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관련 컨설팅

최초목적국이 한국으로 미지정시(질의회신사례)

노진희 2009. 2. 27. 12:41

최초 목적국이 우리나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 질의/회신 근거

ㅇ 근거자료 : 관세청 원산지심사과-1229

ㅇ 회신일자 : 2008.07.25.

 

나.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ㅇ 수입물품 : 냉동어란(Capelin roe) 1,062C/S

ㅇ 수출자 : ICELANDIC SERVICES(아이슬란드)

ㅇ 원산지 : 아이슬란드

ㅇ 경유(환적)국 : 네덜란드

ㅇ 거래내용

 

 

판매자는 원산지인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선적지)에서 생산된 냉동 어란 네덜란드의 보세창고(목적지)로 운송(‘07.3.13)

 

- B/L상 Shipper : ICELANDIC SERVICES

Consignee : ICELANDIC LOGISTICS

 

- 선적물품 수량이 최종 우리나라 수입시의 수량과 일치하지 않음

․ 총선적수량 : 8,400 c/s(1,200c/s × 7 콘테이너)

․ 수입수량 : 1,062 c/s

② 수출자가 구매자에게 invoice 발행(‘07.5.30)

 

③ 상업송장 발행 및 신용장 개설(‘07.6.5)

 

④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서 동 물품을 선적(‘07.6.5)

- 수입물품이 타 물품과 구분되어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수입화물의 운송 내역(아이슬란드에서 네덜란드 창고 입고일자 등)을 기재한 서류를 네덜란드 보세창고에서 발행(세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없음)

 

⑤ 부산항 입항(‘07.7.2) 및 한․EFTA 협정세율로 수입통관(‘07.7.16)

 

Q

체약당사국의 수출자가 최종 목적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제3국의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후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나라로 수출한 경우 직접운송원칙 충족 되는지?

 

다. 회신내용

ㅇ 최종 목적지가 우리나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경유국의 보세구역에 상품을 반입하여 일시 장치한 경우라도

-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수행하지 않고

- 경유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한-EFTA 자유무역협정의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다만, 경유국 세관의 통제하에 있었다는 사실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제3-5-1조에 따른 방법으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