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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지원비의 잠정가격신고 방법등관련 유권해석

노진희 2009. 3. 18. 10:25

생산지원비의 잠정가격신고 방법 등에 대한 회신

[심사정책과-4889, 2007.10.25]

 

*「청화금(PGC) 수출입 절차 및 생산지원비 가산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

 

ㅇ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HS 8534-00-2000, 관세율 0%)을 중국현지법인으로부터 위탁가공방식으로 수입하고 있고, 동 제품 생산에 필요한 청화금(PGC)을 중국 및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여 무상으로 현지법인에 생산지원 하고 있는 바,

- 그 생산지원비를 매 수입건별로 안분하여 가산하는 것이 곤란하여 일괄잠정가격신고하고 난 뒤 확정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와 적절한 생산지원비 계산방법, 잠정가격신고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였고,

- 중국내 제3자로부터 인쇄회로기판 생산에 필요한 청화금 구매 비용으로 송금한 외국환 송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관세법, 외국환거래법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질의하였음

 

ㅇ 거래당사자 이외의 해외 제3자로부터 수입물품 생산에 소비되는 물품(원재료) 등을 구매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공급하고, 완제품을 생산하여 수입하는 등의 위탁가공무역은 관세법상에서 부정ㆍ불법 수출입 행위가 아닌 경우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제3자에게 물품(원재료) 구매비용으로 지급하는 외국환 송금비용의 외국환거래법상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0조 제3자 지급 등에 의한 신고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해서는 외국환거래관리 소관부서인 재정경제부로 문의하기 바람

- 관세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3항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및 제6-2조,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비를 잠정가격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전체 수입물품의 관세율이 동일하고 정확한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으면, 최초 수입물품에 전액 가산하여 일괄잠정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제3자에게 청화금 구매비용으로 지급한 외환 송금액이 물품대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같다면 외환 송금액을 생산지비용으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잠정가격신고를 위해 생산지원비를 계산하는 방법과 제출서류 및 신고방법, 확정가격신고기간 등은 위 관련규정으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