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비용과 하자보증비용의 관세법상 과세여부
<관세법상 유지보수비용 . 하자보증비용 등
SERVICE FEE의 과세관련>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진희
□ 의의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물품의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 전제가 된다.실제지급가격은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총금액이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이러한 실제지급금액에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우리나라에서 수입물품에 부과된 제세 기타 공과금, 연불이자 등의 금액이 구분할 수 있다면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수입자가 부담하는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중개료, 당해 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비용 및 포장비용,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 재현생산권의 사용대가를 제외한 권리사용료, 사후귀속이익,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등은 비록 송품장엑 기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 가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수입국내에서 사용이나 처분 또는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과세가격 가산문제가 제기된다.(예 : 수입물품에 대한 유지나 보수를 수출자가 담당하면서 지급받는 하자보증비 등 여러 형태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
- 수입후 발생한 비용이 실제 지불하였거나 지불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에 특별히 열거되어 있지 않는 한 이를 과세가격에 포함시켜서는 안되며,이러한 판단은 판매자의 이익으로 간주되지만 구매자의 계산으로 행해진 활동에 대한 비용의 처리방법에도 적용되는 것이다.(예 : 산업플랜트, 기계 또는 장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은 수입후수행된 수입물품에 대한 건설, 설치, 조립, 유지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비용 등)
- 그러나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 유지 / 하자보증
- 산업설비, 기계 또는 장비와 같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후에 행하는 유지비용은 실제로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구분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는다.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
- 유지비용의 일반적 정의
. 재산의 상태에 대한 유지 또는 보존,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적절하고도
일상적인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자산에 관하여 유지는
1) 자산이 당초에 의도했던 내구연한 동안 자산이 지닌 용역의 잠재적 가치를 보존
하기 위하여 소요된 지출이고,
2)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로서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행위로서
'어떤 장비 및 도구의 성능을 유지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수행한
용역'이라고 정의된다.
- 유지(maintenance)와 하자보증(warranty)의 차이점(WCO 해설 6.1)
. 유지는 산업설비, 장비 등의 물품이 구매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일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동 물품에 대한 예방적 조치의 한 형태이다.
.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 유지는 항상 수행되는 반면, 보증은 물품의 고장 또는 기능미달의 경우와 같이 우발
적으로 발생한다.
※ 따라서, 두 개념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유지라는 용어는 보증에 대하
여는 적용이 될 수 없다.
- 하자보증비(WCO 예해 20.1 및 사례연구 6.1)
. 보증의 의미
보증은 통상 자동차와 전자기기와 같은 품목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보증책임자가 보수(부분품 또는 용역) 또는 대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이다.
특정한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증은 취소될 수 있다.
보증은 물품의 숨겨진 하자를 치유하는 것이다. 이 경우의 하자에는 물품을 사용할 수
없게 하거나 유용성을 감소시키는 나타나지 않는 하자를 포함한다. 이러한 하자보증
과 관련하여 과세포함여부에 대하여는 판매자가 수행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다르다.
이러한 하자보증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공제요소 중의 수입후에 행하여
지는 정비. 유지(maintenance)의 개념과는 구분되는 것이다.(WCO해설 6.1)
☞ 하자보증비용의 과세포함여부
하자보증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부담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볼 때,이러한 하자보증비용의 과세포함여부를 살펴본다.
(1) 판매자에 의해 수행된 하자보증
보증비용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증비용에 포함되어야
할 기타 비용들은 가격의 일부를 이룰 것이며 또한 판매조건으로 지급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과 구분이 될지라도 하자
보증비용은 거래가격의 일부분일 뿐이며 어떠한 감면도 허용되지 않는다.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보증비를 지급토록 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증비가 수출판매조건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 다시 말해 총 지불
금액의 일부로서 고려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판매자가 제3자에게 하자보증 부보
를 하도록 해서 구매자에게 대금지불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지불은 반드시 수입
물품 거래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판매자와 관계된 다른 상대방에게 하자
보증 부보가 된 경우에도 동일한 적용이 된다.
(2) 구매자에 의해 수행된 하자보증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하자보증비용을 감수하는 결정을 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을 위해 구매자가 부담한 어떤 지불이나 비용들은 이
러한 것들이 구매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하는 실제 행위이므로 실제로 지불하였
거나 지불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는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
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관세판례해설-류수현, 한국관세무역연구원, '05
한국관세법-김기인,한국관세무역연구원,'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