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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국외 제3자발행 원산지증명서(한.EFTA FTA)

노진희 2008. 5. 6. 09:43

협정국외 제3자발행 원산지증명서(한.EFTA FTA)

 

 

노르웨이산 물품을 싱가포르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 본사에서 송품장을 발행, 한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즉, 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 한-EFTA협정에 따른 적정한 원산지신고서 발급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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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자유무역협정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송품장 등 무역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하고 수출자가 서명한

경우에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협정 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할 자격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협정 당사국에 소재하는 제조자가 당해 선적물품의 packing list에 원산지

신고문언을 기재 및 서명하거나, 별도의 용지에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 후 하단 여백에 관련

송품장 번호 및 선적물품의 상세내역을 기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원산지신고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