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수입을 위하여 지급한 당발송금액 전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
물품수입을 위하여 지급한 당발송금액 전액을 실제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08관66)
자동차부품, 실제거래가격, 실제지급금액, 승용자동차, 당발송금액
□ 청구번호 : 조심 2008관66
□ 결정일자 : 2008.12.10
□ 청 구 인 : ○○○
□ 처 분 청 : BB세관장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9.22. G오토모빌을 설립하여 자동차 등을 수입판매하는 사업자로서 2005.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번호 xxx호외 22회에 걸쳐 외국산 승용자동차 및 그 부분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금융거래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되었다 하여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2008.3.10. 청구인에게 관세 72,791,060원, 개별소비세 81,537,970원, 교육세 24,461,380원, 부가가치세 108,867,830원, 가산세 55,628,930원, 합계 343,287,1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송금된 당발송금액과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전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처분하였으나, 청구인의 송금금액과 수입신고가격과의 차액중에는 쟁점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이 포함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기 위하여 지급한 선지급금과 물품대금 전액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관세 등을 부과한 경정고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입한 자동차 등의 수입신고금액은 미화 1,301,938달러에 상당하고 당발송금액은 미화 3,299,893달러에 상당하여 미화 1,997,955달러(약 20억원)가 과다송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수입신고내역과 당발송금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청구인의 수입물품중 신고누락사실이 확인되는 22건(자동차 15건, 자동차부품 7건, 신고기간 2005.6.28.~2006.9.25.)에 대한 차액 867,625,309원에 대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젱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제30조 [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외국산 자동차 및 그 유지보수용 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업체인 G오토모빌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은 2005. 6.28.부터 2006.9.25.까지 수입신고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이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세액을 경정고지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6.28. 수입신고번호 xxx호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부품의 실제지급금액은 3,204.5유로(EUR)임에도 1,602유로(EUR)로 신고하여 차액1,602.5유로(EUR)(1,983,147원 상당)를 누락시켜 관세 158,652원을 부족하게 납부하는 등 2006.9.25.까지 22회에 걸쳐 과세가격 867,625,309원에 해당하는 관세 72,791,060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아 2008.2.19. 청구인을 관세법위반혐의로 고발하였으며, 동 검찰청은 2008.10.8. 공소제기기간 3년이 경과한 수입신고번호 xxx호(2005.6.28.)외 6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의 관세 49,606,884 원에 대한 청구인의 관세포탈혐의를 인정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등 요소가격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잼점물품 수입신고시 실제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과세가격으로 신고하여 관세 등을 부족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첨구인의 입증이 부족하고, 관할검찰청에서도 청구인의 관세법위반혐의를 인정하여 공소제기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실제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것으로 보아 관세부과제척기간 5년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의 경정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