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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사례 : 통합생산관리활동의 구매대리 인정여부

노진희 2008. 5. 28. 15:05
통합생산관리활동의 구매대리 인정여부

 

 

【결정 07-04-01】


2007년 제4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건으로, 관세평가과-2138호(2007.7.25)로 회신된 사례

Ⅰ. 질의내용


질의배경

신청인 OOO트레이딩(주)은 중국의 관계사 OO차이나(주)와 ‘07. 3월 “구매대행 및 구매수수료 지급계약”을 체결하고, 양사의 중국내 수출판매자(생산자)의 생산과정(원부자재 구매 및 조달, 원부자재 Quality 및 BT 제공 등)에 대한 관리비용을 생산량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OO차이나에게 구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지불할 경우 관세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가격사전심사를 신청함.

 

거래내용









신청인은 OO그룹의 자회사로 01.12.19. 설립된 법인으로 아동복(브랜드 : 아OO)을 전량 중국의 생산자로부터 수입하여 국내 주요 백화점을 통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OO차이나 역시 OO그룹의 자회사로서 ‘02.12.18. 중국 상해에 설립되었으며 ’05년도부터 신청인과 같은 상품(아OO 브랜드)을 중국의 고급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회사임

신청인은 ‘01년부터 중국내 생산자를 통해 아동복을 수입하여 판매하여 왔으며, ‘05년부터 OO차이나가 신청인과 같은 상품을 중국에서 제조하여 중국내 판매를 시작함에 따라

  - 중국내 OO차이나에 생산관리를 전담할 “통합생산관리팀”을 구성하고, 이에 따른 비용지불을 위해 “구매대리계약1)”을 체결. 

구매대행 및 구매수수료지급 계약서상 구매대행업무의 범위는 ①제품생산을 위한 업체 선정 및 발주, ②제품 원가결정에 대한 정보제공, ③생산업체와의 계약체결 및 신청인에게 송부, ④제품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구매 및 조달2), ⑤원부자재 Quality 및 BT 제공, ⑥제품생산과정 관리를 위한 생산업체 관리(QC, LINE투입 확인), ⑦제품 품질검사, ⑧제품하자에 대한 CLAIM 제기시 그에 따른 CLAIM 업무처리, ⑨구매대행수수료 산정 및 청구이나

  - 자료를 통해 OO차이나가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활동은 계약서상의 ④, ⑤, ⑥, ⑦의 활동임

신청인(구매자)은 중국의 수출자(생산자)와 아동복 구매계약을 체결3)하며, 수출판매자(중국)는 OO차이나의 생산관리, 품질검사 등의 관리 감독 하에 상품을 생산하여 신청인에게 선적함

Ⅱ.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4)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및 중개료. 다만, 구매수수료를 제외한다.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  

WCO 예 해

예 해 17.1

구 매 수 수 료


1. 구매수수료에 대한 평가상 취급이나 정의는 협정 제 8 조 1 (a)(i)과 관련 주해서에 나타나 있다.

2. 협정의 규정이 명백하여 원칙에 특별한 의문이 없는바, 세관평가 목적을 위한 수수료의 취급은 중개인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비스의 정확한 본질에 달려 있다.

3.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해설 2.1은 협정 제8조에 따른 수수료와 중개료를 설명하고 있으며, 중개상의 일반적인 특성을 명기하고 그 중개상이 행한 서비스의 내용이 일반 상행위 상의 서류에는 자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협정규정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 각국 세관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 짖고 있다.

4. 이 예해는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가 어떠한 경우에 구매수수료로서 인정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거의 문제에 관한 기준을 제공하고 있다.

5.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문제된 서비스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모든 관계서류는 세관에서 볼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6. 그러한 서류 중에서 대리인과 구매자간에 계약이 있을 수 있다, 그 계약서는 대리인이 물품을 구매자의 처분 하에 갖다 놓을 때까지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행위와 인․허가를 나타내 주고 있다.

이 계약서는 구매자와 대리인간의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주고 있고 세관이 요청하면 대리인계약의 진실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각종서류 증거 예 : 구매주문서, 텔렉스, 신용장, 무역서한 등등이 제공될 수 있다.

