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FTA C/O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관련 관세청 지침

노진희 2007. 11. 7. 11:42
 


 

FTA 원산지 증명서 확인 및 특혜관세 적용 지침

 

 

 

 

 

 

 

 

2007. 11. 1.

 

 

관   세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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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지침배경


 ㅇ FTA 협정관세 적용을 위한 협정관세 적용 방식이 법령규정과 일치하지 않거나, 일선 세관별로 차이가 발생

 ㅇ 특히, 한․아세안 FTA 발효 이후 기재요령과 일치하지 않는 원산지증명서(C/O)의 효력인정 범위에 대해 일선세관 간 집행이 상이하여 민원인 및 일선 세관의 혼란이 발생

 ㅇ 이에 따라, 협정관세적용 및 C/O 효력 인정여부에 대한 통일적인 세부지침을 마련하기 위함


Ⅱ. 관련 규정


 ㅇ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한․칠레 특례법’) 시행령 별표, 관세법 제244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특례법’) 제2조 1항 5호, 제8조 내지 13조, 제16조

 ㅇ 특례법 시행령 제2조, 제9조 내지 18조, 제22조, 제22조의 2

 ㅇ 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 내지 10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내지 25조

 ㅇ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사무처리 고시(이하 ‘특례고시’) 제3장 및 제4장

 ㅇ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이하 '한․EFTA 원산지규정'), 부속서 Ⅰ의 부록 3(원산지신고서)

 ㅇ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및 대한민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른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이하 ‘AK-FTA 원산지 규정’), 부속서 3의 부록 1(이하 ‘AK-FTA 통관 규정’), AK-FTA 통관규정의 첨부(attachment,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Ⅲ.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기재 및 확인 요령


□ 수출자 확인 요령(특례고시 별지 제 9호 서식 13번 항목)


 ㅇ 기재 요령

(13)수출자 

ㅇ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기재예시)

 - 상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ABC Corporation

 - 성명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JOELLE LAU

 - 주소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Singapore

 - 사업자등록번호

 - 원산지증명서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 123-456-78910


 ㅇ 현황 및 문제점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는 특례법 제10조 규정에 의해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며, 협정 및 특례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통상적인 수출자와 다른 개념


  - 동 수출자 기재란에 무역거래 관행, 제3자 발행 송장(invoice) 등에 의해 체약상대국이 아닌 제3국의 ‘수출자’를 기재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출자에 대한 통일적인 해석 지침이 필요


 ㅇ 특례법 및 협정 규정에 의한 수출자의 의미

  - FTA에서 수출자라 함은 ‘C/O 발급(신청)의 책임이 있고, 협정에서 정한 자료보관의 의무를 지며, 원산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인(人)’을 의미


  - 누가 수출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산지 입증책임과 수입국 세관당국의 검증 가능성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상 수출자는 이 두가지 요소를 충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함


  - 특례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은 조사대상자(수출자포함)의 부도․폐업․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원산지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협정관세를 배제토록 명문화 하고 있음

 

<FTA 에서의 수출자의 개념>

 

 

 

 ㅇ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을 말함(한․EFTA 원산지 규정 및 AK-FTA 통관규정 제1조)

  - 다만, 협정에 수출자 정의가 없다고 하여도 하기와 같은 이유로 수출자는 동일하게 정의 되는 것으로 봄

 

 ㅇ 수출자는 통상적인 거래계약당사자, 수입신고서의 해외공급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협정 및 특례법은 원산지와 관련하여 수출자를 규정

  - 수출자는 C/O 발급 또는 발급신청의 주체로서 C/O발급 권한 또는 발급신청 권한이 없는 인(人)은 수출자가 되지 아니함(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 한․EFTA 원산지 규정 15조 및 AK-FTA 통관규정 제4조 등)

  - 수출자는 자료보관의무를 부담하므로, 자료보관 의무 대상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수출자에 포함되지 아니함(특례법 제12조, 한․EFTA 원산지 규정 제21조 등 협정은 자료보관 의무자는 'exporter'로 규정)

  - 수출자는 수입국 또는 수출국의 검증대상으로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인(人)은 협정에서 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출자에서 제외(특례법 제13조, 한․EFTA 원산지 규정 제24조 4항, AK-FTA 통관규정 제14조 및 15조 등)

  ※ 인(人)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함

 ㅇ 수출자 확인 서류 및 기재(확인) 요령

  - 수출자는 반드시 C/O 또는 원산지 신고서(원산지증빙서류)에서 확인

  - 상호와 성명은 수출자와 동일성이 확인되는 조건하에서 동일하게 기재 가능

  - 사업자 등록 번호는 체약 상대국의 tax_ID number로 갈음하며, 이를 수입자가 모를 경우 생략 가능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3번 항목(수출자) 기재오류 처리요령

