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여러 수입건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사용가능여부

노진희 2007. 11. 13. 18:05
여러 수입건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사용가능여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이행과

('07. 10.22)

 1. 질의내용
   - 일정기간 동안 수입통관 된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B/L 등 통관내역을 첨부하여
     일괄적으로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문 제5.2조 제7항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됨을 규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수입(Importation, 선적일자 및 선명이 동일)한 당해 수입물품에만 유효.
     나. 따라서, 선적일자 및 선명이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수입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일정기간 수입된 물품(물품의 동일성 여부 불문)에 대하여는 관련 선적서류 등을 첨부하더라도 당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수입물품 외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이와는 별도로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에 의거 관세청에 사전 심사를 신청(1류-81류 : 중앙관세분석소, 82류-97류 : 관세평가분류원)하여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3년간 유효함.
     ※ 원산지 사전심사신청 시 구비서류 : 사전심사신청서(필수),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