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잠자는 FTA 혜택,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노진희 2009. 4. 24. 09:09

잠자는 FTA 혜택, 인터넷으로 확인하세요
- 관세청, 『FTA 혜택 사전안내시스템』 구축 - 

 

▶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운 중소수출입기업을 지원하고 FTA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4월 23일(목)부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은 개별업체의 수출입통관 내역․원산지증명서 발급자료․원산지규정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 수출입물품이 FTA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혜택을 받을 경우의 관세절감액 등을 수출입업체가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동형 기업 FTA 지원시스템이다.

※ 베트남산 기계를 수입하는 (주)○○의 경우 한-아세안 FTA 발효('07.6.1) 이후 기본세율(8%)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여 왔으나, ‘FTA 혜택 사전안내 시스템’ 시범운영 기간중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협정세율(0%)을 적용받아 약 7억 2천만원의 관세를 환급받음 

▶ 기업이 FTA 혜택 사전안내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portal.customs.go.kr)’에 접속하여 보안인증을 거친 후 조회기간을 설정하면 된다.

※ UNI-PASS > 정보제공 > 통관정보 > 수출(또는 수입) FTA 혜택 사전안내→ 자세한 사용자 매뉴얼은 <붙임> 참조

▶ 관세청은 그동안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FTA 혜택에서 소외되어 온 중소수출입기업이 동 시스템을 이용함으로써 원가절감 등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세청은 또한 수출입업체가 전문적인 FTA 규정, 원산지결정기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중인「FTA 고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중소수출입기업에 대한 FTA 활용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앞으로도 관세청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기업이FTA 활용을 통해 경제위기극복의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