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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상 과세가격신고제도의 현황/문제점/개선방안

노진희 2006. 4. 12. 17:10
 

관세법상 가격신고제도의 현황.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


나래관세사법인  노진희 관세사

 

                      목          차                                  

  Ⅰ. 머리말

  Ⅱ.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의 현황

  Ⅲ. 가격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1. 가격신고 주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2. 과세추징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Ⅳ. 외국의 가격신고 및 추징과 관련한 제도 운영사례

  Ⅴ. 결론

    


Ⅰ. 머리말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하면 “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있다.

수입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가격, 기타 사항에 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특히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할 때에는 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와 법 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품명과 규격은 검사시 서류상 내용과 현품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수량과 가격은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신고는 물품에 대한 신고이고, 가격신고와 납세신고는 각각 과세가격에 관한 신고와 세액에 대한 신고이다. 즉, 수입신고는 물품의 내용에 관한 신고이고, 가격신고는 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이며, 납세신고는 관세납부에 관한 신고이다.

수입의 절차를 밟는 것을 수입통관이라고 한다면 수입통관에 관계되는 기본적 신고에는 수입신고, 가격신고, 납세신고 등 3종류가 있다.

이하에서는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수입신고, 납세신고, 특히 가격신고의 현황을 살펴보고

가격신고제하에서의 그 신고주체 , 과세추징시 및 기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의견을 모색하고자 한다.


Ⅱ. 신고납부제도하에서의 수입신고, 납세신고, 가격신고의 현황


    1. 신고납부와 부과고지


       (1) 관세채무의 확정


           관세채무는 법상 과세요건의 충족에 의해 자동적으로 성립하는 것이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성립한 관세채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납부나 징수를

    하기 위하여 당해 관세채무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다음 징수권자 또는 납세

    의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확인 및 통지인 관세채무의 확정을 납세의무자가 하도록 하는 제도가 신고

      납부제도로 관세법상 원칙적인 관세채권채무의 확정방법이고 과세관청인 세관이

     하도록 하는 제도가 부과고지 제도로서 관세법상 예외적인 관세채무의 확정방법인

      것이다.


      (2) 부과고지


          법상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자동적.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인 세관에 부여하고 있는 예외적인 관세채권채무의 확정

      방법인 것이다.  과세관청인 세관이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조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결정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채권채무를

     확정 하게 하는 것이다.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한 가격신고의무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고행위는 납세의무를

      확정시키는 효과는 없고, 다만 세관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근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제출하는 성격의 협력의무를 이행한다는 효과밖에 없는 것이다.

      관세법 제39조 제1항에 부과고지대상이 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는 바, 성질상

      납세신고를 할 수 없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신고납부제도를 적용

      할 수  없어 부과고지대상으로 하는 것과 납세의무자가 납세신고를 할 수 있으나

      물품의 성질상 납세의무자의 적정한 납세신고를 기대할 수 없어 부과고지대상으로 한

      것이다.


      (3) 신고납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부할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자기의 납세

      의무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 이를 세관에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 즉, 관세

      채권채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   납세의무는 납세의무자 자신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자기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하여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조세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물론이고 과세행정상의 편의와 능률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납부제가 관세법상 관세채무확정의 원칙적인 방법이 되고 있다.


    2. 수입신고


       외국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한 물품에 대하여는 필요한 검사 등을 거쳐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후 장치장소로        부터 해당물품을 반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절차가 수입통관절차이다.

    여기서, 외국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의한 수입신고를 통하여 과세물건. 납세의무자가 확정되고,

    이는 적용법령 및 과세환율의 적용의 시점이 되는 것이며, 관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것이다.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신고인은 과세자료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송품장, 가격신고서,

   선하 증권 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부본, 포장명세서, 원산지 증명서, 법

   제226조 (허가. 승인 등의 증명 및 확인)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 고시 중 신고수리 전 구비 서류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당해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

    하고,   관세사 등이 당해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당해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3. 납세신고


       관세법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한  

    다.      (관세법 제38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  

    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동조 각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 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2.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3.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4.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을 정하고 있다.

