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가격배제요건 중 처분.사용상의 제한관련 결정례와 그 해설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관련 국세심판원 결정례> :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 국심 2004관0214 ( 2006-08-16)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외 105건으로 진단용 콘텍트 렌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쟁점물품은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2004. 6.3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9. 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제한"의 의미는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본질적인 제한이어야 하고, 그 본질적인 제한은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거래 상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여부를 결정 하여야 한다.
쟁점물품○○○은 안과병원에서 환자가 시력교정에 가장 적합한 콘텍트 렌즈를 선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시험적으로 착용하는 진단용 렌즈로서 안과병원 등에서 이를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된 관행이고, "진단용"이라는 용도는 쟁점물품의 거래가격결정과는 무관한 본질적인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용인 Regular Lens는 규격별로 낱개형태로 구성되고, Stock Lens는 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단일도수(度數)(-3 Diopter) 렌즈로서 1 set당 14개 내지 26개로 구성되고, 수입거래형태, 거래수량, 사용목적등이 판매용 렌즈(Regular Lens, Stock Lens)와 상이함에도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특성 및 상관행 등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조건으로 수출자가 할인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하게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포장외면에 ○○○라고만 표기되었을 뿐 소포장형태는 판매용과 동일한 콘텍트 렌즈로서 수출자는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판매용 수량의 25% 내지 15%에 대하여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공급하였다.
진단용 렌즈에 대하여 안과병원 등에서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청구법인이 무상대여후 회수하는 것은 일반화된 상관행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고, 그 사용조건이 배제되는 경우에는 일반 판매용렌즈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므로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관세법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거래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1)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②(생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4(생략)
④, ⑤(생략)
(2) 관세법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
법 제3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
2. 당해 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①법 제30조제3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1.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3.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
②(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처분경위는 『1. 처분개요』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청구법인은 1995년도부터 미국산 콘텍트 렌즈를 수입하여 안과병원 등에 공급하여온 업체로서 쟁점물품의 수출자와 판매용 수입량의 15% 내지 25%를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가격의 50%를 할인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수출자가 콘텍트 렌즈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은 "당해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므로 할인이전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판매용의 일정수량을 진단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콘텍트 렌즈의 상관행이므로 쟁점물품은 수입후 처분 또는 사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에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는 당해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동종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의 범위)에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과 "당해물품을 특정인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하는 제한" 또는 "기타 당해 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미치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 제1항에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과 "수입물품이 판매될 수 있는 지역의 제한" 및 "기타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의 경우는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4) 관련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수입한 콘택트렌즈는 그 특징에 따라 ○○○로 구분되고, 그 판매유형에 따라 Regular Lens와 Stock Lens로 구분된다. 판매용은 낱개 또는 set 형태(1 Set당 200개 내지 336개)로 구성되는 반면, 쟁점물품은 -3 Diopter의 같은 도수(度數)의 렌즈로서 수백개를 한 포장단위로 하여 외포장에 진단용임을 의미하는 ○○○이라고 표기되어 전용 케이스와 함께 수입되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물품 수입통관후 직경의 크기에 따라 14개 내지 26개를 1 Set○○○로 구성하여 라벨을 부착하고 전용 케이스에 재포장한 후 안과병원에서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하여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대여형식으로 공급하며 1년 내지 1년 6월을 주기로 하여 사용이 곤란한 경우 교환 또는 회수하여 폐기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 청구법인이 판매용으로 수입신고한 콘텍즈 렌즈(Regular Lenses, Stock Lenses)는 직경이 8.9㎜ 내지 9.5㎜이고, -0.25 Diopter 내지 -13.00 Diopter의 다양한 도수(度數)의 렌즈로 구성되었으나, 쟁점물품은 직경이 9.1.㎜ 내지 9.3㎜인 -3.0 Diopter의 같은 도수(度數)의 렌즈로 구성되어 판매용과 동일하나 단지 포장형태를 달리하여 시력교정용 환자에 대한 진단․시험용으로 사용하도록 공급하는 것으로서 이는 관세법 시행령 제21조에서 처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전시용자선용교육용 등 당해 물품을 특정용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한"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제한이 없다면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을 할인할 이유가 없어 보이므로 동 제한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인 제한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판매용 콘텍트 렌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설]
□ WTO관세평가협정 Part Ⅰ. <관세평가규칙> 제1조 제1항.(a)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즉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상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
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조정한 가격이며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구매자가 상품을 처분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아래 제한 이외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1) 수입국내의 법률 또는 행정당국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상품이 재판매될 수 있는 지리적인 지역을 한정하는 제한
