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진희 2012. 7. 16. 17:15

나 또한 관세사수험생활을 거쳤다.

전공도 법학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관세법을 위시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기타법령의 법문 형식 및 법조문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일정한 legal mind가 요구됨은 분명하다.

우리의 법체계상 성문법령의 해석등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집행과정만 따진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나,

사안별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다.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민법이든

일정 마인드구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법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인 사고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말 돌려 하지 않겠다.

법조문 해석 등에 있어서 심도있는 legal mind가 필요하다.

주고객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법집행자와 집행에 따르는 자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