  -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의 수출자가 당해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체약 상대국이 아닌 제3국 인(人)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 수입신고 수리 전 : 보완요구 또는 (미 보완시)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수입신고 수리 후 : 원산지증명서를 제출받아 원산지증명서상의 수출자 요건을 심사

□ C/O 발급 번호 중복 처리 요령(특례고시 별지 제 9호 서식 18번 항목)


 ㅇ 작성요령

  - 원산지 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함)

  - 다만, 사전심사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 발행번호를 기재


 ㅇ 현황 및 문제점

  - 기관발급 C/O의 경우에는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면 되나, 자율발급은 일련번호가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혼란이 발생

  - 증명서 발급 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처리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수입자와 세관간 다툼이 발생


 ㅇ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8번 항목(발급번호) 기재 및 중복처리 요령

 

  <자율발급 C/O의 경우> : 한․EFTA

 

  - 한․EFTA 등 별도의 발급번호가 없으므로,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송장 번호 또는 포장명세서의 번호 등을 기재(세관인증번호가 아님)

 

  < 기관발급 C/O의 경우> : 한․싱가포르, 한․아세안 FTA

  - 기관발급 C/O는 고유의 발급 번호가 있으므로 중복되어 있는 경우, 진위여부 조회 요청을 하여야 함

  ⇒ 수입신고 수리전 :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 수입신고 수리후 : C/O 진위여부 조회 등 원산지조사절차 개시

 

  - C/O 진위여부 조회 요청시 수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진위여부 조회 사유를 포함하도록 하고, fax 등 반드시 통보 근거를 남기도록 조치 (통보양식은 별도로 없음)



□ 직접운송 요건 확인 요령


 ㅇ 직접 운송 원칙 관련 규정

  - 원산지물품(originating goods)의 경우에도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를 경유하여 운송되거나 선적된 경우에 체약상대국을 그 물품의 원산지로 인정하지 아니 함

  -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거나, 당해 물품이 체약상대국이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 상의 목적으로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때에는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특례법 제9조 2항)

  ※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는 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AK-FTA 원산지 규정 제9조, AK-FTA 통관규정 제19조 참조


 ㅇ 직접운송의 의미

  - 직접운송 요건은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사국간 직접 운송되지 않으면 원산지가 부인되는 것으로 다만, 환적이나 일시 장치의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됨

  -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동일성여부 등이 수입국에 의해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규정임

   * 제3국은 협정 또는 국내법령에 의해 수입국에서 조사권한이 없으며, 이에 따라 제3국에서 내수 통관되는 경우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원산지가 부인됨


  - 직접운송 규정은 원산지 충족요건 확인에 관한 절차적인 규정이 아니라 실체적인 규정이므로 동 원칙의 위반은 물품의 원산지 자체가 부인


 ㅇ 직접운송 규정의 확인 요령


  가. 제3국 경유시 보세구역 또는 일시장치의 입증 책임


   - 특례법 제9조 2항은 환적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라고 규정하여 원산지 물품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 이와 관련, 한․칠레 FTA 통일규칙 제11조 (a), 한․싱가포르 FTA 제5.9조 (c), 한․EFTA 원산지규정 제14조 2항, AK-FTA 통관규정 제19조에서는 이를 명백히 하고 있음


 나.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확인 요령

  [ 단순환적 또는 일시장치의 경우]

 - 1차적으로 운송회사가 발행한 운송서류(B/L, 화물운송장 등)에 의해 최초 출항지와 최종 목적국(한국)이 체약상대국으로 확인되면 인정

 - 운송서류의 적출국이 체약당사국이 아닌 경우

  i) 일차적으로 컨테이너 봉인 번호 등 체약상대국으로부터 운송된 물품과 동일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접운송 요건 충족으로 인정

  ii) i)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순경유를 입증할 수 있는 공적인 입증서류(예 : 겨유국 세관당국이 발행한 보세구역 반출입 신고서류 또는 보관증, 단순경유 원산지증명서 등)를 추가로 징구하여 확인

  * 다만, 특례고시 제3-5-1조 제2항 2호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예 : 스위스연방)로서 ①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②적출항이 체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③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




Ⅳ. 한․칠레 FTA


□ 입항전 수입신고 허용여부(포도)


 ㅇ 현황 및 문제점

  - 계절관세 적용을 받는 신선포도(HSK 0806.10.0000)의 경우 매년 11월1일부터 다음해 4월 30일까지 한․칠레FTA 협정관세(Y1)가 적용