(3)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
□ WTO관세평가협정 부속서 주해. 제1조 제1항 (a)호에 대한 주해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을 수락할 수 없도록 하지 아니하는 제한에 상품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이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의 일례로서 판매자가
자동차의 구매자에게 모델연도의 시작을 나타내는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하거나
전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 WTO관세평가협정 권고의견 2.1<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인정여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1조 규정에 따
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관세평가위원회는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단지 동일물품의 시장가격보다 낮다는 이유만
으로 협정 제1조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물론, 협정 제17조 규정의 대상은
되는 것이다.(주 : 협정 제17조는 평가목적상 제출된 진술, 서류 또는 신고사항의 진실성
또는 정확성에 관한 세관당국의 확인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 WTO관세평가협정 예해 12.1 <협정 제1조 제1항(a) (3)의 제한이라는 용어의 의미>
협정 제1조 제1항 (a)(3)의 제한이라는 용어의 의미
1. 협정 제1조의 규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에 대하여
(1) 수입국의 법률이나 행정기관에 의하여 제한이 부과 또는 요구되거나
(2) 전매지역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지거나
(3) 본질적으로 물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에 대한 제한이 없으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이 된다
2. 본질상, 위의 기술된 앞의 두 예외조항은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세 번 째 예외 조항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소에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상관행 그리고 가격에의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요소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
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는 가격에 적은 영향을 미쳐도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반면 다른 형태의 물품에 있어서는 가격에 큰 차이가 있어도 본질적인
것으로 취급되지 않을 수 있다.
3. 물품가격에 본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관한 제한 사례는
협정 제1조의 주해에 즉 판매자가 자동차 구매자에게 모델 연도 개시 특정일 이전에는 자동차를 판매 또는 전시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규정되어 있다.
다른 사례로는 화장품 제조회사가 계약조항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모든 제품을 반드시
개별 판매 대리인에 의한 호별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이 회사의 모든 분배체계와 광고방식이 이러한 방식의 노력에 입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다른 한편, 수입물품 가격에 본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한은 관련 거래에서 통상적 으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이다. 그러한 제한의 사례는 구매자가 자선목적으로만 기계를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지정된 가격으로 그 기계를 판매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해당원문 -----------
COMMENTARY 12.1
MEANING OF THE TERM
"RESTRICTIONS" IN ARTICLE 1.1 (a) (iii)
1.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 of the Agreement the Customs value of imported goods shall be the transaction value provided, inter alia, there are no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by the buyer other than those which :
(i) are imposed or required by law or by the public authorities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ii) limit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the goods may be resold; or
(iii)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2. Due to their nature, identification of the first two exceptions noted above would not normally create problems. In the case of the third exception, however. a number of factors may have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determine whether the restriction has substantially affected the value or not. These factors include the nature of the restriction, the nature of the imported goods, the nature of the industry and its commercial practices, and whether the effect on the value is commercially significant.
Since these factors may vary from case to case, it would not be proper to apply a fixed criterion in this respect. For example, a small effect on the value in a case involving one type of goods may
be treated as substantial while a much greater change in the value of goods of another type may not be treated as substantial.
3. An example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or use of the goods which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value of the goods is mentioned in the Interpretative Notes to Article 1, i.e. : where a seller requires a buyer of automobiles not to sell or exhibit them prior to a fixed date which represents the beginning of a model year.
Another such example would be where a manufacturing firm of cosmetics imposes through contractual provisions a requirement on all importers that its product be sold to consumers exclusively through individual sales representatives undertaking house -to-house sales since its whole distribution system and advertising approach is based on this kind of sales effort.
4. on the other hand, a restriction which could have a substantial effect on the value of the imported goods is one that is not usual in the trade concerned. An example of such a restriction would be the case where a machine is sold at a nominal price on condition that the buyer uses it only for charitable purposes.
□ WTO관세평가협정 사례연구 3.1 < 협정 제1조의 조건과 제한>
事例硏究 3.1
協約 第1條의 條件과 制限1)
去來事實
1. 외국의 자동차 제조업체 M은 輸入國 I의 도매상 D와 I국에서의 獨占販賣代理店 契約을 체결하였다.
2. 製造者 M과 대리점 D와의 사이에 合意된 獨占販賣의 特別한 規定은 다음과 같다.
(가) D의 販賣權은 輸入國 I의 國內에 限定된다.
(나) D는 販賣領域內에서의 상인들에 대한 할인율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다) D는 두세달분의 자동차 재고분과 이와 관련된 부품의 재고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D는 M으로부터 가능한 최대량의 자동차를 수입 판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저 매상고에 미달되었을 경우 M은 계약을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다. 자동차의 브랜드 및 모델에 따른 최저매상고는 M이 정한다.