7. 문서화된 대리인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에는 세관이 요청하면 상기에서 언급한 대리 관계의 존재를 명확하게 나타내주는 증빙서류 등이 제공될 수 있다.

8. 대리 관계를 나타내 주는 충분한 증거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세관에서는 대리와 구매가 관계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9. 때때로 계약서나 서류 등은 소위 대리인의 행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나타내거나 밝힐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그 사례의 실제적인 사실들이 결정되어야 하고 다음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사되어야 한다. 

10. 그 조사의 주제가 될 수 있는 질문의 하나는 소위 구매대리인이 해설 2.1의 9에 나타난 구매대리인이 보통 수행하는 서비스와는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추가 서비스의 정도는 구매수수료를 다루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리인이 수입물품의 결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의 돈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것은 구매대리인이 구매대리인으로서 행동하여 약정 금액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물품의 소유로부터 손해를 보상하거나 이익을 얻는 가능성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표면적으로 구매대리점 약정을 만드는 모든 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11. 이러한 조사의 결과는 그 대리인이 자기의 계정으로 행동하고 있고 그가 제품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유사한 일을 수행하나 구매대리인과는 달리 물품의 소유권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거래나 수입자가 지급하는 가격을 통제하는 지점 또는 소위 독립대리인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주목하여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소위 중개인은 구매대리인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12. 조사되어야 하는 다른 요소는 협정 제 15 조 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에 관련된 당사자간의 관계이다. 예를 들어 대리인과 판매자 또는 판매자와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구매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대리점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은 소위 대리인이 사실상 구매자를 위하여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판매자의 계정으로 하지 않는지 더 나아가서 자기계정에 따라 행동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모든 상황을 확인 검사할 권한이 있다.

13. 어떤 거래에 있어서는 대리인은 계약을 종결시키고 수입자에게 물품의 가격과 자기수수료를 구분하여 새롭게 송장을 만든다. 이렇게 단순히 새롭게 송장을 만드는 행위가 대리인을 물품의 판매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급한 자에게 지급된 가격이 협정에 따른 거래가격의 기초이기 때문에 세관에서는 공급자에 의해 발생된 송장이나 신고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을 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14. 공급자가 대리인에게 보낸 상업송장을 세관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세관은 수입자가 수입국으로의 수출이라고 주장하는 판매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검증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세관은 그 판매를 진정한 수출판매라고 간주할 수 없다.

15. 제공된 서비스와 관련하여 계산 지급된 수수료의 양면성도 역시 세밀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때로는 구매대리인은 구매대리인의 일반적인 기능범주를 벗어난 다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추가적인 서비스는 구매자에게 요청된 수수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예를 들어 구매대리인이 물품을 공장에서 청구 또는 수출항까지 운송을 주선하는 대신 자기가 스스로 운용하고 나서 자기의 수수료에 운송비를 포함하는 경우이다 15번에서 발생한 비용의 궁극적인 과세문제는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체약국에 의하여 선택된 운송비 과세여부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된 총 수수료는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없다. 그러나 구매자의 서비스와 관련된 수수료의 해당부분은 구매수수료라고 간주될 수 있다.

16. 위와 같은 고려를 기초로 세관은 문제된 서비스 내용을 검증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이라고 결론 지울 수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관은 협정 제17조와 의정서 제7항에 따라 제공된 어떠한 진술이나 서류신고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데 수입자의 전적인 협조를 예상한다.

  이러한 점에서 세관에 의해 요청된 어떤 정보는 관련당사자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대외비로서 간주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정된다. 그러한 경우 세관은 협정 제10조와 수입국의 법률 규정에 따라 규제 받게 된다.

해 설 2.1

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중개료

1. GATT 제7조 시행을 위한 협정 제8조 제1항(가)(1)호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구매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와 중개료는 구매자가 이를 부담하고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이에 가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8조 주해에 의하면 “구매수수료”란 용어는 평가대상물품을 구입함에 있어서 구매자의 대리인에게 해외에서 구매자를 대신하는 역무의 대가로 구매자가 지급하는 사용료라 정의되고 있다.