    납세신고의 방법은 별도의 납세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법 제241조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는  것이다. 즉, 수입통관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인 수입신고서 및 수입신고시 제출하는 가격 신고서 등에 납세신고할 내용이 모두 서식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 수입신고서 등을

    완전히 기재하여 제출하면 수입신고와 동시에 납세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관세법 제38조 제2항에는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입신고서상의

    기재사항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이를 심사한다. 다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한다”라

   고규정하고 있다.



    4. 가격신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법 제27조에 의해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신고납부대상물품의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는 납세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당해물품의 가격이 신고된다. 이러한 수입신고   및 납세신고와는 별도로,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격신고는 수입신고시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통관의 능률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물품의 수입 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가격과 관련한 심사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후에 실시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과세가격의 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예 : 정부조달 물품       등)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가격신고는 부과고지대상물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과세가격산출근거에 관련되는  사항 및 과세자료의 확보의 필요성은 추상적으로 성립된 납세의무에 대하여 그 내용의  확정권을 과세관청인 세관에 부여하고 있는 부과고지제도에서도 요구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거래관행상 수입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에 거래가격이 결정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시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고 사후 확정가격을  기초로 과부족세액을 징수 또는 환급하는 잠정가격신고제도가 있다. 이는 납세의무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수입신고일까지 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제28조)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관한 신고를  함께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입관련 거래에 관한 사항 및 과세가격 산출내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인 가격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가격신고서의 제출과는 별도로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27조  제2항)

    또한, 관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서 “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신고를 할 때에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당해 물품의 거래의  내용, 과세가격결정 방법 등에 비추어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다고 세관장이 인정

    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송품장

       2. 계약서

       3.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4. 기타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로 정하고 있다.

   납세의무자의 부실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의 위험이 없는 등 과세가격결정에 곤란이 없는  경우라면 복잡한 가격신고를 별도로 요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과세가격의 결장에 곤란이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예 : 정부조달물품, 수출용 원재료 등)에  대하여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그런데, 이러한 가격신고생략물품으로서 납세의무자의 부실신고에 따른 과세누락의 위험이 없더라도 다음의 경우는 거래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하므로 가격신고생략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관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법제30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제1방법의 가산요소)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하여야 하는 물품

   . 법 제39조(부과고지)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영 제16조 제1항 각호(잠정가격신고의 대상)의 물품

   . 규칙 제8조(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대상물품)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 물품

   관세법상 납부세액의 과다.과소를 이유로 한 세액의 정정제도는 납세신고의 보정.수정

   신고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가격신고의 오류로 인한 가격신고자체의 별도의

   정정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수입업체의 가격신고사항은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의 내부전달체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세관에 신고된 내용이 부실하게 된다. 소유자 및 경영자가 거래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경우와 각 사업부가 독립된 회계단위를 구성하여 가격정보가 분산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수입업체의 조직체계상 거래 및 가격정보는      수입거래관련 계약서를 통해 거래가격 성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구매부서를

통한 파악내용), 기타 경리/회계부서 업무인 회계정보(외화지급등)등이 된다.          



Ⅲ. 가격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조세법률관계에서 조세채무의 성립은 법률상의 구성요건 즉,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추상적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서 곧바로 납세의무자에게 현실적으로 세액을 납부할 구체적인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인 조세채무가 금전채무로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의 확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러한 관세채무의 확정에는 신고납부와 부과고지가 있다. 부과고지는 세관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면 납세자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신고납부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액을 결정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과거 부과고지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1993. 12. 31일 관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납부서 교부제도를 폐지하여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게 되어 현재는 수입신고건수의 90%이상이 신고납부를 통하여 수입신고 수리되고 있는 것이다.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과세표준, 세율 및 납부세액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신고할 대상은 부과고지대상물품을 제외한 모든 수입물품으로서 납세신고사항은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신고는 품목분류. 세율, 품목분류별 세액 및 합계액, 감면액과 법적 근거, 특수관계,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납세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서상 기재사항과 세관장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고, 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수리전 세액심사 및 신고수리 후 세액심사가 있다. 이러한 납세신고시에 특수관계, 기타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되는 자료도 신고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외국물품의 수입신고시에는 관세법 제38조에 의한 납세신고와 함께 동법 제27조에 의한 가격신고를 해야한다.