각 브랜드 및 모델에 대한 할당량은 할당량이 미달되었을 경우일지라도 타협할 수 있고 융통성이 있다. 또한 D는 M에게 적절한 통지를 함으로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留保한다.
(마) D는 전시상 숙련된 세일즈맨으로 구성된 적절한 스�진의 고용워크� 및 달러만을 구축 유지해야 한다.
(바) D는 판매영역내에서의 자동차에 대한 광고활동을 수행한다.
(사) D는 판매영역내에서 사용되는 M사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 M은 D의 판매영역내에서 어느 회사에도 자동차를 판매해서는 안된다.
(자) D는 수입된 자동차에 대하여 어떠한 數量割引도 받지 않는다.
具體的 事實
3. M이 D에게 販賣한 대부분의 차량모델 판매가격은 수량다소를 불문하고 대당 12,000단위이며 M은 제3자에게는 통상 同社제품차량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I국에의 판매와 관련하여 去來水準에 따라 販賣價格이 다양하다는 증거는 없다.
4. I국에 있는 차량대여대리점 R은 M으로부터 同一하게 제작된 차량을 10대 구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R은 D사의 內國稅를 포함하지 않은 價格인 臺當 21,000單位를 支拂할 수가 없으므로 M으로부터 10대를 직접 구입하기 위하여 M과 협상을 시작하였다. M은 R에게 동일모델의 차량 10대를 臺當 12,600단위에 판매하는데 대하여 기꺼이 응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M은 D와의 獨占代理店契約에 따라 그렇게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바 D는 D에게 부과되어 있는 책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며 I국에서 D의 판매가격 이하로 同 차량을 전매할 수 있고 따라서 D의 사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R을 경계하고 있다. D는 M과 R사이의 판매는 다음 조건하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라 주장한다.
(가) 販賣된 車輛은 R에 의해 대여용 차량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나) 同車輛은 등록일로부터 1年 以內에는 R에 전매될 수 없다.
5. 몇몇 觀光客들은 M의 나라를 방문하여 동일차량을 I국에 각각 수출하기 위해 대당 免稅輸出價格 13,900 단위에 구매하였다. 그러나 旅行客에의 판매는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다.
課稅價格의 決定
獨占代理店에 의한 수입
6. 독점대리점 契約內容의 檢討結果는 다음과 같다.
(가) D의 판매권은 대리점의 판매영역 즉 수입국 I外의 나라에까지는 미치지 아니한다.
이는 상품이 전매될 수 있는 地理的 領域의 한계에 관한 규정으로서 協約 第1條 (가)(2)에 따라 허용될 수 있는 制限이다.
(나) D는 그의 販賣領域 內에서 달러에 대한 할인율과 소매가격을 결정한다.
이 規定은 協約 第1條의 의미에서의 條件 또는 制限이 아니다.
(다) D는 2월내지 3월분의 자동차 재고와 관련 스페아 파트에 대한 재고를 유지해야 한다.
이 規定은 豫想되는 販賣 및 修理를 위해 적절한 재고를 유지토록 요구되는 통상적인 사업상 慣例와 일치되는 것으로 이는 다른 상품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판매의 조건이 아니며 協約 第1條의 1에 대한 註解 第2項 規定이 적용될 수 있는 수입물품이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고려사항이다.
(라) D는 M으로 부터 최대한도의 자동차를 수입하고 판매해야 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 최저 매상고에 미달했을 경우 M은 계약을 변경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서로 다른 車種 및 모델에 대한 최저매상고는 M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각 차종 및 모델에 대해 결정된 量은 그 數量에 도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융통성이 있고 협상할 수 있는 것이다.
D 또한 M에게 적절한 通報를 함으로서 契約을 변경할 權限을 留保하고 있다.
이 規定은 協約 第1條의 의미내에서의 條件 또는 制限이 아니다.
(마) D는 전시장을 유지, 관리하고 잘 훈련된 세일즈맨을 고용하며 작업장과 연계한 판매체인점을 설치해야 한다.이 規定은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고려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바) D는 판매영역내에서 자동차에 대한 광고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이 규정은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는 고려사항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이다.
(사) D는 판매영역내에서 사용된 M사의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아프터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통상적인 사업상 관례와 부합하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의 마케팅과 관련된 조건 또한 제한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이다.
(아) M은 D의 판매영역내에서 어느 회사의 자동차도 판매할 수 없다.
이 규정은 協約 第1條의 의미에 있어서의 조건 또한 제한이 아니다.
