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FTA 발효…수출입기업 필수상식 10選 | ||||
-. 조세일보, '07. 5. 31일자 기사 이에 따라 관세청은 31일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놓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천홍욱 통관지원국장은 "지금까지 FTA보다 규모에 있어 월등한 한·아세안 FTA의 발효로 사실상 본격 FTA 시대에 접어들었다"며 "FTA와 관련된 주의사항을 잘 살피고 활용하면 기업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특히 이미 발효돼 있는 칠레,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의 FTA 경험에 맞춰 국가별 협정발효상황, 한·싱가포르 FTA와 한·아세안 FTA의 관계 및 수출입협정세율 등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또한 원산지의 활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생산공장 지정제도 등의 원산지증명 발급제도, 특혜관세 신청제도의 활용 등에 대해서도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한·아세안 FTA 발효에 따른 수출입기업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소개한다. ①태국은 특혜관세 적용대상국가가 아니다=아세안 10개국 중 태국은 상품협정을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관세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기억하자. 또한 나머지 9개국 중에서도 FTA 발효시기에 차이가 있는데 6월1일부터 발효되는 국가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미얀마 5개국이며,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의 4개국은 추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②싱가포르와는 유리한 협정으로 선택할 수 있다=이미 지난해 3월부터 싱가포르와의 FTA는 발효돼 있기 때문에 두 협정에 모두 가입돼 있는 싱가포르와의 무역에서는 업체에게 유리한 쪽으로 선택적 적용이 가능하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예를 들어 TV수신기는 한·싱가포르 FTA에서는 관세가 적용되지만 한·아세안 FTA에서는 관세가 없다. ③특혜관세 대상물품 확인은 필수=수출입 품목이 특혜관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지난 2월 무역협회가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싱가포르 FTA 발효 사실도 모르는 기업이 16%에 달했으며 자신의 교역물품이 특혜관세 대상인줄을 몰랐다는 응답도 34%에 달한바 있다. ④중·아세안 FTA를 활용하라=중국과 아세안과의 FTA가 지난해 7월에 발효됐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경우 중국산 원재료를 임가공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에 무관세로 수입해 가공 후 우리나라나 아세안 또는 중국으로 수출할 경우 무관세나 저율관세가 적용될 수 있다. ⑤다양한 원산지규정을 이용하자=각국간의 다양한 원산지 기준이 복잡할수도 있지만 이를 활용할 경우 협정국의 원재료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베트남산 원재료를 한국에 수입해 최종제품을 만들어 아세안 국가에 수출하는 경우 베트남산 원재료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⑥원산지 발급기관에 주의해야=아세안 국가들은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산업부 등 국가기관에서만 발급하기 때문에 수입물품의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미 발효된 한·싱가포르 FTA가 발효될 당시에도 싱가포르 세관이 아닌 싱가포르 상공회의소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가 문제가 된 사례도 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세관과 함께 상공회의소에서도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⑦간소화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를 이용하자=관세청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공장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물품이나 제조공정 등의 내역을 제출하고 세관에 생산공장 업체 지정을 요청하면 신청서만으로 간이절차오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⑧수입신고 후에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수입신고시 미처 원산지 증명서를 준비하지 못한 경우라도 세관에 향후 특혜관세를 받을 것이라는 의사표시를 하면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에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한 협정발효일인 6월1일 이전에 아세안국가에서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도 수입신고가 6월1일 이후 됐다면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⑨FTA 비즈니스모델을 활용하자=관세청은 현재 체결된 각국과의 FTA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상황에 대한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해 놓고 있다. FTA 비즈니스모델에는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해외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⑩개성공단제품은 한국산=한·아세안 FTA에서는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한국산 원재료의 비율이 60% 이상이면 한국산으로 인정하는 역외가공방식에 의해 아세안 국가별로 100개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계, 의류, 주방기구, 연료펌프, 혁제가방 등 개성공단의 주요생산품은 한국산으로 인정이 된다. 또한 EFTA 회원국인 스위스에서 무브먼트 등을 무관세로 수입해 개성공단에서 만든 시계도 한국산으로 인정, 아세안 국가에 수출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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