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제도(기납증,분증)
- 월간 관세와 무역 ‘07년 1월호, 김 병 수(관세청 감사담당관실)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이하 ‘수출용원재료’)는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조달하여 제조.가공하거나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원상태 수출)하게 되는 데, 본 란에서는 국내에서 조달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Ⅰ. 개 념
환급특례법상 관세 등 환급은 수출을 지원하고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관세장벽을 수출의 경우에 제거하여 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의 징수는 국내소비를 전제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수입된 원재료로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관세부과의 전제가 되는 국내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므로 환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환급특례법에서는 보세판매장, 주한미군부대에 외화를 받고 판매하는 등(우리나라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 공사 중 총리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2. 주한미군 또는 외교관(우리나라에 있는 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용품의 면세대상기관이 시행하는 공사
3. 주한외교관면세와 한.미 상호방위조약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승용차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것에 한하며, 수입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관세가 면세되는 경우에 한함)
5.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경우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생산된 경우에 한함)의 판매 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다만,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함) )
국내에서 소비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반대로 무상수출 등 외화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외화획득을 위한 수출이나 국내공급하는 경우에는 직접환급 또는 간접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바, 본란에서는 수출물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국내에서 거래되는 수출용원재료의 거래절차 및 그 증빙서류의 발급방법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Ⅱ.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제도
1. 도입배경
이와같이 환급특례법에서 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를 인정하는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수입원재료의 단순 조립가공 후 수출하는 것보다 여러단계 가공과정을 거치는 것이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내 노동인력의 고용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며, 그 다음으로 환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인데, 이는 국내공급업체 뿐만 아니라 세관에도 적용된다.
수입한 업체가 해당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해당 양도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물품과 함께 양도하면 양수업체는 증명된 전가세액만큼 양도자에게 돌려주고, 양수자는 수출 등에 공한 후 동 세액을 직접 환급받거나 다음 양수자로부터 받도록 함으로써 단계별로 자금의 효율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도모하였다.
또한 세관에서도 국내에서의 양수도 물품에 대해 최종 양수자가 수출에 공한 후 환급받도록 함으로써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한 것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2. 관련 국제협약
세관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에 관한 개정쿄토협약에서는 이를 국내가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내가공을 허가받은 물품은 수입관세 및 제세의 전액 조건부 면제가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러나 국내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의 가공 또는 제조로부터 생긴 폐기물 등 부산물로서 수출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처리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 및 제세가 징수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내가공을 위하여 허가받은 물품(정기적으로 국내가공 작업을 수행하는 자는 요청에 의하여 그러한 작업에 대한 일괄적인 허가를 받을 수 있다)에 대하여는 관세 등 제세를 전액면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만약 국내가공을 위하여 수입된 물품의 가공 또는 제조로부터 생긴 폐기물 등 부산물로서 수출되지 않거나 상업적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처리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관세 및 제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사화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국내거래의 형태와 양도세액 증명서류의 종류
(1) 국내거래 형태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거래하는 형태는 추가적인 제조.가공을 거쳐 거래되는 추가가공 국내거래와 전단계에서 공급받는 상태 그대로 거래되는 원상태 국내거래의 두가지 형태가 있으며, 거래단계별로 관할지세관장으로부터 전가물품에 대한 양도세액을 증명받아 양도자에게 양도하게 되는 데 이는 동 물품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업체에서 여러 단계의 가공공정을 거치는 경우에도 양도세액 증명서가 불필요하며, 반면에 수입한 상태 또는 양수한 상태 그대로 여러 생산업체에 분할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액 증명서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같은 거래형태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원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 분증대상
수입한 상태 그대로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수입분증 발급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면직물을 수입하여 면직물을 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입상태:면직물 →(원상태)→양도상태:면직물
나. 제조가공 후 양도하는 경우 : 기납증 대상
수입한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대상이 된다.
예를 들면, 면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 후 양수도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입상태:면직물→(제조가공)→양도상태:면직물
다. 제조.가공한 물품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 : 기납증 및 분증대상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양수도하고 이를 다시 그대로 양수도한 경우인데, 전자는 기납증 발급대상이며, 후자는 분증(기납분증)발급대상이다.
예를 들면, 면직물을 수입하여 염색가공 후 양수도하고, 이를 그대로 다시 국내에서 양수도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수입상태:면직물→(제조가공)→1차양도상태:면직물→(양도받은 그대로 양도)→2차양도상태:면직물
라. 제조가공한 물품을 양도받아 다시 가공 후 양도하는 경우 ; 기납증 대상
수입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가공하여 양수도하고 이를 다시 추가가공하여 양수도한 경우인데, 전자 및 후자 모두 기납증 발급대상이다.
수입상태:원사→(제조가공)→1차 양도상태:면직물→(양도받아 추가가공후 양도)→2차 양도상태 : 면직물
(2) 양도세액 증명서류의 종류
수출용원재료의 양도세액 증명서류는 크게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기납증)와 수입세액분할증명서(분증)로 구분된다.