(자) D는 D사에 의해 수입된 자동차에 대해 수량할인을 하여서는 안된다.
이 규정은 협약 제1조의 의미에 있어서의 조건 또는 제한이 아니다.
차량대여대리점에 의한 수입
7. 수입된 차량의 과세가격 결정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이전에 M의 R에 대한 판매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8. M과 R사이의 계약내용을 검토하면 수입자에 의한 상품의 사용과 처분에 관하여 두가지 제한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 차량은 R에 의해 대여차량용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2) 차량은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R에 의해 전매될 수 없다.
9. M이 R에게 12,600단위에 차량을 판매할 준비를 갖추었기 때문에 만일 D가 M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한다면 R에게 부과된 제한도 단지 D의 사업보호를 위한 것일뿐 차량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였다. 結論的으로 同價格은 협약 제1조의 要件을 充足하는 것이다.
旅行者에 의한 輸入
10. 동일 차량의 관광객에 의한 I국으로의 수입과 관련하여 거래가 수출국내의 시장에서 이루어졌지만 거래의 요소들은 수입국으로의 수출판매로서의 가격 특징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범주에 대한 과세가격을 去來價格 즉 필요사항이 갖추어진 13,900단위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해당원문-------------
CASE STUDY 3.1
RESTRICTIONS AND CONDITIONS IN ARTICLE 12)
Facts of the transaction
1. M, a foreign manufacturer of motor vehicles, has concluded a contract with wholesaler D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I wherein D will act as his sole distributor.
2. The specific provisions of the sole distribution agreement between manufacturer M and distributor D are as follows :
(a) D’s selling right shall not extend to countries outside the distributor’s territory, i.e., country of importation I;
(b) D shall fix his retail prices and the discount rate for dealers in his territory;
(c) D shall maintain two to three months vehicle stock and a corresponding stock of spare parts;
(d) D shall spare no effort to import and sell the maximum quantities of motor vehicles from M. In the event of the minimum turnover not being reached, M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The minimum turnover of different brands and models of vehicles is fixed by M. However, the quantity fixed for each brand and model is flexible and negotiable even though the quantity is not reached. D also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by giving adequate notice to M;
(e) D shall maintain showrooms, employ adequate staff of trained salesmen and establish a chain of dealers with workshops;
(f) D shall carry on advertising for the vehicles within the territory;
(g) D shall provide after-sale servicing to all M’s vehicles used in the territory;
(h) M shall not sell vehicles to any firm in D’s territory; and
(i) D shall not be given any quantity discount on motor vehicles imported by him.
Specific facts
3. M’s selling price to D of the most popular model is 12,000 c.u. per car irrespective of quantity and owing to the fact that M does not normally sell his cars to third parties, there is no evidence that M varies his selling price according to commercial level in respect of sales to country I.
4. R, a car rental agency in country I wishes to purchase 10 units of the same make of motor car from M. R then enters into negotiations with M for the direct purchase of 10 units because he is not prepared to pay D’s minimum tax exclusive price of 21,000 c.u. M indicates readiness to sell 10 of the same model cars to R at 12,600 c.u. each but M is precluded from doing so by the sole distributor agreement between him and D who fears that R, who is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s undertaken by him (D), could resell the cars in country I below D’s selling price and so substantially affect his (D) business. At D’s insistence, the sale between M and R is to be made subject to the following conditions :
(a) the cars shall be registered for use as rental cars by R; and
(b) they shall not be resold by R within one year of registration.
5. A few tourists who visit M’s country purchase from him identical motor cars at a tax free export price of 13,900 c.u. each for export to country I. Such sales to tourists are not prohibited by the sole distributorship agreement.
Determination of Customs value
Importation by sole distributor
6. An examination of the sole distribution agreement gives the following results:
(a) D’s selling right shall not extend to countries outside the distributor’s territory, i.e., country of importation I.
This is a provision which limits the geographical area in which the goods may be resold, a restriction that is permissible under sub-paragraph 1 (a)(ii) of Article 1.
(b) D shall fix his retail prices and the discount rate for dealers
in his territory.
This provision is not a restriction or cond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c) D shall maintain two to three months vehicle stock and a corresponding stock of spare parts.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a usual business practice which requires the maintenance of an adequate stock for anticipated sales and repairs; it is not a condition of sale that implies that other goods have to be bought, but rather is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imported goods, governed by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paragraph of Interpretative Note to paragraph 1 (b) of Article 1.
(d) D shall spare no effort to import and sell the maximum quantities of motor vehicles from M. In the event of the minimum turnover not being reached, M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The minimum turnover of different brands and models of vehicles is fixed by M. However, the quantity fixed for each brand and model is flexible and negotiable even though the quantity is not reached.
