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공제요소관련(수입후 설치조립비용)

노진희 2011. 12. 29. 15:15

-. a국으로부터 100원의 가격으로 b국으로 수입

-. 인보이스 등 관련 무역서류에 물품대금 80원, 수입후 설치비용 20원 기재

    실제로 b국 수입자는 a국 수출자에게 100원 송금

-. 그런데, 수입후 설치비용이 수입통관후 c국으로 보내어 c국에서 설치조립되는 비용임

 

관세법 제30조 제2항 단서 1호의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등의 비용으로 보아

위 20원을 거래가격의 공제요소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는가?

 

 

key point>  수입후 행하여진다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함..

 

 

좀 더 희망찬 2012년 새해가 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