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수입물품의 관세평가
임대차계약에 의거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일본사례
- 질의내용
A사는 석유화학회사이지만, 이즈음 A사가 사용하는 석유화학용 촉매를 S사로부터 임대차계약에 의거 수입하기로 하였다. 당해 촉매의 내용연수는 3년이므로, S사와의 임대차계약도 3년으로 하고 그 지불은 매분기별로 하기로 하였다.
이 경우 A사가 수입하는 석유화학 촉매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가?
또한, A사가 수입하는 석유화학용 촉매는 A사 이외에 타사에서 수입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고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판매가격은 알 수 없다.또한 제조원가도 명백히 알 수 없다.
-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기초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무상물품.임대차물품 등 수입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수입물품(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은 원칙적인 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본 사례의 경우, A사가 수입하는 촉매는 임대차계약에 의거 수입되는 물품으로 수입거래가 아니므로 관세법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등의 규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지만,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및 국내에서의 재판매가격을 알 수 없고 제조원가도 명백하지 않으므로 후순위 평가방법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당해 수입물품은 그 내용년수가 3년으로 되어 있고, A사가 S사에게 지불하는 3년간의 임차료의 총액에 기초하여 과세가격을 계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임차료에 기초하여 과세가격 결정)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의 개요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임대차계약의 성질상 당연히 ‘수출판매’란 성립되지 않는 것이며, 임대차계약에 당해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이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임차물품에 대하여는 판매를 전제로 한 거래가격이 없으므로 이를 기초로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은 불가능하며, 협정에 규정된 우선 순위에 따라 제2방법 내지 제6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관세법시행령 제17조)
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다음 각호의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2.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3.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4.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5.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6.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7.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 제2방법 내지 제5방법의 적용
임차수입물품과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경우에는 제2방법 및 제3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제4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차물품의 성질상 당해 물푸밍 수입국에서 판매되지 않는 것이므로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되는 경우에만 제4방법의 역산가격방법이 적용가능한 것이다.
만약 제4방법의 적용도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5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해야한다.
□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 적용
-. 다음 3가지 가격 중 하나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1. 임차료의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2. 당해 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
자료에 기재된 가격(중고물품의 경우에는 고시 제5-5조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
3.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계산한 가격(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에 의한다.
(1)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 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
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
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
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계약서
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
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
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만약 제6방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에는 먼저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성있게
적용하여야 한다.
-. 기타 합리적인 방법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신축성있게 적용하여도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타의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입국으로 수출하는데 적용되는 유효한 카다로그에 기재된 가격과 같이 공개된 가격자료에 기초할 수 도 있다. 또한 세관당국과 수입자 모두가 받아들일 만한 전문가의 의견에 따를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는 임차계약서에 구매선택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구매선택권이 임차계약기간 초기에 주어졌다면 구매선택권 행사시의 지급가격을 기초로 평가할 수 있고, 계약기간 중 또는 계약기간 말기에 구매선택권이 주어진 경우라면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임차료에 당해 물품의 잔여가치를 합산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 지급임차료를 기초로 한 평가
구매선택권이 없는 경우에는 제6방법에 따른 평가는 수입물품을 위해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임차료를 기초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목적을 위해 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예상임차료가 하나의 기초로서 사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의 내구연한보다 짧은 기간내에 물품대금을 확실하게 분할상환받기위해 임차료를 높게 책정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신품과 중고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에는 차이가 있어야 하는 바, 신품에는 전체 경제적 내구연한을,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잔존 경제적 내구연한을 사용하여야 한다.
일단 전체 임차료가 결정되면 게약조건과 협정원칙에 따라 가산 또는 공제의 형태로 조정을 가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가산요소와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 요소로서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요소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공제에 있어서는 임차료에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공제해야 한다.
고시 제5-4조 제2항에 의거 임차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다만 세관장이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 당해 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에 지급될 총 예상임차료(당해 물품을 수입한 후 이를 정상으로 유지사용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이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설비를 공제한 총예상임차료)를 현재가격으로 환산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한다.
(2) 수입자가 임차료 이외의 명목으로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허권 등의 사용료 또는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차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3) 현재가격을 계산하는 때에 적용할 이자율은 당해 임차계약서에 의하되 동 계약서에 이자율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거나 규정된 이자율이 연 115이상인 때에는 연 11%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4) 임차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자가 구매선택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까지 지급할 총 예상임차료와 구매선택권을 행사하는 때에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현재가격의 합계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 WTO관세평가협정 연구 2.1 ‘대차수입물품(rented or leased goods)의 취급’
1. 협정상의 기본적인 평가방법인 거래가격 방법은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될 때 수출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가격을 기초로 하고 있다.
2. 권고의견 1.1 ‘협정상의 판매의 개념’에 의하면 대차거래는 그 대차계약상 구매선택권을 포함하고 있다 하더라도 판매를 성립시키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에 의한 평가방법은 배제되며 협정에 규정된 순서에 따라 다른 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3. 임차 또는 리스된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이 수입국에 수출판매되는 경우에는 협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4. 그러나 상기 2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으로 제5조가 고려되어야 한다. 성질상 임차 또는 리스된 물품 자체가 수입국에서 판매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국에서 판매된 경우에만 제5조가 적용된다.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협정 제2조 내지 제6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할 가능성을 모두 검토한 후에 다음으로 여러 가지 접근방법이 가능한 제7조의 적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