  - 이에 따라,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관세법 제244조(입항전수입신고)를 원용하여 물품은 5월 1일 이후에 도착하나, 수입신고는 4월30일 이전에 신고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여부에 대해 다툼이 발생

 ㅇ 입항전 수입신고시 협정관세 적용 여부(HSK 0806.10.0000에 한함)

  - 한․칠레 특례법에는 입항전 수입신고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관세법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판단

   * 한․칠레 특례법 제23조(이 법과 관세법 및 협정과의 관계) 1항

  -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3항 1호 후단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이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날부터 높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입법예고가 된 물품에 대해서는 입항전 수입신고가 제한됨

  - 한․칠레 FTA의 년도별 협정세율은 한․칠레 특례법 시행령 공포일인 2004년 3월 22일에 입법예고가 되었다 할 것임

  - 따라서, 계절관세 품목에 해당하는 포도의 경우 입항전 수입신고 제한 규정에 해당되므로 입항전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Ⅳ. 한․EFTA FTA


□ 원산지 신고서 공통사항


 ㅇ 기본 원칙(한․EFTA 원산지 규정 제15조)


  -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협정에 규정된 신고서 문안만이 원산지 신고서로서 효력을 가짐


  - 원산지 신고서는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작성되어야 하므로 협정관세 적용대상이 되는 구체적인 특정 물품내역이 기재되어야 하며, 각각 개별 수출건에 대해 각각의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 되어야 함

  - 원산지 신고서 문안은 물품을 세부적이고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에 작성 가능하며, 동 상업서류는 반드시 ‘수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가 기재되고 체약 당사국에서 발행되어어야

   *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운송서류(B/L) 등


 ㅇ 원산지 신고서의 인정 범위


  - 무역거래 관행상 상업서류가 제3국에서 발행되는 경우도,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상업서류는 ‘수출자’*가 발행한 상업서류만 유효**

   * “수출자”라 함은 상품이 수출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면서 그 상품을 수출하는 인(人)

   ** (예)송품장이 제3국에서 발행되었을 경우, 동 송품장에 원산지 신고서를 기재할 수 없으며, 수출자 발행한 상업서류(예 : 포장명세서)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양 서류간 물품의 동일성이 인정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 관련 아래와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함

  ①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제3국인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②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체약당사국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③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을 수출자가 기재하고, 제3국 발행 송장, packing list 등 상업서류의 참조번호 기재

  ④ 백지에 원산지 신고서 문안만을 수출자가 작성하며 물품에 대한 설명이 신고서 상에 나타나지 않음


 ㅇ 제3국 발행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서가 기재된 경우의 처리요령

  - ①, ②, ③, ④번 경우에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

  - 다만, 본 사안은 협정해석에 관한 명확한 이행지침이 없었고, 평균적인 상식을 가진 세관공무원 조차도 이해하기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여 본 지침이 시행될 때까지 위 사안과 같이 수입신고 된 건에 대해서는 EFTA 국가에 검증을 요청하여 처리

  - 본 지침 시행일 이후에는 수입신고 수리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을 반려

 ㅇ ①, ②, ③, ④번 경우, 원산지 신고서 효력이 부인되는 이유


가. ①, ④번의 경우

  - ①번의 경우,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 발급으로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 부인

  - ④번의 경우, 원산지 상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1항)하여야 함에도, 원산지 신고서와 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간 동일성 여부확인할 수 없으므로 효력 부인


 나. ②, ③번의 경우

  - 송장 등 상업서류에 신고서 문안이 작성 되는 경우, 동 상업서류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기록․확인되는 것 이어야 함(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2항)

  * ... commercial document identifying the exporter, his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수출자 등이 상업서류의 일부로 확인(기재되어 있는)되는 document)


  -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는 협정규정에 의한 체약상대국의 수출자가 동 상업서류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또한, 백지의 원산지 신고서에 제3국에서 발행된 상업서류의 참조번호를 기재하여도 동 상업서류는 체약상대국의 수출자에 관한 사항이 기록․확인되지 않으므로 원산지 신고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됨


□ 각 항목별 원산지신고서 확인 요령


 체약당사국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 발행 C/O의 처리 문제


 ㅇ 한․EFTA 원산지 규정 제15조 및 부록3에 규정된 원산지 신고서만이 유효하며, 세관 또는 상의 발행 C/O는 협정 및 특례법 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 불가

 ㅇ 다만, 세관 또는 상의 발급 C/O도 한․EFTA 원산지 규정 부록3의 원산지 신고서문안이 동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식 상에 기재되고, 구체적인 원산지 물품의 상세한 설명, 수출자의 서명 등 기타 요건이 만족하는 경우 인정