관세법상 가격신고라 함은 어떤 물품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할 때의 수입신고시점에서 납세

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관세액을 스스로 산출.결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세액을

결정하는 데는 과세가격의 산출근거가 명백하여야 하는바, 이와 같은 과세가격의 산출근거도 수입신고시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관세부과 제척기간은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관세법 제27조의 가격신고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등 고의적 범칙사건이나 과세

가격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관세법에 명문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을 만큼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 절차의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현재의 관세평가제도상에는 수입물품의 수입신고인이 제시한 가격신고서와 첨부된 서류에 표기된 금액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가격신고문제는 곧바로 관세평가상 문제 및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부과권 (특히, 과세추징)과 직결한 사안인 것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의 운영과 관련한 신고주체와 관련한 문제와


과세추징시에 가격신고사항 위반과 관련한 제반 문제 등을 살펴보고, 해당사안에 대한 개선의견을 논의하고자 한다


    1. 가격신고 주체에 있어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마다 적용되는 세율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가격이 선행되어야 납부할 관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정확한 과세가격의  산출을 위한 수입신고시의 적정하고도 정확한 가격신고 절차의 이행 및 관련 가격결정자료 제출은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 되는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당해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미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 를 운영하고 있다. 사후 세액심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사회관심품목, 농수산물 등과  관련하여서는 과세가격의 적정여부를 수입신고수리 전에 심사하는 사전세액심사도 실시하고 있다. 사후심사제하에서 업체의 과세가격신고 오류로 인한 추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세가격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 수입신고전에 미리 관세청이나

    세관에 문의하면 알려주는 사전심사제도를 보완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수입통관 실무상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절차가 형식적 절차화되고 있는 마당에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기업들이 있을지 극히 의문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어도 업체들은 잘못된 과세가격신고로 인한

    추징의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때로는 쉽게 과세가격 결정을 하였거나, 과세가격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고평가될 것을 우려하여 고의로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을 기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다.

     먼저, 관세법 등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와 관련한 법령상 가격신고사항은 수입신고

    번호, 선적일, 관세법 제30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가격의 배제요건 해당여부사항으로서 수입물품을 처분 또는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는지 유.무 등이 있고, 독점

    대리점 계약여부. 최초거래 여부 등 수출자와 수입자간 계약의 내용의 확인사항, 수입신고전.후 송금여부를 확인하는 대금지급 상태 확인사항, 별도 지불금액을 확인하는

    사항, 잠정가격신고의 경우 해당여부 사항 및 이러한 제반 가격신고를 근거로 한 실제지급금액. 가산요소. 공제요소 해당 확인. 기재 사항과 그 과세가격 산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세가격신고서 양식에 따른 신고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수입업체가 가격신고하여야 할 사항은 그 수입거래와 관련한 모든 정보가 집약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보의 내부전달 체계가 원할해야만 그 신고된 내용이 부실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한 기업내에서라도 수출자와 수출입판매와 관련한 시작에서부터 종결시점까지의 제반 상호협의 절차를 담당한 구매부서만이 제반 거래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인 것이고, 해당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자료의 구비 내지      제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수입통관업무와 관련하여 한해 동안의 수입신고실적의 90%이상이 관세사등 수입신고인을 통한 수입통관이 이루어지는 상황 하에서 수입통관 제반 업무를 대리      하는 수입신고인은 한 기업내에서 그 수입거래의 계약내용을 포함한 제반 거래사실을       파악하고 있는 구매부서가 아닌 그 기업내의 경리, 무역, 통관부서 등 간접적 지원부서      를 통하여 해당부서 통관담당이 수입신고인에게 형식상 연락(통상 유선,팩스)을 통하여 업무를 위임하여 수입통관 업무가 이루어지는 실정에서는 그 거래사실 등을 포함한

    정확한 과세 가격 신고 및 관세평가업무의 법적 적정성 확보를 담보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특히 경영자(경영부서)가 거래관련 정보를 독점하는 기업이나 그 기업내의 각 사업부서가 독립된 회계단위를 갖추고 독립적 구매, 지원업무를 총괄적이고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이 아닌 한 각 기업내의 업무분장이 구분되는 기업과의 수입통관업무대리에서는 이러한 가격신고에 있어서의 절차적 과정에서의 누락 또는 오인에 의한 과실 신고의 문제는 상존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수입신고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추징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통관업무를

