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제조선박에 대한 과세가격평가의 당부
적부심사 제06-48호 (시행일자 : 2007-04-26)
[주 문]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한다.
[이 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1.26. 수입신고번호 40076-04-1103794(2004.11.26)호로 컨테이너선박(이하, ‘쟁점물품’ 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였고, 부산세관장(이하, ‘통지세관장’ 이라 한다.)은 이를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2006.11.10. 관세청장은 종합감사 결과 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승인 없이 내ㆍ외국물품을 혼용한 사실을 적발하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통지세관장에 지시하였다.
다. 통지세관장은 2006.11.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과세가격을 재산정한 후 부가가치세 등 195,127,370원을 경정ㆍ고지할 예정임을 과세전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1. 이 사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관세법 제34조에 의한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적용할 경우 적자이윤이 발생하면 이를 포함(공제)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쟁점물품은 적자이윤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적용할 경우 결국 신고가격인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되는 바, 쟁점물품은 계약금액을 기초로 수입신고하였기에 과세가격 누락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과세표준의 산정이 어려울 경우 가장 합리적인 가격은 시장가격인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합의된 가격이므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당초 선박건조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통지세관장 의견
회계장부상 쟁점물품의 영업이익이 실현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보세공장에서 청구인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제조원가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수입에 해당 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쟁점물품의 원가계산서상 제조원가는 원화 기준 당초 계약금액보다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이 사전에 쟁점물품에 대한 수정된 계약서나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서 등 달리 반증할 관련 자료를 제시하지 않으므로, 당초 계약금액 보다 높은 제조원가는 쟁점물품 보세작업과정에서 추가 원재료가 투입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물품은 재화의 수입에 해당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부과는 적자이윤 여부와 무관하게 수입신고시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하여야 하고, 선박건조 계약서와 무관하게 추가로 투입된 원재료는 과세대상이다.
4.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관세법 제34조에 따른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방법이 합리적인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나)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라)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이하 생략)
마)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수출국 내의 생산자가 제조한 당해 물품과 동종 또는 동류의 물품판매 시 통상적으로 반영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당해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바) 제185조 (보세공장)
① 보세공장에서는 외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다.
② 보세공장에서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기타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없다.
③ 보세공장 중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세공장의 업종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수입통관 후 보세공장에서 사용하게 될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41조 제3항의 규정은 이를 준용한다.
사) 제186조 (사용신고 등)
① 운영인은 보세공장에 반입된 물품에 대하여 그 사용 전에 세관장에게 사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그 물품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한 외국물품이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의 구비를 요하는 것인 때에는 이를 구비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아) 제188조(제품과세)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 당해 외국물품의 수량 또는 가격에 상응하는 것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2) 관세법 시행령
가) 제204조(외ㆍ내국물품 혼용승인)
①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중략)
④ 법 제18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한 때에는 그로써 생긴 제품 중에서 그 원료 또는 재료 중 외국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분을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나)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3) 부가가치세법
가)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4)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가) 제5-6조(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① 법 제 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법 188조(제품과세)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아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1항에 의하여 결정한 가격×외국물품가격/(외국물품가격 + 내국물품가격)으로 하며, 외국물품과 내국물품가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제조에 사용된 외국물품의 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제조에 사용한 내국물품의 가격은 당해 보세공장에서 구매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구매자와 판매자가 영 제23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특수관계가 있거나, 영 제18조 각호에서 정하는 생산지원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당해 보세공장이 속하는 거래단계의 국내판매가격)을 구매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은 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확인하여야 하며, 각각 그 때의 원화가격으로 결정한다.
나. 사실관계
1) 청구인은 자가보세공장에서 세관장의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쟁점물품을 건조하여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수입통관한 후, 원 계약자(실수요자)인 청구 외 범주해운(주)에 납품하면서 수입신고가격을 당초 계약약정금액(₩ 13,965,000,000)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의 제조원가는 15,598백만원이 소요되었음이 확인된다.
2) 관세청장은 2007.3 7.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7년 제1회 관세평가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보세공장에서 국내 판매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거래가격이고, 동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3) 관세청장이 2002. 1.24일 시달한 「보세공장 제조물품의 국내반입시 평가지침(관세청 종합심사과-45720-34. 2002. 1.24)」에는 "구매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통관하는 유형인 경우 보세공장 운영인이 직접 수입 통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게 되고, 따라서 제1방법 적용을 배제해야 한다는 논리도 있을 수 있으나,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을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구매자는 형식적 구매자가 아니라 실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배제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들 간에 합의된 가격이 과세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래가격" 이라고 지침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다. 판 단
1)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은 적자이윤이 발생한 부분을 감안하면 당초 계약금액과 수입신고한 가격과 같으므로 과세가격을 누락한 사실이 없다 하고, 통지세관장은 쟁점물품 제조시 세관장에게 내ㆍ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않고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보세작업을 하였으므로 그로써 생긴 쟁점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데, 청구인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원래 의미의 "수출"은 아니지만 관세법 제188조 규정에 따라 제품과세시 "수출"로 간주되는데, 청구인이 보세공장에서 쟁점물품을 건조하기 전에 이미 범주해운(주)과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액을 정하였는 바, 이는 독립된 양 당사자간 인도시점의 거래가격을 정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계약금액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 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3) 또한, 수출자로서의 청구인은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하는 자격을 가졌으며 수입자로서의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실제구매자를 대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쟁점물품의 실질납세의무자는 선박건조를 의뢰한 청구 외 범주해운(주)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사건 청구인과 청구 외 범주해운(주) 간의 합의된 가격은 관세법 제30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양자간의 합의된 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세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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