 

 국가 코드 적용 요령


 ㅇ 원칙

  - 해당 국가의 국명(Iceland, Norwegian, Swiss or Korea) 또는 ISO 알 2단위 부호 기재

  - 다만,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로 표기


 ㅇ 허용 가능 표기

  - 국가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은 허용

    예) Swiss를 Switzerland로 표기 하는 경우

  - 리히텐슈타인은 스위스 또는 LI 또는 Lichtenstein 모두 허용


 장소 및 신고 일자 확인 요령


 ㅇ 장소명은 원산지 신고서의 발급 국가의 지역명이어야 하며, 체약당사국이 아닌 제3국의 지명이 기재된 경우 원산지 신고서의 효력은 부인됨


 수출자의 서명 확인 요령


 ㅇ 세관인증번호가 없는 경우, 수출자의 서명은 필수 기재사항으로 서명이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반려

  - 상업서류에 기재된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상업서류의 서명과 동일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불일치 할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반려

Ⅵ. 한․아세안 FTA


□ 공통사항


 ㅇ AK-FTA 통관규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원산지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경우경미한 하자에 의한 C/O의 효력은 부인되지 않음

  - 경미한 하자는 오타(typo)가 대표적이며, 원산지와 관계없는 형식적인 사항으로 invoice 등에 의해 객관적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C/O의 효력을 인정


 ㅇ 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다음의 C/O인정 요령을 제외하고는 원산지 관계없는 항목은 경미한 하자로 보아 C/O의 효력 인정


□ 각 항목별 원산지 증명서 인정 요령


가. 7번 상품명, 포장 수량 및 HS


 포장수량이 C/O기재 사항과 상이한 경우


 ㅇ C/O에 기재된 포장수량만큼 C/O가 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C/O를 기준으로 협정관세 적용 수량을 판단

  - 포장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실행세율을 적용하고, 초과된 수량에 대해 별도 C/O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수입신고 수량과 일치 하는 C/O를 제출에 한하여 협정관세 적용*

   * 수입신고 수리후 협정관세 적용 신청에도 동일하게 적용


  - 원산지 증명서는 1회 선적분(one single consignment)에 대해 작성되기 때문에 미달된 수량에 대해서는 추가 사용이 불가


 HS가 물품과 상이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원칙 : 수입국(한국)의 HS를 기재하고 품명(description)과 세번이 일치 


 ㅇ HS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처리 방법

  - 통관부서에서 HS 미기재가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미 보완시)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반려


 ㅇ HS가 우리측 적용 세 번과 다른 경우 처리 방법


  <HS 10단위가 다른 경우>

  - 원산지 결정기준은 6단위 이상에서 규정하기 때문에 6단위까지 오류가 없는 경우 C/O 효력 인정


 <HS 2,4,6단위가 다른 경우>

  - HS 2,4,6단위에서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C/O에 기재된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명에 따른 결정기준에 따라 판단


  ① C/O상의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동일할 경우,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


  ② C/O상의 세번과 품명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 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는 협정세율 적용 후 통관하고, 사후심사부서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제3국 발행 송장 내역 기재


 ㅇ 원칙 : 제3국에서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국가정보 및 이름 기재


 ㅇ 제3국에서 복수의 송장이 발행되는 경우

  - 제3국에서 복수의 거래*가 이루어져 복수의 송장이 발급되는 경우에는 한국에 제출되는 최종 송장을 발급한 국가의 국가정보 회사를 기재

  * 베트남-싱가포르-홍콩-한국과 같이 제3국에서 다단계 거래가 이루어 진 경우


 ㅇ 제3국에서 발행한 송장의 회사와 국가정보 등이 미기재 되어 있는 경우

  -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적용 신청서를 반려하고, 사후심사단계에서는 원산지 검증절차 개시


 나. 8번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결정 기준 미기재 또는 기재 오류


 ㅇ 원칙 : AK-FTA 원산지증명서 양식 및 기재요령 참조


 ㅇ 원산지 결정 기준은 C/O의 핵심 사항으로 통관단계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C/O의 효력을 부인하고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


 ㅇ 사후 심사 단계에서 원산지 검증 절차 개시


 ※ 원산지 결정 기준을 다른 방법으로 표기된 경우의 처리 기준

  - CTC로 표기해야 되는 품목을 CTH 또는 CC 라고 표기한 경우는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C/O 인정

