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관세행정 어떻게 바뀌나 | ||||
와인하면 프랑스만 떠올리던 보통사람들이 칠레산 와인을 시장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이미 체결된 FTA 영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변화만큼 관세행정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관세청은 이제 관세를 거둬들이는 기관이 아닌 각국과의 FTA 체결에 따른 국제협력업무를 이행하는 기관으로 탈바꿈하고 있는 것. 관세청은 이미 지난 1월, 심사정책국에 원산지심사과를 신설하고 기존에 있던 심사환급과를 폐지, 감사관실에 법무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등 체질개선을 위해 변화하고 있다. 성윤갑 관세청장도 지난 3월 금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FTA 교역시대의 본격화에 부응해 관세행정 패러다임을 수출자 지원 위주로 전환하고 철저한 관세국경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 관세는 줄지 않는다(?)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FTA 체결 등으로 실행관세율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수입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관세청의 징세규모도 함께 증가할 전망이다. 평균 실행관세율이 4.16%였던 지난 2001년의 수입규모는 1400억불로 징세규모는 26조원이었으나 실행관세율이 3.17%로 줄어든 2006년에도 수입이 3100억불로 급증하면서 징세액도 36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FTA와 향후 미국, 일본, EU와의 FTA가 발효될 경우 1.60%로 관세율이 하락하더라도 무역규모의 증가로 인해 관세 징세액도 69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이는 환급과 감면세액의 감소도 한몫 하게 되는데 관세환급의 경우 단기적으로는 교역량 증가로 환급액이 커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FTA교역량이 일반국가와의 교역량을 추월하는 시점에서부터는 줄어들게 된다. 또한 관세감면물품도 관세감면품목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 일본 EU등 과의 FTA가 체결될 경우 감면세액 자체가 감소할 전망이다. □복잡한 원산지 관리 지원에 집중 =FTA시대에 가장 큰 변화를 겪고 있는 관세청업무중의 하나는 바로 원산지관리분야이다. 각각의 FTA 체결국마다 100%의 관세철폐가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별 협정에 따른 양허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를 적용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 칠레와의 공산품은 최종적으로 100% 관세철폐가 이뤄졌지만 농산품은 98.5%의 물품에 한해서만 관세철폐가 이뤄졌고, 싱가포르와도 공산품은 97.4%, 농산품은 66.6%의 관세철폐만 이뤄졌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인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동축케이블의 경우 칠레와는 관세가 전면 폐지돼 관세율이 0%적용되지만 싱가포르와는 5.3%, EFTA와는 6%, 아세안과는 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한미FTA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개성공단의 한국산 인정여부 역시 칠레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반면 싱가포르는 100% 한국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EFTA와 아세안과의 협정에서는 원재료의 60% 이상이 한국산이어야만 한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각국간의 수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기준이 다르다는 점도 관세청의 업무비중을 늘려주고 있다. 칠레와 EFTA, 미국 등은 원산지증명서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수입국인 우리세관이 직접 원산지를 검증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반면, 싱가포르와 아세안국가들은 세관 등의 기관에서 발급하도록 하고 있어 수출국세관에 검증을 감접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 각국간의 수출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심사는 FTA시대 관세청의 핵심 업무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 21일 성윤갑 관세청장이 관세사들을 불러모은 것도 원산지 업무 등 복잡해지는 관세청 업무에 대한 협력을 당부하기 위함이었다. □ 관세사 없이는 변화 어렵다 =관세청은 급변하는 교역환경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해 관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2월에 관세청(7명), 관세사회(8명), 학회(2명)로 구성된 민관합동 T/F를 구성했고, 두 차례의 전략과제 선정회의를 거쳐 관세사제도의 발전방향과 종합전략과제를 선정했다. FTA고객상담센터를 신설하고 전문관세사를 양성해 FTA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컨설팅업무를 관세사에게 맡겨 관세청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세사는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상부상조의 길을 가기로 했다. 캐나다, 멕시코, 인도, 유럽연합(EU) 등 현재 진행형인 FTA협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체결될 경우 국내외 수출기업들은 관세청의 더욱더 정확하고 발빠른 대처를 요구하게 된다. "관세청과 관세사회가 동반정신을 발휘해 FTA를 슬기롭게 극복하자"는 관세청장의 말처럼 급변하는 FTA통관환경이 관세청과 관세사가 동시에 발전할 수 있는 발판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
입력 : 2007.05.22 12:01 수정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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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lsw@joseilbo.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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