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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사례: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시 과세가격

노진희 2008. 5. 28. 14:55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시 과세가격

 

관세청 심사정책과-3067호(2007.6.22)호로 회신

 

      1. 귀 관세사가 2007. 6. 12. 재수출면세물품의 용도외 사용시 과세가격결정과 관련하여 우리 청에 제출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다     음 -

 1. 재수출조건부 면세물품의 용도외사용승인시 징수하는 관세의 과세가격은 수입항으로 도착이전에 결정된 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하며, 통관 후에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결정된 물품의 가격 기초로 과세가격으로 채택할 수 없음. 또한 동 물품은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

 2. 재수출조건부면세 물품의 과세가격은 최초 수입신고시점에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거 과세가격이 결정되므로, 관세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의 수입신고일 현재 가격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잠정가격신고대상이 될 수 없음.

3. 주문수집용으로 재수출조건부 면세승인을 받은 반도체 장비는 원래 목적인 주문수집을 위해 기본적인 성능테스트만이 가능한 것으로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가 이루어 졌다고 보기 힘들고, 만약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가 이루어졌다면 당초 재수출조건부면세의 감면용도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법 제100조를 적용하여 사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의 관세를 경감할 수 없음.

 4. 용도외사용 승인은 새로운 용도에 따른 수입에 해당하며 관세법 제10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은 이에 따른 신청 등의 절차를 정해 놓고 있는 바, 용도외사용 승인 신청시 시행되고 있는 감면관련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함. 끝.


시행 : 관세청 심사정책과-3067호(2007.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