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치고 관세사 · Qualification
legal mind
노진희
2012. 7. 16. 17:15
나 또한 관세사수험생활을 거쳤다.
전공도 법학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
관세법을 위시하여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기타법령의 법문 형식 및 법조문의 해석 등에 있어서
일정한 legal mind가 요구됨은 분명하다.
우리의 법체계상 성문법령의 해석등에 있어서 특히 그렇다.
집행과정만 따진다면 굳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나,
사안별로는 그렇게 간단치 않은 것이다.
행정법이든, 헌법이든, 민법이든
일정 마인드구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법철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법적인 사고체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말 돌려 하지 않겠다.
법조문 해석 등에 있어서 심도있는 legal mind가 필요하다.
주고객이 과세관청과 납세자이기 때문이다.
법집행자와 집행에 따르는 자를 위해서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