  - “Specific Process"라고 표기 해야 되는 물품을 ”재단/봉제“와 같이 특정 공정을 기재(“CC+cutting" 또는 "CC+sewing" 등 )하는 경우도 실질적인 내용은 동일하므로 인정


다. 9번 총중량 또는 수량 및 가격

 중량단위가 상이하거나 실제 중량과 C/O 중량이 다른 경우


  ※ Ⅵ.한․아세안 FTA의 C/O인정요령 중 ‘가’ 항목의 포장수량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

 가격 미기재의 경우

 ㅇ 부가가치 기준 적용 품목은 제1차적으로 FOB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반려


 ㅇ 제3국 발행 송장의 경우 수출국(아세안 회원국)에서 최초 발행된 송품장의 가격이 기재되어야 하며, 최초 발행된 송품장상의 가격이 아닐 경우 최초 수출자와 제3국인 간의 관련 송장 또는 거래계약서 등을 징구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자료 미제출시 특례법 제16조에 따라 처리


라. 10번 송장번호와 일자

 C/O상의 송장번호와 수입자 제출의 송장 번호가 상이할 경우


 ㅇ 원칙 : 수출국에서 최초 발행한 송장번호 기재

  - 증명서 발급 기관은 자국에서 제출된 서류에 근거하여 C/O를 발급하며, 송장가격에 따라 부가가치 비율이 달라짐

  - 원산지 물품인지의 여부는 수출국에서 최종 결정되고 제3국 당사자와 수입자간의 거래가격에 의해 원산지가 왜곡되어서는 않됨


 ㅇ 허용 되는 경우

  - C/O의 품명, 중량 등 기재내역과 제출된 송장간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


마. 12번 증명


 ㅇ C/O 발급기관은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아세안 사무국을 통하여 모든 당사국에 제공 하고, 동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무원에 의하여 발급된 C/O는 관세당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음(협정 부록1 제2조)


 C/O의 발급자 서명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ㅇ 원칙 :  불인정


 ㅇ C/O발급 담당자의 인사이동 등에 의해 C/O 발급자 서명이 확인 되지 않는 경우, 실행세율로 통관하고 본청 원산지심사과에 C/O의 진위여부조회를 요청할 것


 인장이 다른 경우


 ㅇ 원칙 : 불인정


 ㅇ 처리 요령

  - 통관 단계에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반려

  - 사후심사 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고 협정 부록1 제5조, 특례법 영 제22조의2 및 특례고시 제4-3-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에 적용배제 사유를 표기하고, 대상물품․적용배제 이유 및 법적근거를 기재한 서류와 수입자가 제출한 C/O(원본)을 원산지심사과에 제출


 증명발급지 또는 발급년월일이 미기재 된 경우


 ㅇ 통관단계에서는 보완요구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반려

 ㅇ 사후심사부서에서는 본청에 C/O 진위여부 조회를 요청하여 처리


바. 13번 제3국 송장, 연결 원산지증명서

 제3국 송장, 또는 연결원산지 증명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


 ㅇ 원칙


  - 제3국 발행 송장은  “Third Country Invoicing" 항목에 (√)로 표시하고 제7란에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이름 및 국가 정보를 기재


  - 연결원산지 증명서는 원산지와 원산지 증명서 발급국가가 다른 경우로 “Back-to-Back CO"항목에 (√)로 표시


 ㅇ 해당란에 체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단순 착오라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C/O효력 인정

  - (예)제7란에 제3국 송장 발행인의 국적, 회사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으면 인정하고, C/O 발급국가와 원산지가 다른 경우에도 Back-to-Back C/O임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인정


□ 임가공 물품의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ㅇ 현황

  - FTA 체약국에서 해외임가공 후 수입시, 원부자재는 FTA특례법과 무관하게 관세법 제101조에 의하여 수입시 해외 임가공 면세를 받음

  - 다만, 왕복운임 및 임가공비 등에 대해서는 FTA 특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어 면세 여부에 대해 논란이 발생


 ㅇ 임가공 물품 임가공비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

  - 관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해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물품은 해외에서 부가가치가 증가된 부분(임가공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임가공에 의해 최종적으로 수입된 물품의 가치가 과세 표준이 됨

  - 이 때 적용할 세율은 FTA특례법 제5조 규정에 의해 FTA협정관세가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 협정관세가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과세기술상 수입신고란을 분리하더라도 당해 수입물품 전체에 대해 협정관세가 적용

  - 당해 수입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후*, 감면대상 물품(원부자재)에 해당되면 관세법 규정에 의해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임가공비 등은 감면 대상이 아니므로 협정세율만을 적용받게 됨

   ※ 다만 임가공 물품이더라도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원산지 증명서 등)을 만족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