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398(2007.5.17)
□ 거래사실
ㅇ 신청인은 중국에 현지법인을 설립하여 제85류(단자)제품을 임가공생산한 후 국내로 수입 ㅇ 임가공생산을 위하여 물품으로 수출한 원재료(PBT, NYLON)중 중국현지법인의 여러사정(기계결함, 현지 근로자의 숙련도 부족등)으로 인하여 생산과정에서 약 20%에 해당하는 불량제품이 발생하여 해외현지에서 폐기처분하였음 ㅇ 이와 같이 정상적인 손모량을 초과하여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불량제품을 해외에서 폐기처분하는 경우 이러한 불량제품에 사용된 국내수출 원재료가격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로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 관련법령
ㅇ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에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
3.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
ㅇ 동법시행령 제18조(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범위)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의견
ㅇ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생산을 위하여 관세법시행령 제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일부를 구성함.
- 따라서, 당해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발생한 불량이라면, 이 경우 투입된 원재료는 관세법시행령 제18조제3호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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