 별도로 합의되어야 한다.

2.2 완제의약품에 대한 모든 주문들은 원화로 결제되어야 하며 한국E사에 의하여 완제의약품 인수일로부터 150일이내에 DW의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나) 쟁점물품의 거래내역을 보면, 한국E사는 청구인에게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통보하여 필요한 수량의 완제의약품(A정)에 대한 위탁가공을 의뢰하고, 청구인은 수출자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여 가공한 완제의약품을 한국E사에 공급하며, 한국E사는 청구인에게 대금 및 가공임을 지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 건 거래의 경우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물품을 직접 특정인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쟁점물품으로 제조한 물품(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한국현지판매법인에게만 판매하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처분의 제한은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4)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한국E사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거래의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렇다면, 쟁점물품은 의약 원재료로서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된 실적이 없는 관계로 관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수입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생산한 완제품을 쟁점물품의 수입에 소요된 금액 및 임가공비만을 받고 수출자의 한국현지판매법인인 한국E사에 공급하고 있으므로 이 공급가격을 국내판매가격으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는바, 관세법 제3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E사에서 국내에 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보여지므로 처분청에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