가. 기납증
a)기납증이란
기납증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중간원재료 생산업체 또는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 등 제세와 물품의 국내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국내거래 공급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하면 된다. 기납증은 수출물품의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가 수입된 때 납부한 관세 등 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로서 개별환급 또는 기납증 발급시 사용된다. 따라서 그 효력은 수입신고필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또한 수출자가 환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수출자에게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는 때에도 기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b) 기납증의 발급요건
기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물품의 공급업체가 생산한 물품이어야 하고
둘째, 수출물품 생산에 사용된 물품은 관세 등을 납부한 수입원재료이어야 하며
셋째, 수출용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c) 수출이행기간
기납증에 의한 수출용원재료의 수입신고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또는 국내거래일(수출용원재료의 국내거래일은 간이정액환급의 정액율표 적용시 정액율표 적용기준일이 되고, 개별환급방법의 세액산출시는 수출이행기간의 산정기준일이 된다. 국내거래일은 내국신용장에 의한 물품거래를 증명하는 물품수령증명서상의 인수일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과 실제 물품을 거래한 날이 다르면 실제거래일이 국내거래일이 된다. 이 경우 물품수령증명서 또는 세금계산서의 여백에 실제거래일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유효하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로부터 1년 이내에 양수도 한 기납증을 관세환급시 납부세액증명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수출신고수리일의 말일)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명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되어야 한다.
d) 기납증의 발급대상
-. 수입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출물품을 생산하는 자 또는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중간원재료의 경우는 구매일)부터 1년 이내에 생산자 또는 중간원재료 생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수출물품의 중간원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을 그 중간원재료의 구매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자 또는 중간원재료 생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수입원재료 또는 중간원재료(수입원재료와 중간원재료 포함)를 사용하여 1년 이내에 수출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서 수출자가 환급(완제품 수출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e) 양도세액 산출방법
국내 공급물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 산출방법은 환급액 산출방법과 같다. 국내공급물품의 제조업체가 간이정액대상업체이고 공급물품이 간이정액환급율표에 게기된 물품이면 정액환급율표를 적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개별환급 방법으로 산출한 양도세액보다 현저히(통상 30%이상 낮은 경우를 말함)낮은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으로부터 비적용승인을 받아 개별환급방법의 세액산출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간이정액환급방법에 의한 세액산출 대상물품이나 업체를 제외하고는 개별환급방법에 의한 세액산출을 하여야 한다.
f)기납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기납증 발급신청시에는 공급물품을 수출물품 제조용 원재료 또는 수출완제품으로 공급하였다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소요량증명서류 및 납부세액증명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간이정액환급율표에 의하여 양도세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소요량증명서류와 수입신고필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내거래는 계약의 성립후에 물품공급과 대금의 지급으로 완료되는 바, 제조.가공을 거친 국내거래의 경우 국내거래인정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물품공급과 대금지급 사실은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내국신용장의 경우) 또는 양도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첨부)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 세금계산서 첨부)
-. 인도조건이 국내기업체에 수출용원재료로 공급되는 경우의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
계약서(세금계산서 첨부)
-.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g) 기납증의 정정. 취하
발급한 기납증의 세 번부호, 품명. 규격, 단위 등이 잘못된 경우, 정정할 수 있는 바, 정정은 당초 발급한 세관장에게 정정.취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유의사항 : 기납증의 양도일자는 수입신고수리일자와 동일한 것이므로 수출이행일자의 기산일이 되므로 중요하다. 따라서, 기납증 발급시 물품수령증상의 인수일 등을 양도일자로 하여 발급받은 후, 물품수령증 등의 여백에 인수일과 다른 날을 실거래일로 기재하고 확인자가 확인을 하여 기납증을 정정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 데, 그래도 환급기간에 들지 못하면 양수자가 다시 이중으로 정정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나. 분 증
a) 분증이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수입분증) 또는 국내에서 가공한 물품을 제조.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수출물품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기납분증),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공급물품의 양도세액을 증명해 주는 서류이다.
b) 분증의 발급요건
분증은 수입한 원재료나 국내공급받은 물품을 그대로 다음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발급하는 납부세액 증명서류로서 몇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그 요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 수입신고필증 등 납부세액증명서류상의 품명.규격과 내국신용장 등 수출용원재료 공급증명서류상의 품명.규격과 일치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필증 등 납부세액증명서상의 납세의무자 또는 양수자와 내국신용장상의 수혜자 또는 구매확인서 등 국내거래증명서류상의 양도자가 일치하여야 한다.
-. 수입신고수리일 또는 매입일이 양도일보다 빨라야 한다.
c) 수출이행기간
수입분증은 수입원재료를 수입상태 그대로 양도하는 것으로 수출물품의 외화가득이나 국내에서의 노동인력에도 전혀 도움을 주지않는 다는 점 등으로 수출이행기간의 연장 등 각종 지원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분증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품의 수출이행기간은 동 원재료의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이내에 거래되고, 수출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기납증분증은 수입분증과는 달리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기산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물품의 매입일(양도수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출(수출신고수리된 날의 말일)하면 된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한 선수출.후매입되는 사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사례 : a업체는 전기밥솥을 수출하는 업체로 포장재인 스치로폼을 국내에서 공급받아 전기밥솥을 포장하여 수출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를 일괄하여 익월 10일에 발급받고 있어, 실제 물품구매일자와는 맞지 않는 경우이다.
