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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가격신고전에 수출하고 환급받은 경우 확정가격신고 생

노진희 2008. 5. 28. 15:14

확정가격신고전에 수출하고 환급받은 경우 확정가격신고 생략가능여부

 

관세청 심사정책과-4541호(2007.10.2)로 민원질의 회신된 사례

 

첨부파일 참조 

확정가격신고전에_수출하고_환급받은_경우_확정가격신고_생략가능여부[청100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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