    대리한 수입신고인의 책임문제가 거론될 경우에는 이러한 가격신고상 제반 신고사항의부실 내지 신고누락의 문제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를 누구로 할 것이냐하는 어려운

    사안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결국, 과거 초기 관세평가와 관련한 신평가 체제 도입당시에는 수입통관단계에서

    가격신고 절차에서 구매자가 거래선별로 그 가격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직접 서명하여제출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그 가격신고의 주체상 책임문제의 왜곡현상은 적었다고       할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에 있어 그 신고 주체, 가격신고

    사항의 내실을 기한 정확한 신고 등이 다소 미흡한  위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가격

    신고의 부실 또는 일부 신고누락 사유로 인한 과세추징 발생시의  그 책임소재를 규명

    하는 단계에서는  그 신고의 주체, 가격신고절차에 있어서의 그 신고사항의 적정.

    적법성의 담보와 관련한  내용들이 왜곡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 과세추징시의 문제점 및 개선의견


       관세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 관세는 당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1.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받은 경우

        2.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신고시 가격신고사항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가격신고 내용에 있어서

    과세가격의 일부 신고누락의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 된다.

    이것은 고의적인 범칙사범이나 과세가격, 특히 가격신고의 절차상 신고누락의 잘못이있는 경우에는 5년까지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관세법상의 명문 규정이다.

    관세평가의 주무관청인 관세청의 관세평가 추징과 관련, 관세평가논리와 추징에 대한입장차이가 있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추징과세와 관련한 과세관청의 입장과

    업체의 입장이 서로 상반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업체입장에서 보면 신고시와는 다르게 어느 시점에서 업체가 잘못 신고했다고

    정정하면서 추징한 것으로 이는 신고납부제하에서 정상적으로 수입신고 후 통관하였

    다고 생각하고 물품을 국내판매하였는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세관에서 이를 추징

    하게 되면 그 추징금액의 규모에 따라서는 그 수입업체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금압박을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고, 만약, 신고납부 후 조기에 세관에서  과세가격을 적정히

    확정지었다면 해당 관세를 물품의 국내판매가격에 전가시킬 수 있었는데도 이미 물품을 판매 완료한 건에 대해서는 관세의 간접세의 성격상 소비자에게 전가를 시킬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결국 추징과 관련한 사후세액심사를 통해 부족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징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과세가격신고에서의 신고누락 내지

   일부미신고시 추후 과세추징의 사례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은 분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수입신고하는 때에 가격신고에 있어서의 일부 신고누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누락의 사유에 있어 납세의무자 등의 고의. 과실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관세법상 관세부과 제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있어 당초 해당 가격신고사항 및 가격 신고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하지만 현재의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사항 중 어느 항목

    에서의 신고누락이 가격 신고 누락인지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현재의 수입통관과 관련한 관세법 등 관련규정상 가격신고사항 중 어느 범위까지의 신고누락이 과세

    가격의 일부 신고누락에 해당되어 그 부과제척기간의 장기 5년 적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있다. 단순한 과실 내지 법률적 사항 및 사실관계의 오인에 의한

    사무적. 절차적 오류의 사안에 기인한 가격신고 사항의 일부 미신고의 경우에도 그

    고의성 여부 고려와는 상관없이 제척기간의 장기 적용을 통한 무리한 과세추징은 과세관청의 과세편의적 입장에 치중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한 관세평가와 사후 세액심사 등의 세관의 제반 과세가격

    결정에 따른 추징 등의 문제에 있어 가격신고사항 전반을 검토하여 항목별 경중을 분석하여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에 해당되는 과세가격 신고누락의 범위를 분명하게 명문화      하는 작업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현재의 가격신고서 항목과 관련 과세가격자료의

    제출 범위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추징과 관련한 가격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판단된다.



