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한미FTA포괄원산지증명(포괄증명기간이후의 증명서발행일건등)

노진희 2012. 6. 19. 16:28

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지침

 

 

 

 

☐ 한미FTA원산지포괄증명서의 포괄증명시작일이 증명일자보다 앞서는 경우와 포괄증명

기간에 선적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업무 처리시

 

- 협정관세 적용 후 관할 FTA원산지조사업무 담당부서로 인계

 

②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운영지침’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 1075(‘12.3.12))에 따른 ’수입물품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요건 사전확인‘업무 처리시

 

- ‘사용불가’ 스템프 사용 금지(협정관세적용 신청 허용 후 검증)

 

③ 향후 미국측과 협의하여 유효성 인정여부를 시달할 예정인 바, 시달 전까지 동 사항에

대한 원산지조사업무는 본청(원산지지원담당관실)과 사전협의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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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 협정관세 적용지침시달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담당관-2720, ‘12. 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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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6. 19일 관세청에서 일선세관에 보내 온 한미FTA 원산지포괄증명에 대한 시달내용입니다. 3월 15일 한미FTA가 발효된 후 줄곧 포괄증명서에 대한 관세청의 업무지침과는 달리 상관행,미국 측 수출자, 생산자 등과의 업무상 커뮤니케이션의 상이 등 기타 이유 등으로 일정부분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라도 숨통이 트여 다행입니다.

솔직히 이것 어필하려고 무진장 여기저기 으윽.......ㅋㅋ

 

관세법인 나래   노진희 관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