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시 양주가 세금도 '으뜸' | ||||||||
- 조세일보 기사
주류는 그 종류가 다양한 만큼 수입시 부과되는 세금 역시 술의 종류별로 제각각이므로 주류를 수입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세율이 부과되는 기준인 품목분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잘 따져야 한다. 우선 수입주류에 부과되는 세금부터 알아보면 관세, 주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 양주와 맥주의 경우 세율이 가장 높다. 교육세와 부가가치세의 경우 각각 10%씩으로 모든 주류에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양주에는 교육세가 두 배인 30% 부과되며 관세와 주세는 술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크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입량이 많은 맥주와 양주의 경우 관세율은 30%, 주세는 72%로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 와인 등 포도주와 와인발효과정에서 다른 과즙 등을 섞은 베르뭇, 기타 발효주 등은 맥주와 양주의 절반수준인 15%의 관세율과 주세 30%가 부과된다. 물론 술의 특성상 같은 종류의 주류라도 성분의 차이가 있을 경우 맥주, 양주, 포도주, 발효주 등에서 어떤 주류로 품목이 분류되는가에 따라 세율은 다르게 결정될 수 있다. 주류를 수입해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율 외에도 신경쓸 것이 많은데 우선 식품위생법에 따라 지방식약청장이나 국립검역소장에게 신고를 해야만 세관에서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주류완제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주세법에 따라 국세청을 통한 주류수출입면허를 인정받아야만 수입할 수 있다. <관세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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