*실제물품매입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상이한 경우 (예 : 실제물품매입일-‘05.2.3,
물품수출신고수리일-‘05.2.11, 세금계산서발급일-’05. 3. 10) : 이러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 등 거래물품 매입일(양수도일)을 증명하는 자료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수입분증 발급신청시에 제출하거나 세금계산서(물품수령증명서)의 여백에 실제물품공급일(양수도일)을 기재하고,그 담당자의 이름과 서명을 하면된다.
d) 분증의 발급대상
-.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자 및 수출물품의 생산자 또는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평세증이 발급된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 기납증으로 양도된 원재료를 양수자가 구매한 상태 그대로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사용할 중간원재료를 생산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e) 양도세액 산출방법
분증의 양도세액 산출은 수입신고필증상의 단위당 납부세액(납부세액/수입수량)에 공급물량(수량)을 곱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분증은 소요량증명서류가 필요하지 않으며, 간이정액환급의 적용대상도 아님에 유의하여야 한다.
* 계산방법
-. 수입분증 양도세액 산정 = 수입신고필증상 양도물량/수입신고필증상 전체물량×수입신고필증상 납부세액
-. 기납분증 양도세액 산정 = 기납증상 양도물량/기납증상 전체물량×기납증상 세액
f) 분증 발급신청 및 구비서류
분증 발급신청은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수입신고필증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국내거래인정서류에는 다음중 하나를 구비하면 된다.
-. 내국신용장(물품수령증명서 첨부)
-. 구매확인서(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것,세금계산서 첨부)
-. 양도승인서, 물품배정서 또는 비축물자 배정통지서(세금계산서 첨부)
-. 세관장이 수출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하여 거래된 것임을 인정하는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3. 발급방법
(1) 세관발급
기납증 및 분증 발급요령에 따라 작성한 전자문서를 EDI 방식으로 환급관할지세관장에게 전송하면 오류사항이 없는 경우, 정상건으로 분류되어 접수번호가 부여된다. 만약 오류건으로 분류되면, 오류내역을 전산상 메시지 또는 세관환급담당자에게 파악하고 정정하여 재선송(당초 제출번호를 활용하면 되고, 제출번호는 연도별.업체별 부여되고 있음)하면 정상접수된다.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전송한 환급관할지세관장에게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수입인지(400원)도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 사항중에 하나이다. 왜냐하면 수입인지는 세관에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에서 취급하는데, 세관출장소은행은 간혹 취급하지 않아 세관에서 떨어져 있는 은행까지 가야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2) 업체 자율발급
가. 자율발급업체의 지정
환급관할지세관장은 업체의 지정이나 세관장의 직권으로 기납증, 분증, 평세증을 관세환급시스템에 의하여 자율발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a) 자율발급업체
납부세액 제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업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관세등에 대한 담보제공과 정산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을 갖춘 자
-. 최근 1년간 과다환급 등 사유로 환급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 외국인 투자기업
.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하는 자
b) 자율발급관세사
납부세액 제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관세사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함
-. 관세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관세사업무 개시를 신고한 자
-. 자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기납증 등을 작성하고, 전자문서로 발급신청할 수
있는 자
* 유의사항 : 기납증이나 분증은 자율발급할 수 있으나, 발급받은 서류가 오류가 있어 그 내용을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 및 추가발급하는 것은 자율발급에서 제외하고 있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세관심사
자율발급업체에서 발급한 기납증 등에 대하여는 접수시 심사하되, 양도세액 산출의 적정여부 등에 대하여는 자율발급업체가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여 세관의 심사를 면제하고 있다. 다만, 부정환급이나 과다환급받을 목적으로 자율발급한 자에 대하여는 조사의뢰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 유의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기납증이나 분증을 자율발급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환급특례법 제23조 제2항)하고 있으므로 발급에 따른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어
위에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한번 요약하면 수출용원재료를 국내에서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기납증 발급대상이 되고, 수입한 상태 그대로 또는 양수받은 그대로 또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분증발급대상이 된다. 기납증은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양도할 수 있고, 이는 계속 반복될 수 있어 수출이행기간이 그 만큼 연장되는 효과를 준다. 그러나 분증은 제조가공하지 않고 거래되기 때문에 최초 수입신고수리일이나 양수도한 날부터 2년 이내 수출하여야 한다는 것이 서로 다른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제조가공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해당물품의 세 번부호 6단위가 변경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분증은 수입이나 양도받은 물품과 양도한 물품의 품명규격이 엄밀하게 일치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경우나 양도받은 물품을 국내거래하는 경우에는 내국신용장 등 국내 수출거래를 위한 근거서류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업체에서는 귀찮다는 이유로 국내거래하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해 기납증이나 분증을 발급받지 않아 동 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환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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