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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결정 해설]2

노진희 2006. 2. 2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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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심사 결정 해설] 청구법인이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를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75호, 2004. 3. 4>

                                                                           나래관세사법인 / 관세사 노진희


Ⅰ. 문제 제기

    


Ⅱ. 사건 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ㅇㅇ외 (2000. 5. 4)외 (  )건으로 Router등 네트워크 통신기기 및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과 관련된 서비스계약에 근거하여 수입 후 물품대금의 일정율 (   ) %를 서비스 수수료(service fee)로 수출자인 ㅇㅇ사에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ㅇㅇ사에 지급한 서비스 수수료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3. 4. 1 관세  (   )원, 부가가치세 (   )원, 가산 (  )원, 합계 (  )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5.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Ⅲ. 심판결정의 요지

    국세심판원은 그 결정문에서 청구법인이 ㅇㅇ 사에 지급하는 service fee는 설치 후 하자보증기간 경과시에 최종사용자가 유료 서비스계약을 계속하는지 여부와 관계업시 지급하지 않을 수 밖에 없고, service fee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술지원 등 서비스 중단은 물론 수입거래계약상 부여받은 ㅇㅇ 사의 국내 판매대리점의 모든 권한이 파기되며, 수입통신기기의 특성상 청구법인은 ㅇㅇ 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불하는

service fee는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한 이건 경정처분이 잘못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해당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Ⅳ. 해설

   1. 개요

      수입자가 수출자(판매자)에게 수입물품의 대가 외에 별도 지급한 service fee를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의 판단에 있어 우선 관세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 관련 규정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의 결정원칙)

          ①항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항 :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수출자(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호 내지 4호 생 략

   2. 관세평가

      관세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이 국제적으로 유사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바, 이는 관세가 무역의 중요한 요소이며 자유무역의 확대를 통한 세계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것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관세평가제도가 이용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관세평가에 관한 국제협약이 마련되어 있다.

   3. 관세평가방법의 분류

      (1)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제1방법)

          이 방법은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방법이다. 이 경우 거래가격이라 함은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판매자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 이를 바꾸어 말하면 제1평가방법은 거래의 요건을 갖춘 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에 로열티, 운임.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연불이자 등의 조정요소를 가감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수입물품이 수입자에게 수출판매된 것이 아니거나 계약상의 어떤 조건 또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제1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제2방법이하의 후순위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4.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WTO관세평가협약의 시행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이라 함은 다음에 관한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일치된 의견 또는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회계원칙을 말한다.

      가. 어떠한 경제적 자원과 의무가 자산과 부채로 기록되어야 하는가

      나. 자산과 부채가 어떠한 변동이 기록되어야 하는가

      다. 자산과 부채 그리고 이들의 변동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가

      라. 무슨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마. 어떠한 재정보고서가 준비되어야 하는가

이 때 제4방법의 경우에는 수입국의 회계원칙을, 제5방법의 경우에는 수출국의 회계원칙과 일치된 자료를 사용한다.

   5.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이는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가로 그리고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를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총금액을 말한다. 이와 같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전체 또는 일부가 이미 지급이 이루어졌던 아직 지급되지 않았던 관세의 과세가격은 총가격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에 합의된 계약상의 총가격은 구매자가 지급을 늦게 하든 하지 못하든 관세평가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가격에 관한 합의사항이 원계약서에 반드시 나타나 있지는 않다.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판매는 신용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어 최근에는 모두 서면계약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실제로 합의한 것이며 이는 거래 및 지급에 관련된 서신, 텔렉스, 메모 등의 형태로도 증명될 수 있다.

   6. 실제지급금액의 변동요인 검토

      (1) 가격미확정으로 거래한 경우

         실제지급금액이 수입물품의 계약내용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수입신고시에 그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잠정가격신고)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확정되는 금액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을 결정한다.(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1-5조 제2항)

      (2) 가격변동의 경우

          원칙적으로 합의나 계약이 있을 경우에는 원계약을 대신할 수 있다. 따라서

Actually Paid or Payable이라는 가격은 수출입자간에 합의가 바뀔 경우에는 달라진다.

