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목적국이 한국으로 미지정시(질의회신사례)
최초 목적국이 우리나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 질의/회신 근거
ㅇ 근거자료 : 관세청 원산지심사과-1229
ㅇ 회신일자 : 2008.07.25.
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ㅇ 수입물품 : 냉동어란(Capelin roe) 1,062C/S
ㅇ 수출자 : ICELANDIC SERVICES(아이슬란드)
ㅇ 원산지 : 아이슬란드
ㅇ 경유(환적)국 : 네덜란드
ㅇ 거래내용
① 판매자는 원산지인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선적지)에서 생산된 냉동 어란을 네덜란드의 보세창고(목적지)로 운송(‘07.3.13)
- B/L상 Shipper : ICELANDIC SERVICES
Consignee : ICELANDIC LOGISTICS
- 선적물품 수량이 최종 우리나라 수입시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음
․ 총선적수량 : 8,400 c/s(1,200c/s × 7 콘테이너)
․ 수입수량 : 1,062 c/s
②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invoice 발행(‘07.5.30)
③ 상업송장 발행 및 신용장 개설(‘07.6.5)
④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서 동 물품을 선적(‘07.6.5)
- 수입물품이 타 물품과 구분되어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입화물의 운송 내역(아이슬란드에서 네덜란드 창고 입고일자 등)을 기재한 서류를 네덜란드 보세창고에서 발행(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없음)
⑤ 부산항 입항(‘07.7.2) 및 한․EFTA 협정세율로 수입통관(‘07.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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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신내용
ㅇ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경유국의 보세구역에 상품을 반입하여 일시 장치한 경우라도
-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 경유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EFTA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ㅇ 다만, 경유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1조에 따른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