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물품과 무상물품이 동시 선적되는 경우
과세가격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회신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1301(2007.5.7)
Ⅰ. 질의내용
- 수입자가 수입물품 구매시 수출국 판매자가 무상(NCV)으로 송부하는 견본, 시제품, 선전용품, 파손을 우려하여 더 주는 물품, 상 거래상 추가로 더 주는 물품 등에 대하여 유상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동시에 선적한 경우 무상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에 대한 방법
Ⅱ. 질의에 대한 회신
-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 시제품, 선전용품, 파손 또는 손상을 우려하여 추가로 주는 물품, 상 거래상 추가로 주는 물품 등은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에서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하며,
- 동 무상 수입물품은 수출판매된 물품이 아니므로 무상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산정합니다.
- 다만, 파손 또는 손상을 우려하여 일정량의 무상대체품을 유상물품과 함께 동시 선적하여 공급하는 경우, 동 거래가 거래관행으로 되어 있고 이러한 거래관행을 입증할 수 있다면 판매가격은 선적된 총량에 대한 가격으로 간주되므로 무상대체품은 별도로 평가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이 경우 물품이 파손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지, 무상대체품의 수량이 거래관행상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물품의 종류 및 특성,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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