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수리비과세 :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의 과세처리문제 해설>
관세사 노진희 (관세법인 나래)
□ 관련 법령 검토
-. 관세법 제101조(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제1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1. 생략
2.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물품
-. 제1항의 물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경감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경우. 다만, 제1항 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2. 3 생략
-. 관세법 시행령 제119조(해외임가공물품에 대한 관세경감액)
법 제10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하는 관세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생략
2. 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의 물품 :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
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다만, 수입물품이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보증
기간(수입신고수리후 1년에 한한다.)중에 하자가 발견되거나 고장이 발생하여
외국의 매도인 부담으로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
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5-8조(수리 또는 가공한 후 재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 가공.수리물품의 유형에 따른 수리비 과세문제의 처리
1. 유상수리물품(수리비의 수입자부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수입신고수리후 1년초과)
-. 본품인 수출물품 즉, 가공수리물품의 수출신고가격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 만큼 관세경감
-. 수리비 : 과세(왕복운임 등 포함하여 과세, 수출물품의 세 번적용)
2. 무상수리물품(수리비의 매도자부담, 하자보수보증기간이 수입신고수리후 1년내로
매매계약상 그 기간내 하자발생)
-. 본품인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가공 또는
수리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를 합한 금액에 당해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관세경감
-. 수리비 : 과세(수출물품의 세 번적용)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및 수리비과세를 위한 절차
: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 및 제57조
** 실무현장에서 종종 본품인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법 제101조 해외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경감을 통한 감세로 신고하고
해당 수리비는 본품의 세번 및 세율, 그리고 용도세율 적용신청에 의해 수리비에 대해서도 감면을 받는 경우가 존재하는 듯함.
이는 법 제101조의 법적취지 및 동일한 하나의 물품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적용을 초래하는 결과로서 재고의 여지가 많은 사안임
(예 : 본품은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감세, 수리비는 본품의 세번에 따라 WTO 양허 0% 및 양도세율적용물품임에 따라
용도세율 적용신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