WTO관세평가협약 권고의견 2.1에 의하면 거래가격이 동일물품의 보편적인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단순한 사실만 가지고는 그 가격을 거래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물론 이 경우에는 세관에서 계약서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이나 정확성 여부에 관하여 확인, 조사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3)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직접 지급 및 간접 지급을 포함한다. 직접지급은 현금, 수표 및 신용장에 의한 결제이고, 간접지급은 판매자의 부채변제, 물품가격 할인 등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다.

  가.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신용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

  나.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다. 구매자가 판매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라. 구매자가 판매자의 요청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대금일부를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에는 그 금액 또는 그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대금이나 용역비용

  마.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 중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바. 기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단, 가산요소 이외에 구매자 자신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과세가격에서 제외된다.


Ⅴ. 심판결정의 사실관계 및 판단내용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  )호(2000. 5. 4)외 (  ) 건으로 미국의 ㅇㅇ 사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ㅇㅇ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물품가격의 기본 할인율을 ㅇㅇ%에서

ㅇㅇ%로 하는 대신 Service Fee를 물품별로 ㅇㅇ% 내지 ㅇㅇ%를 별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과 ㅇㅇ사와의 계약서에 의하면, 수출자(판매자)인 ㅇㅇ사가 통신기기 판매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ㅇㅇ프로그램의 핵심은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품가격과 서비스비용을 분리해 지불하도록 한 것으로 ㅇㅇ프로그램을 적용받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ㅇㅇ%를 적용받고 ㅇㅇ% 내지 ㅇㅇ%를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고, ㅇㅇ프로그램을 적용받지 않는 수입자는 기본할인율 ㅇㅇ%를 적용받는 대신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청구법인은 수출자(판매자)의 ㅇㅇ파트너로서 ㅇㅇ프로그램을 적용받기 이전에는 기본할인율 ㅇㅇ%를 적용받아 별도로 서비스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ㅇㅇ프로그램을 적용받으면서 기본 할인율을 ㅇㅇ% 추가 인하하고 서비스수수료로

ㅇㅇ% 내지 ㅇㅇ%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출된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서비스 수수료를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처분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서비스 수수료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제1호의 국내 유지보수비용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WTO관세평가협약 예해 20.1의 제5호를 보면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수출자는 물품가격에 보증비용을 고려할 것이고 이는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므로 보증비용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될지라도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으로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바, ㅇㅇ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유지서비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자보증서비스로 볼 것인지가 이 건의 쟁점이라고 보이므로 우선

‘유지’와 ‘보증’에 대하여 살펴보면, WTO관세평가협약 해설 6.1에 “유지‘는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일정기준의 유지. 보장을 위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라고 하고 있고,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한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보증책임자가 보수(용역) 또는 대체(부분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살피건대, 수출자인 ㅇㅇ사와 판매 및 수리를 담당하는 청구법인 그리고 최종사용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청구법인은 수입제품의 하자여부 또는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당해 수입물품가격의 일정율을 일정기간동안 서비스수수료로 지급하며,

Service Fee는 청구법인이 수입한 모든 제품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서 실제 최종사용자가 이를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고 최종사용자에 대한 수리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수행하고 있어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출자가 수입국내 현장 출무시 별도의 출장 용역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이 건 유지서비스 수수료이외에 별도의 비용을 추가로 받고 있는 점, 최종사용자의 개조, 수정, 변경, 사용잘못 등에 의한 고장은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수행해주는 기술지원, 하드웨어 지원, 소프트웨어 지원 등의 서비스는 하자보증서비스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 건 쟁점 서비스는 청구법인이 최종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ㅇㅇ사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라는 점, 하자보증기간 경과후 청구법인과 최종사용자와의 유지 서비스 계약의 계속여부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ㅇㅇ사에 대하여 서비스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과 서비스수수료는 고장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제품가격의 일정율을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에서 이 건 Service Fee는 당해 물품을 유지하는데 직접 관련이 되는 유지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유지 성격의 서비스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다하더라도

그 비용이 관세법상 정해진 “수입 후 행하여진 유지비용으로서 명백히 구분되는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