D also reserves the right to terminate the agreement by giving adequate notice to M.
This provision is not a restriction or cond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e) D shall maintain showrooms, employ adequate staff of trained salesmen and establish a chain of dealers with workshops.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usual business practices and would be treated as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imported goods.
(f) D shall carry on advertising for the vehicles within the territory.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usual business practices and would be treated as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imported goods.
(g) D shall provide after-sale servicing to all M's vehicles used in the territory.
This provision corresponds to usual business practices and would be treated as a condition or consideration relating to the marketing of the imported goods.
(h) M shall not sell vehicles to any firm in D's territory.
This provision is not a restriction or cond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i) D shall not be given any quantity discount on motor vehicles imported by him.
This provision is not a restriction or condition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1.
Importations by the car rental agency
7. Before arriving at a conclusion as to what Article is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of the imported ca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M's selling procedure to R.
8. By examining the agreement between M and R, it appears that there are two restrictions as to the disposition and for the goods by the buyer, i.e.:
(ⅰ) the cars shall be registered for use as rental cars by R;
(ⅱ) they shall not be resold by R within one year of registration.
9. Since M is prepared to sell the cars to R at 12,600 c.u., if D permits him to do so, the restrictions imposed on R solely for safeguarding D's business do not affect the value of the cars. Consequently the value can be established under the provision of Article 1.
Importation by tourists
10. With respect to importations by tourists of identical cars into country I, account should be taken of the fact that though the transaction is executed in the market of the country of export, the facts of the transaction characterize the price as of "sale for export" to the country of importation.
Customs value for this category should therefore be based on the transaction value, i.e. 13,900 c.u. adjusted as necessary(see Study 1.1 - Treatment of used motor vehicles).
□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1방법 배제요건
1. 개요
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 결정이 배제되고, 법 제31조(제2방법) 내지 법
제35조(제6방법)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WTO관세평가협정 제1조 제1항, 관세법 제30조 제3항)
(1) 당해 수입물품의 사용 또는 처분상의 제한이 없어야 한다.
(2)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다른
조건이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3)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후의 처분, 사용 등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직접 또는 간접으
로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부분이 없어야 한다.(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1방법 적용)
(4)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있어 그 관계가 당해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2.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중 당해 물품의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없을 것
(관세법 제30조 제3항 제1호)
일반적으로 물품의 매매는 물품의 공급과 대금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하여 상호교환
하는 것으로 그 거래는 종결되는 것이며 구매자가 그 물건을 어디에 사용, 처분하든
지 판매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닌 것이다. 또한 물품의 구매자는 구입한 물품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전매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보통의 상관행인 것이다.
제1방법 적용은 수입후에 물품의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없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따라서, 판매자가 그 물품을 판매하면서 1) 특정용도(전시용, 자선용, 교육용 등)로만
사용하도록 하게 하거나, 2) 특정인(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에게만 판매
또는 임대하도록 제한하거나, 3) 기타 당해물품의 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제한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매가격을 거래가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제1방
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처분.사용상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제1방법
의 적용이 가능한 제한으로 볼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2조)
1) 약사법 등 우리나라의 법령이나 법령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부과되거나 요구되는
제한
2) 수입물품의 판매지역을 특정지역으로 국한하는 제한
3) 기타 당해 물품의 수입가격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제한(예 : 신형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모델연도가 시작되기 이전에
전시 또는 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3. 소결
과세가격결정방법 중 제1방법에 의한 거래가격을 채택할 수 없는 배제요건으로서의
처분.사용상의 제한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실질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많은 요소들을 고려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에는 제한의 본질, 수입물품의 특징, 산업의 특징, 상관행 그리고 가격에
의 영향이 상업적으로 중요한 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판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각 요소들이 사안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
로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여 그 요건해당여부를 성급히 결정하는 것은 오류발생의
개연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분명 처분.사용상의 제한 해당여부 판단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련한 것이므로 그 제한이 수입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가 크고 작음을 떠나서 본질적인 그 영향여부가 존재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즉, 가격에 영향을 적게 주는 판매자의 처분.사용상의 제한이 분명
존재한다면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처분.사용
상의 제한의 판단시에 제한의 본질, 물품. 관련 산업의 특성과 거래상관행 등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1) 본 사례연구는 제1조의 조건과 제관에 대해서만 다루면, 제15조의 용어정의에서 언급되고 있는 당사자간의 특수관계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음.
2) This case study deals only with restrictions and conditions in Article 1 and not with other issues, such as any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in terms of Article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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