Ⅳ. 외국의 가격신고 및 추징과 관련한 제도 운영사례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관세법상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신고내용의 적정성은 사후에 심사하도록 한 것이다. 신고납부제를 도입. 시행함에 따라 납세의무자는 과세가격, 세율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1996년 이전의 수입면허제하에서는 통관심사시에 과세가격이 결정되어 납부세액이 확정되는 운영체제이었으나 1996년 수입신고수리제하에서는 원할한 물류흐름 도모차원에서 통관과 징수를 분리하여 신고납부제를 시행함에 따라 세관의 사후심사업무수행시에 신고내용상 과세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경정 등 사후조치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수입신고시의 가격신고 절차와 관련한 우리의 사후심사체제와 달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의 경우, 수입통관 후 납세신고 사항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근거하여 소급과세가 가능하다. 관세법에 경정 또는 부과 결정은 이것과 관련되는 관세의 법정납기한 등으로부터 2년을 경과한 날 이후에는 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납세의무자가 정규의 절차를 하고 있는 것 즉, 납세신고 또는 과세신고표준 신고가 있었던 물품의 관세에 대한

경정 또는 부과결정은 2년, 관세포탈에 관한 것은 7년이다.

    중국의 경우에는 자진신고제가 아니고 부과고지제를 시행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법 제62조에 따르면 수출입화물, 반출입물품이 통관된 후 세관이 부족세액이나 세금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일 또는 화물, 물품의 통관일로부터 1년 내에 납세의무자에게 추징한다. 관세포탈의 경우는 세관이 3년 이내에 추징할 수 있다. 부과금액은 소급과세하는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세액차이(납부해야할 금액과 실제 납부한 금액의 차이)만 부과하게 되나, 소급과세기간이 3년인 경우에는 세액차이와 세액차이의 일수에 따라 일만분의 오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부과한다.

  미국의 경우는 수입자가 세관으로부터 물품인수시 신고납부한 관세에 대하여 세관의 신고가격 등을 검토하여 신고납부한 관세가 타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바, 신고납부한 관세와 세관이 결정한 관세에 차이가 있는 경우 그 차액이 $10이상일 경우에는 사후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관세정산이라고 하는 바, 관세액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세관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등을 검토한 후, 신고납부한 관세에 아무런 착오가 없을 때에는 자진신고납부한대로 관세를 정산하게 된다. 관세가 정산되면 수입업자에게 통고함과 아울러 세관게시판에 동사항을 공고하며, 세관공고 후 동 관세정산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고 후 90일 이내에 해당세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차액에 대한 관세를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관세정산은 물품수입 후 1년 이내에 하게 되어 있으나, 1년씩 연장신청하여 3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관세정산은 물품수입 후 최장 4년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다.

 일단 정산된 관세라도 정산 후 90일 이내에 사무적인 착오, 오해 및 부주의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세관은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세정산 후 2년 이내에는 재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이상과 같이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성실신고를 강제하기 위하여 제척기간을 최소 2년 이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도 관세법상 일반적인 관세의 부과 제척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면서도 수입신고시 가격신고 절차상 신고누락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그 제척기간을 장기5년으로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러한 관세부과 제척기간 5년의 적용 사유인 가격신고누락의 경우에 있어 해당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명문화함이 세법상 기본원리에도 부합할 것이며, 신고납부제하의 납세의무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Ⅴ. 결 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관세법 제27조에 의해 세관장에게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관계되는 자료(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세법 제27조

제2항) 

 관세법 제21조의 관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에 의하면,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 즉, 가격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이 아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는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재 관세법상 가격신고와 관련한 법 제21조 제1항에서의 부과제척기간 장기5년 적용의 사례는 완전한 신고납부제도의 적용과는 거리가 있다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고납부를 하고 해당 물품의 국내판매를 완료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는 가격신고시점에서의 신고오류발생에 있어 고의성이 없고 부정한 의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관세의 부과제척기간 장기 5년을 적용받아 과세추징됨으로써  과세관청은 장기간 동안 관세법상의 사후심사 또는 조사 등을 통해 불확정적인 법률관계를 조기에 종결시킬 수 있었음에도 이를 행사함이 없이 일방적이고 과세편의적인 당해 명문규정을 근거로 과세추징하여 기업은 관세 포탈죄등은 논외로 할지라도 추징으로 인한 사후자금압박문제. 간접세로서의 전가기회를 실기하는 등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 후 장기간 불안정한 법률상태에 놓이게 할 개연성이 높은 것이다.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 와서는 관세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자의 법규준수 의식은 눈에 띄게

