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출신 관세사로서 넘어가야 할 것들(2)
자..오늘은 관세사사무소 운영형태에 대해 언급해 보련다.
우여곡절끝에 시험에 합격하고 연수기간을 마치면 정식 관세사자격증이 나온다.
연수 즉 수습기간에 실제 사무소에 연수를 받을때부터 신경이 쓰인다.
보고 몸담아 본 것이 세상의 전부가 되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업할까? 혼자. 친한 동기랑. 친한 선배랑...여러가지일 것이다.
이에 따라 개인사무소, 합동사무소, 관세법인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혼자 시작한다면 사무실임차료, 컴퓨터 등 집기류,약간의 운영자금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여직원이나 남직원 한명 정도는 있어야 겠다싶어 뽑고나면 인건비도 준비되어야 한다.
개업했다고 업체에서 통관의뢰가 곧바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기에 꾸준한 영업활동기간을
버틸만한 운영자금도 어느 정도 있어야 한다.
이렇게라도 시작하여 그 힘든 과정 다 겪고 나면 자신의 급여, 임차료와 인건비 등을
감당할 수준까지 올라선 관세사들 많은 듯 하다. 그런데 이 이후가 문제이다.
수출입통관에 몇년 홀로 올인하다보니, 기타 업무를 누군가 의뢰해도 겁부터 난다.
기업들이 입질이 들어올 지라도 기업상대할 인적 물적 구조의 취약성으로 인해
정말 알짜 기업인데도 거래를 트기가 쉽지가 않다. 즉, 감당할 수준이 아니기에, 요구사항을
만족시켜줄 물적, 인적 구조도 아니기에...누군가와 합동이나 법인으로 만들어 볼까?, 기존 법인에
흡수해 볼까?(보통은 자신의 사무실개업이후 쓰게되는 사무실이름이 있다. 이 순간에 갈등한다.
그래도 저 이름갖고 여기까지 왔는데 저 이름을 포기해야 하는가? 이름이 내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친한동기든 선후배들이랑 하든 누군가가 함께 시작하는 것은 어떠냐.
세상에 동업이 쉽지않다는 말은 들었을 것이다.
기형적으로 동업자사이에 어느 한명이 주도가 되고 나머지는 따르는 구조로 시작되거나,
그나마 구성원들끼리 일정부분을 분담하는 구조도 있을 것이다.
분명 자금과 영업측면의 미천한 상태와 부족상태를 상호 보완하기위해 이런 형태를
취하다보니 왠만한 밀접관계가 아니면 대부분 중간과정에서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 듯 하다.
법인구조라....개인,합동으로 있다가 법인구성을 도모하는 것이 방법일 것이다.
흡수되느냐 흡수하느냐의 차이일뿐..
기존 법인에 합류도 방법일 것이다. 그런데, 영업적인 부분과 물적 인적부문에 대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민감하다...그래서 쉽지 않은 것이다.
이름같이하되 따로따로 노는 구조도 있을 것이다.
나중에 다시 말하겠지만,
위에서 말하는 것들에서 한가지 생각해볼 사안이 있다.
자금과 영업적인 면에서 주도권을 쥐고 움직이는 별도의 주체가 업계에 있다는 것이다.
(사무장일수도, 포워딩일수도 ) 분명 관세사사무실 운용실태중의 하나로 존재한다. 그것이 합법적인가. 노코멘트다.
후배들은 하지 않기를 바란다. 돈에 약해지는 사람이니 특히 그렇다.
어찌하든 이런 형태도 엄연히 존재한다. 외부와 제3자가 보았을 때는 관세사사무소로 보인다. 개인,합동,관세법인으로..
어떻게 헤야 할 것인가.
자..관세사 각 개인은 위에서 말한 어느 하나로 참여하게 된다. 채용형태의 월급쟁이 관세사로, 월급쟁이+합동사무실 구성원관세사로, 월급쟁이+법인구성관세사로,
어느 한곳에 몸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이것은 주도적인 관세사로서 약간은 한발을 뺀 구조이다.
그러기에 위에서 말한 관세사사무소 운영형태 중 하나를 직접 주도적으로도 참여하기도 한다.
이 순간에 다시한번 부딪히게 되는 현실이 영업부문과 자금부문이라는 것이다.
상세한 내용은 다시한번 시간내어 언급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오늘 말한 관세사사무소 운영형태별로 실제 고객들에 어떻게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 말하기로 한다.
관세사는 자격사일 뿐이다. 자격증 하나와 수험과정 및 실무경험에서 체득한 경험 등을 통해 장사규모이든 사업규모이든
일정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가라는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