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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세평가,감면분야 상담사례(생산지원,재수출,무상수입,재수입면세)

노진희 2008. 10. 1. 09:37

<관세청 관세평가,감면분야 상담사례소개>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1)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생산지원비 해당 여부 문의

 

■ 질문요지 ■

홍콩에서 일부 자재를 구입하여 중국으로 보낸 후 중국에서 나머지 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수입하는 경우, 홍콩에서 구입한 자재가격도 과세되나요?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홍콩에서 구입 후 중국으로 보내준 자재 관련비용은 생산지원비용으로 보아 과세되어야 합니다.

 

○ 생산지원비용의 과세방법은 관세법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홍콩에서의 자재구매가격과 이를 생산장소인 중국까지 운송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합한 금액이 생산지원비용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2. 재수출이행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

 

■ 질문요지 ■

 

재수출기간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관세법시행령 제114조 단서 규정에는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타 세관에서 승인을 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당사 물품의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을 통관지세관이 아닌 타 세관에서도 할 수 있나요?

 

 

■ 답변내용 ■

 

○ 관세법시행령 제114조 단서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관세청장이 정한 물품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수출이행기간 연장은 통관지세관에서만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무상수입물품의 과세이유 문의

 

■ 질문요지 ■

금형 수출용으로 외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금형 부품을 수입할 때마다 관세를 납부 하고 있는데, 무상수입물품에 대해 과세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30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무상수입물품의 경우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방법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 관세법 제14조에 의거 관세법상 과세는 대금의 지불유무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수입물품의 유무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 따라서 비록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무상수입물품이라고 하더라도 수입되는 물품이 있으므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며, 구체적인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4. 재수입면세

 

■ 질문요지 ■

수출 후 2년 이내의 물건을 재수입하는 경우와 2년이 지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2년이 지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물품의 재수입시 관련된 제세를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및 해외시험 및 연구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