향상되어 있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행정편의적 발상의 전환과 함께 온전한 신고납부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도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외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원칙 2년으로 설정하고 해당 신고납부건에 대한 단기(1년)간 내에 사후 정산 내지는 사후심사등을 통한 조기에 채무채무관계를 종결시키고 있는 것을 고려해 볼 때 현행 우리의 신고납부제하에서의 가격신고와 관련한 제반 내용은 발전적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행과 같은 신고납부제하의 가격신고 위반과 관련한 과세추징에 있어 관세부과 제척기간 장기 5년 동안 과세관청은 잠자고 있다가 뒤늦게 납세의무자의 고의.과실은 고려함도 없이 일률적으로 법상 장기의 제척기간 규정의 적용을 통해 부과권을 행사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은 조세행정과 관련한 법적안정성과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보호원칙 등 조세법률주의라는 조세법의 대원칙하에서 법근간을 위배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가격신고 등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세의무자 스스로의 관세법령상 준수의무사항을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더 나아가 선진 납세풍토의  정착을 위해서는  과세가격신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엄밀히 검토하고 납세의무자 측면에서의

성실납세유도를 위해 개선요구사항을 발굴하여  신고납부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한 기반을 확보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세관당국은 납세의무자의 기업회계기준에 관한 제반 법령상의 내용을 준수한 상태에서의 거래가격신고 사항에 대해서 과세가격 결정 제1방법의 적용 배제사유가 있음을 조기에 지적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도록 조기사후심사 등 행정지도하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는 조기에 해당신고에 대한 시정 내지 사후조치를 행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조세채무관계를 종결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조세행정구도를 만들어 주도록 해야 할 것이다.

WTO 관세평가협약에서의 과세가격결정의 기본원칙 중 하나인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 GAAP)’이란 회계 사항에 대하여 특정시기에 특정국내에서 의견일치가 인정되거나 실질적이고 권위있는 지지를 받고 있는 회계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리나라의 GAAP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기업회계기준(‘00. 8. 25 최종개정)이 중심이 되며, 상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의 다른 법령에 규정된 회계기준도 GAAP에 포함되는 것이다.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된 경우에는 이를 그대로 활용할 의무가 있으며, 관세평가목적을 위하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장부 또는 기록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가격신고 및 각종 과세자료가 GAAP에 일치되게 작성되지 않았다면 이는 모두 불인정될 수 밖에 없게 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GAAP를 준수하는 회계조직을 갖추지 않고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의 가산조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때에 해당되어 세관당국은 제1방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관세법상 납부세액의 과다.과소를 이유로 한 세액의 정정제도는 납세신고의 보정.수정

신고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바, 가격신고의 오류로 인한 가격신고자체의 별도의

정정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현행의 수입신고에 있어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를 구분하여 규정함과 동시에 가격신고사항의 누락 내지는 일부 미신고의 경우 관세부과 제척기간의 장기 5년 적용에 대한 명문규정이 존재하고, 가격신고의 오류발생시 이를 정정하는 별도의 절차가 법상 정하여 있지 아니하고 과세가격 결정에 참고되는 내용이 납세신고사항에도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고납부제도하에서  추후 납부세액의 과다 또는 과소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정하는 납세신고의 세액정정절차 즉, 보정, 수정 등을 두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발전적으로 향후 수입신고 제반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는 가격신고를 굳이 납세신고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지는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고납부제도에 있어서 과세관청과 납세의무자의 관세채권채무관계의 확정에 큰 문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면 그 신고내용상의 중요도에 상관없이 수입신고시의 납세신고와 가격신고를 구분하는 현재의 제도 또한 과세관청의 다소 일방적이고 편의적인 발상의 소산물이라 생각된다.

결국 납세의무자가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을 준수하지 않고 거래가격을 신고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세관당국은 해당 가격신고에 의한 수입신고납부 건에 대한 과세추징에 앞서 해당 과세가격의 결정 내용을 검토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내용대로의 제1방법을 배제하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과세관청의 결정이 신고납부 후 장기간 방치상태

(예를 들면, 현재 관세부과 제척기간 장기 5년이 거의 종료되는 시점인 4년 2개월째의 가격신고 누락을 이유로 한 과세추징)로 둔 상황에서 납세의무자의 회계상 처리도 불가능한 시점에서의 무리한 과세추징은 오히려 신고납부제도아래에서 장기간 동안의 사후심사 소홀 내지 방치의 사실은 외면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납세의무자의 불성실한 가격신고사유를 들어 과세부과권을 행사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다.


