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심사과정에서 보완 제출한 원산지증명서의 협정세율 적용여부
※ 관세청 심사청구 제2008-005호 (2008.9.5.) ❍ 쟁점사항 수입신고시 유효하지 않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한-EFTA 협정세율을 적용하여 통관 후 사후심사과정에서 그 하자를 지적받고 이를 보완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동 협정세율 적용 여부 ❍ 쟁점규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쟁점물품 : 광개시제 (원산지 : 스위스) ❍ 주 문 :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
가. 결정요지
ㅇ FTA 체결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한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에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5조에서 규정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을 기재하여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수출자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해당되지 않으며,
ㅇ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송장 등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수출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이는 한-EFTA FTA 협정상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ㅇ 또한,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동법 제13조의 원산지조사는 수입신고 당시에 소지하고 있던 원산지증빙서류를 조사대상으로 그 유효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입통관 후 처분청의 사후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통보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새롭게 제출된 원산지신고서는 원산지조사대상이 아니며 FTA 특례법령에서 정한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한-EFTA FTA 부속서Ⅰ 제28조 및 FTA 특례법 베16조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함
나. 시사점
ㅇ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실체적으로 수입물품이 체약당사국의 원산지임을 전제로 하여
ㅇ 첫째, 정형화된 원산지 서식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고
ㅇ 둘째, 원산지신고서상 충분한 상품정보가 필수적인 기재 사항이며
ㅇ 셋째, 원산지신고서를 상업송장 등으로 갈음할 경우에는 수출자의 주소, 전화번호 등 수출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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