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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사례 : 무상대여 검사장비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

노진희 2008. 5. 28. 14:48

무상대여 검사장비의 생산지원 해당 여부 등 질의회신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2535호(2007.9.12)로 회신된 사례

 

Ⅰ. 질의내용


○ 거래내용

반도체 제조용 웨이퍼를 민원인의 요구사양에 맞게 제조하여 납품할 수 있도록 웨이퍼의 불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장비(DSOD : Direct Oxide Surface Defect Tool)를 수출자에게 6개월 간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함.


○ 질의내용


1. 검사장비의 무상 대여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액 산정방법 

 

Ⅱ. 질의에 대한 회신


1. 검사장비의 무상 대여가 생산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 본 건 검사장비는 ① 웨이퍼 제조용 Ingot의 사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Sample Wafer 검사 및 ② 수입자가 구매할 Wafer 제품의 검사 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서 완제품의 생산 공정 중에 사용되는 필수 장비이므로,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함.

○ 따라서 수입자가 Wafer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상으로 대여하는 본 건 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생산지원’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함.


2. 생산지원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금액 산정방법

○ 『생산지원비 과세시 주요 확인 검토 사항 시달(평가분류 47221-1096, 2000.12.5)』에 따르면, 기계․기구 등이 생산에 사용된 후 반환되는 경우 가산할 생산지원금액은 대여 시의 가격에서 반환 시의 잔존가치를 공제한 후의 금액임.(사용료 가산)


- 대여가격이란 동 기계․기구 등의 제조원가 또는 구입원가(생산 장소까지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 포함)를 말하며,


- 잔존가치의 계산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는 바, 즉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으로서, 기초설비품 및 기계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년수 및 내용년수범위표 상에 기재된 기준내용년수와 감가상각자산의 상각률표 중 정률법에 의한 상각률에 의함.

- 또한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 주해』규정에 의거 생산지원 요소의 취득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그 요소가 수입자에 의해 이미 사용된 경우 취득비용은 그 사용을 반영하여 하향 조정됨.


○ 위와 같이 산정된 생산지원비용을 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하는 때에는 다음 방법에 의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1호 및 제2호)


- 생산지원비용에 대한 관세를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생산지원비 전액을 최초로 수입되는 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 생산지원비용 중 당해 수입물품에 해당하는 금액만 납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금액 중 당해 수입물품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가산

Ⅲ. 관련 법령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관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

WTO 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대한 주해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