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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

노진희 2009. 7. 9. 12:05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하는 것의 적정 여부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63

 

□ 결정일자 : 2009.3.5

□ 청구인 : 조OO

□ 처분청 : BB세관장

□ 주문

BB세관장이 2008.3.6. 청구인에게 한 관세 39,052,840월, 부가가치세 34,567,560원, 가산세 14,675,150원의 경정고지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청구인이 수입신고번호 xxx외 54건으로 신고한 토시, 앞치마 등에 대한 과세가격을 재조사하여 과세표준 및 그 세액을 경정한다.

 

□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xxx외 54건으로 중국에서 임가공한 작업용 토시, 앞치마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출한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중국에서 쟁점물품으로 임가공후 수입하면서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는 직물원단의 수출금액과 내륙운송비용 등을 신고누락하고 일부 쟁점물품에 대해서는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8.3.6. 직물원단 수출신고금액 미화 279,588.71달러를 포함한 미화 305,229.22달러에 상당하는 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관세 39,052,840원, 부가가치세 34,567,560원, 가산세 14,675,150원, 합계 88,295,55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경정고지처분중 처분청이 직물원단의 실제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금액전액을 생산지원비로 가산한 처분등에 불복하여 2008.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저급품의 작업용 토시, 앞치마 등으로 청구인이 정상품의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가공하는 경우 제조원가가 높아 의류제조업체 등으로 부터 P섬유가 구입한 속칭 "쓰레기 원단"을 쟁점물품가공용으로 중국에 수출하였는 바, 직물원단의 실제구입가격으로 중국세관에 수입신고하는 경우 산업쓰레기로 취급받아 수입통관이 제한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정상품가격으로 송품장을 발행하여 동 가격으로 수출신고하였다.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는 경우에는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가치와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지원된 생산비용만을 가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물원단의 국내구입가격을 확인하기 어렵다 하여 청구인이 2005.2.19.부터 2006.6.2.까지 수출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미화 279,597.61달러 전액을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함으로써 쟁점물품의 국내판매가격 보다 많은 금액이 생산지원비로 가산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중국현지에서 직물원단을 구매하여 쟁점물품 가공에 사용한 사실과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을 임의로 신고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다시 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출된 직물원단이 전량 쟁점물품 가공에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관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호 및 제3호에는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와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 소비되는 물품은 과세가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가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직물원단의 손모량은 당연히 생산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은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에 해당된다.

 

또한, 청구인은 직물원단의 국내매입자료 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수출금액이 임의로 신고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무를 저버린 경우로서 처분청은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을 배척할 이유가 없으므로 본 건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에 생산지원비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 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2.(생 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제33조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제30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1.〜4. (생략)

② 당해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국내판매되는 사례가 없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품이 국내에서 가공된 후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1.〜2. (생략)

 

제35조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제30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0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2) 관세법시행령

 

제18조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법 제30조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직물원단 등을 무상으로 수출하고 중국에서 토시, 앞치마 등으로 가공한 후 다시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임가공 목적으로 수출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미화279,588.71달러를 생산지원비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관련세액을 경정고지 하자, 청구인은 쟁점물품 가공용으로 사용된 직물을 중국현지에서 조달하기도 하고, P섬유로부터 등외품의 직물원단을 무상공급받아 중국세관의 통관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임의로 정상품가격으로 수출신고하였으므로 동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생산지원비로 안분가산하여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호에 그 대상물품은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 구성요소 ․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30조 제1항 본문단서규정에는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금액과 관련하여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때에는 제31조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내지 제35조의합리적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P섬유로부터 등외급의 직물원단을 무상공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정상품인 것처럼 수출신고하였고, 중국현지에서 쟁점물품으로 가공한 후 수입하면서 P섬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임가공비만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다. 청구인과 P섬유는 영세한 업체로서 수출된 직물원단의 구매관련자료와 쟁점물품의 국내판매자료(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등)가전부 확인되지 않으나 일부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중 앞치마는 개당 750원, 토시는 개당 150원 내지 350원으로 국내판매된 사실로 볼 때에 쟁점물품은 저급품의 직물원단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국세관의 수입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등외품인 직물원단을 정상품가격으로 수출입신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어 보이는 점, 쟁점물품중 일부는 중국현지에서 조달한 직물원단을 사용하여 가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및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건 납부고지세액은 관세포탈혐의 고발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아니하여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에 대한 생산지원비로 보아 과세표준 및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실제생산지원비용과 국내판매가격을 확인하는 등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으로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합리적으로 재조사하여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