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외환·대외·내국세

관세청 관세평가.감면 상담사례(3)

노진희 2008. 10. 8. 09:00

평가․감면분야 주요상담사례 (3)

 

실제 상담사례를 골라 정리한 것이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라오며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무상임가공비 과세 여부

 

■ 질문요지 ■

무상으로 임가공한 물품을 수입하여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을 받는 경우

임가공비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과세를 하나요?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 규정 적용이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무상수리라고 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관세법 제101조의 적용시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하여 발생한 가치상승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지 동 가치상승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불하였는지의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 무상으로 임가공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금결제의 문제일 뿐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가치상승은 발생하였고 당해 임가공비는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외국인도수출건의 SHIP BACK시 재수입면세 가능 여부 문의

 

■ 질문요지 ■

중국 현지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한 물품을 일본에서 국내로 재수입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재수입면세가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 이내에 다시 재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아닌 중국에서 수출한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3. 한․칠레FTA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감면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요지 ■

한․칠레FTA 협정대상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협정세율과 관세법상 감면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문의

 

■ 답변내용 ■

 

○ 관세법시행령 제11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세의 경감시 경감율은 관세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을 제외하고는 실제로 적용되는 관세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칠레FTA 협정세율은 관세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이 아니므로, 동 협정세율과 감면율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국책연구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의 학술연구용감면 가능 여부 문의

 

■ 질문요지 ■

학술연구용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국책연구기관에 납품하고자 하는 무역업체 명의로 수입통관 후 납품하는 물품도 학술연구용 감면이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 납품업체는 관세법 제90조 및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국내제작곤란 추천서를 발급받았다고 할지라도 납품업체 명의로 수입통관 하는 경우 학술연구용 감면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5. 해외에서 구입한 임가공원재료의 감세 가능 여부

 

■ 질문요지 ■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시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원자재 비용도 국내로 완제품 수입시 감세가 가능한가요?

 

■ 답변내용 ■

 

○ 관세법 제101조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시 면세가 되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아닌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들은 감세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