  2. 수수료 및 중개료는 판매계약 체결시 참여에 대한 대가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3. 이러한 중간역할을 하는 자에 대외명칭 및 상세한 기능에 대한 정의는 국가별로 입법내용이 상이할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이 공통되는 특성은 정해질 수 있을 것이다.


구매대리인 및 판매대리인

4. 대리인(중간역할자라고도 불리어짐)이란 때로는 자기 명의로 그러나 항상 위임자의 계산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자이다. 대리인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를 대신하여 구매계약의 체결에 참여하는 것이다.

  5. 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코미션(수수료)의 형태를 취하고 일반적으로 물품가격의 특정 %로 표시된다.

     ....................

  9.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 운송, 보관 및 인도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게 된다.

  10. 통상 “구매수수료”라고 정의되는 구매대리인에 대한 보상은 수입자가 지급하는데 이는 물품의 대가와는 별도의 지급인 것이다.

  11. 이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가) (1)호 규정에 따라 수입물품 구매자에 의해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가격에 가산되어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Ⅲ. 협의회 결정

○○차이나가 제공한 용역은 구매대리에 해당하며, 쟁점수수료는 구매수수료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지 않음. 다만, 원부자재 구매 및 조달에 따른 수수료부분은 생산지원비로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되어야 함.


 【이유】


 ㅇ WCO 해설 2.1에 의하면 구매대리인은 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공급자를 물색하고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샘플을 수집하고 물품을 검사하며 때로는 보험·운송·보관 등을 주선하는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 해설하고 있음


 ㅇ WCO 예해 17.1에서 구매수수료로 인정되려면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가 WCO 해설 2.1에서 해설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활동이 입수가능한 문서에 의거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며 구매대리인이 수행하는 서비스와 다른 어떤 위험이나 추가 서비스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여 구매수수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 건의 경우, 07년부터 OO차이나에서 구성․운영하고 있는 통합생산관리팀의 임무는 신청인을 대리하여 중국의 생산자 선정 및 구매계약체결, 원부자재 구매 및 조달, 생산과정상의 품질관리(QC, Line 투입 및 확인), 완제품 품질검사 등의 용역임.


 ㅇ 따라서, OO차이나(구매대리인)는 신청인(구매자)의 계산으로 활동하는 자로서 구매자를 위하여 수입자의 요구사항을 판매자에게 알려주고(품질관리) 물품을 검사하는 등의 역무를 제공하는 자로서 WCO2.1에서 해설하고 있는 구매대리인의 역무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는 것이므로 신청인이 구매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구매수수료는 과세가격에 가산되지 않음.

 ㅇ 다만, OO차이나가 수행하는 원부자재 구매 및 조달업무와 관련된 수수료는 구매자인 신청인이 OO차이나(구매대리인)에 무상제공 원부자재의 구입을 위하여 지불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된 수수료는 무상제공 원부자재의 구입에 소요된 취득원가의 일부로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로 가산되어야 함.

1) 구매수수료로서 매월 $8,000을 선급하며, 구매수수료의 계산은 총 운영경비 × 구매자의 구매액 ÷ 총구매액으로 계산되고  총 운영경비는 사무실임차료, 사무실관리비, 출장비, 핸드폰비등 통신비, 사무용품비, 샘플원단구입비, 집기비품, 원단검사비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차액발생시 사후 정산


 

2) 원부자재 대부분은 생산자가 직접 조달하나, 생산자가 조달하기 어려운 일부 원부자재를 OO차이나가 공급업체를 선정하여 조달하며(Sourcing 협조), 원부자재의 물대는 공급업체와 신청인간 직접 정산(신청인 주장)


 

3) 계약서에는 품명, 규격, 수량, 단가, 대금결제조건(FOB)만 기재되었으며(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중 1개에 완제품 검사는 선적 3일 이전까지 신청인이 실시하며, 판매자는 신청인으로부터 검사리포트를 제시받은 이후 선적하여야 하고 검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는 신청인이 보상하도록 하고 있음), 대금결제방식은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임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하여

4) WTO 관세평가협정 제1조에 대한 주해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대하여

  1.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이란 수입품에 대한 대가로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또는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지급했거나 지급할 총지급금액을 의미한다. .................  지급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

  2.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 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롯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급으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관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