현행의 가격신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점을 상기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의견을 피력하고자 한다.

첫 번째, 관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삭제.폐지되는 방향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즉, 가격신고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격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과세가격의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부족한 경우 등에는 일반적인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이 아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까지는 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동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관세포탈 또는 부정환급의 경우처럼 납세의무자의 고의성이 존재하는 가격신고 누락 및 일부 미신고의 경우에는 조사의뢰를 통하여 관세포탈죄 등의 벌칙규정에 의한 처벌과 함께 현재와 같은 제척기간 장기 5년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 관세부과 제척기간 2년을 원칙으로 두되, 불성실 가격신고와 관련한 제척기간은 3년으로 규정으로 방안도 생각해 볼 만 할 것이다.

세 째, 현행 가격신고시에 제출되는 과세가격 신고자료와 함께 가격신고서 등의 과세가격결정에 관련한 기재사항 중 필수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을 구분하고, 필수적 기재사항의 고의적 기재누락 및 일부신고누락의 경우 등 구체적 필수기재 확인사항를 명백히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봄직하다. 이러한 과세가격 신고와 관련한 필수기재사항의 고의적 신고누락의 경우를 명문화하고 이를 통해 납세의무자 등의 단순한 사무적 착오, 사실관계의 오인에 기한 신고누락, 과세관청의 유권해석 내지는 WTO관세평가협약의 질의사안에 해당될 정도로 과세가격 결정등 과세가격신고시에는 곧바로 명확한 해답을 구하기 곤란한 난이하고

그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여지가 있는 사안 등은 가격신고누락 및 일부미신고에 의한 과세추징문제에서의 관세부과제척기간 장기5년 적용사유에서 제외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되는 여러 사항에 대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없는 요소가 있을 것인바,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사전심사제도의 활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성실 납세신고를 유도하고 불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낭비 요소를

예방할수 있도록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가격신고 사항의 신고누락등의 경우에 있어서 일률적인 취급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이를통해 납세의무자의 안정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수행을 지원하고 성실 납세풍토의 정착을 통한 과세행정의 예측가능성 및 법적안정성 확보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납세의무자의 고의적 과세가격신고 누락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세부과 제척기간을 3년 정도로 규정하고 관세법상 관세포탈죄의 성립여부와 함께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함이 옳은 방안일 것으로 보인다.


 수입신고시 가격신고 주체와 관련하여 과거처럼 해당 가격신고서상 구매자의 서명과 함께 가격신고의 책임자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가격신고사항의

일부 미신고 및 신고누락의 경우에 법상 가격신고와 관련하여 누가 신고를 하는 것이든

과세관청은 해당 가격신고누락과 관련한 과세추징시의 과세부과권의 제척기간 장기 5년을 적용만 하면 해당 부과권을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현재의 상황은 완전한 신고납부제의 정착을 통한 선진납세풍토의 확대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들은 향후 과세가격신고시 제반 과세가격 신고사항에 대한 정확하고 적정한 신고와 함께 제출되는 과세자료의 엄밀한 구비 등을 준비하도록 해야 하고 해당 수입신고를 성실하게 해서 추후 세금이 추징되는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기업들은 관세와 관련해서 부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더 큰 잠재적인 위험요소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kanters & de jong, '04)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업계 스스로 관세문제에 관해 진실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Zuvich, '98)

과세관청은 행정편의적이고 다소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부당한 과세권을 행사하여 기업에게 법적 예측가능성을 해치고 불측의 선의 피해를 주어 법적 안정성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을 항상 자각해야 하고 객관적.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법 적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김기인, <한국관세법>,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5



이명구, <한국 관세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한 고찰>, 관세학회지 제5권 제3호



이종익, <관세법 조문해설>, 협동문고, 2001



관세연구포럼, <관세법 강의>, 삼일인포마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