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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용기(포장)

노진희 2007. 6. 5. 16:18

<수입물품 용기(포장)관련 관세평가질의사례>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압축가스를 운송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와 용기의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05. 2. 18. 관세평가분류원 제2회 관세평가협의회 결정 05-2-3)


   ○ 질의 내용

     -. 압축가스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수입하고 가스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한다.

     -.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압축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다.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조건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이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를 질의

   ○ 결정

      본건 압축가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임명세서상 운임을 압축가스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지 아니하고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한다.

   ○ 이유

     -. 압축가스만이 거래대상이므로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용기가 아닌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그 운임은 압축가스의 운임으로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즉, 당해 거래가 가스와 가스용기 두 물품의 거래라면 운임을 각 거래물품에 안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 건은 품목분류 및 빈 용기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줌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1란에 압축가스를, 2란에 용기를 각각 신고한 것에 불과하다.

     -.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는 그 속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데에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나 그 컨테이너 사용료는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압축가스 용기의 운임은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하다.

     -. 그리고 압축가스 수입자가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상운임은 수입자의 회계처리상 압축가스의 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비용은 당해 물품에 대한 운임 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관련비용’도 포함되며, 이 경우 ‘기타 운송관련비용’이라 함은 운임 외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소요 비용을 말하므로 운임 전액을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

     -. 그리고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용기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관세청 평가일 47221-530. ‘96. 1. 10 및 관세청 평일47221-371. ’94. 9. 5)에 의하면, 수입자가 컨테이너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그 용기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할 때 소요된 운임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용기 수출운임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수입시의 운임은 안분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 본 건의 경우에 수입물품인 가스 외에 가스용기의 중량 등에 해당하는 운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우리나라에 운송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 수입물품 용기와 관련한 평가 기타 질의사례


1.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여부(관세청 평가일 22740-175. ‘88. 4. 13)

   ○ 질의 내용

     -. 당사는 내구성 용기인 모듈을 임차하여 기체가스를 용기에 담아 수입하여 왔고, 앞으로는 액체가스를 담아 수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액체가스 또는 기체가스를 수입함에 있어 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 포함여부

     -. 상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내용물과는 별도로 운송(포장)용기에 대하여 임차계약 체결. 용기의 임차기간은 인도일(선적국에서 용기를 반출하는 시점)로부터 반환일(선적국에 용기를 반환, 도착시키는 시점)까지이다. 임차료 지급은 1회 왕복기준(One round trip)으로 구매자 부담이다.

     -. 이 경우 용기 임차료의 과세가격 포함범위 중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비용은 과세가격에서 공제가능한지 여부

   ○ 답변

     -. 용기중 세 번분류상 내용물과 동일세번에 분류되는 경우 포장비용으로 보아 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 용기를 내용물과 구분하여 별개의 세 번으로 분류하는 경우 운송컨테이너와 동일하게 취급하여 임차료 중 수입항 도착까지 해당분을 과세가격에 가산한다. 단, 임차료 중 수입항 도착이후 비용 및 반송비용이 명백히 구분되지 않을 경우(예 : 용기임차계약상 구간기준 또는 임차일수 기준으로 하지 않고 1회 왕복기준으로 임차료를 계산토록 하는 경우 등) 임차료 전액을 과세가격에 가산


2. 수입물품 용기비용 과세여부(관세청 평일 47221-371. ‘94. 9. 5)

   ○ 질의 내용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가산함에 있어 용기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수입물품의 포장용기 내지 운송용기가 품목분류상 내용물품과 동일한 세 번에 분류되는 경우의 용기비용은 전액 내용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별도의 세 번에 분류되는 경우로서 ,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비용은 구매자가 판매자를 대신하여 지불한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 바,

     -. 이 건 질의의 경우 구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용기를 당해 수입물품의 용기로 사용하고, 동 용기의 비용이 당해 물품의 가격에 포함되지 않았다면 용기조달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3. Pallet의 과세가격(관세청 평일47221-284. ‘96. 6. 25)

  ○ 질의 내용

     수입물품의 운송, 적재, 보관, 하역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재 또는 플라스틱 재질의 팔레트가 관세법상의 포장비용 또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답변

     수입물품을 적재하여 수입물품과 함께 수입하는 팔레트는 포장의 일종이며, 동 팔레트가격은 수입물품 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팔레트가격은 관세법상 수입물품의 포장비용에 해당된다.


4. 무상으로 수출 후 재수입되는 용기의 운임에 대한 처리

  (관세청 평가일 47221-530. ‘96. 1. 10)

   ○ 질의 내용

     -.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특수제작된 컨테이너 용기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통관하여 활어거래선인 중국에 무환수출(재수입조건)하여 활어류와 함께 수입신고시 면장상의 (2)란에 컨테이너 용기를 재수입면세 신고하여 통관하고 있다.

     -. 선박회사와는 수출시 운임 $900, 수입시 운임 $1,000에 운임계약을 체결하였다.

     -. 활어의 수입신고시 무환으로 수출한 컨테이너 용기의 운임을 수입신고가격에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

     -. 귀사는 활어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위하여 특수제작된 컨테이너 용기를 판매자에게 무환수출하여, 활어류와 함께 동 용기를 수입신고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내용은 수입신고시 수출한 컨테이너 용기의 운임을 활어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것으로서

     -.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시 가산하여야 할 운임 등은 관세법에 의하여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기타 운송관련비용’이라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운임 등이 수입거래에 기인하고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지불되는 경우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것이다.

     -. 따라서, 귀사의 경우 수입물품인 활어를 수입하기 위하여 수출자에게 특수제작된 컨테이너 용기를 제공하였고 동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운임은 위에서 설명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부합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 관련법령

 -.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제2방법) 내지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호  (생략)

    2호.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당해 물품의 포장에 소요되는 노무비 및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3호 내지 6호. (생략)

  -. 관세법 제30조 제2항(공제요소)

     .... (중략)...

     2. 수입항에 도착한 후 당해 수입물품의 운송에 필요한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

  -. 관세법 통칙 30-0..2 (별도로 지급된 팔레트 비용의 과세)

     수입물품이 적재된 팔레트는 포장의 일종이고 동 팔레트 가격은 수입물품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인 무역관행이므로, 구매자가 팔레트가격을 별도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법 제30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포장에 소요되는 자재비에 해당한다.

  -. 관세법 통칙 30-0..4(수입항까지 및 수입항 도착의 의의)

     법 제30조 제1항 제6호 및 제34조 제3호의 ‘수입항까지’ 및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수입항 도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하여 본선하역 준비가 완료된 시점과 장소를 말한다.

  -. 관세법 통칙 30-20.. 10(기타 운송관련비용의 의의)

     영 제20조 제5항에 규정된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을 수입항까지 운송하기 위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한 추가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운송관련비용(운송수단 변경시의 양하. 적하비용, 동물에 대한 사료 공급 비용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