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입통관 및 사전신고절차 등 : 식품위생법
<식품 및 식품첨가물 수입통관 및 사전신고절차 등 : 식품위생법>
나래관세사법인 관세사 노 진 희
□ 수입절차 및 필요서류(수입통관 관련)
-.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품장(INVOICE) : 수출자가 발행(물품의 규격, 단가, 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
등 가격자료
. 가격신고서
. 선하증권(B/L)부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부본
: 선박회사 또는 항공회사에서 발급
. 포장명세서(Packing list)
. 원산지증명서 : FTA 등 협정세율 적용관련 해당물품에 한한다)
.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 중 신고수리전
구비서류(수입요건내역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기타 참고서류
-.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동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 기타 참고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세 번. 세율결정을 위한 해당물품의 분석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제도
-. 수입신고를 전후하여 통관지세관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분석이 있을 수 있고
-. 해당물품의 수입신고전에 해당물품의 품목분류를 사전에 신청하여 세관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가 있다.
-. 품목분류사전심사(관세법 제86조, 시행령 제106조)
물품을 수입신고하기전에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신청시 구비되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신청대상 물품의 견본 1점(견본 미제출시 사유서 및 대체사진 3매)
. 제조회사의 성분표(분석물품에 해당),
. 제조사양 설명서 1부
. 물품 설명서
□ 식품검사시 구비서류 : 식품위생법의거
1. 신고서
2.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사본 1부(천
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한한다)
3. 품목제조보고서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1부(자사의 제품을 제조하
기 위한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검사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 1부(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
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 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공인
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5.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합니다)
또는 한글표시내용이 기재된 서류 1부
6. 전자문서 방식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2 및 3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수 있다.
7.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수입신고전 사전 준비절차 및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령내용
-. 폐기물부담금납부대상제품은 수입 후 한국환경자원공사에 납부대상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3월말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
환경자원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식품 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신고하여야 한다.(식품위생법)
-. 식품위생법 등 개별법령에 의한 수입요건구비절차
. 수입 물품은 구체적인 물품의 종류, 성분, 함유량, 제조공정도 등에 따라 HS 10단위
(세번)로 품목분류하며, 이러한 세번에 따라 관세율 및 수입요건은 달라 질 수 있다.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것은 식품위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
청장(서울, 부산, 경인에 한함)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 부산, 인천, 김해 제외)
에게 식품 등 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식품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법 제7조 : 식품. 식품첨가물관련
제7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
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중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살균ㆍ소독의 목적에 사용되어 간
접적으로 식품에 이행될 수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성분명만을 고시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
품 또는 식품첨가물(식품에 직접 사용하는 화학적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외한다)에 대
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로 하여금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의 방법에 관한
기준과 그 성분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
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
로 인정할 수 있다.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 또는 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
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
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 식품위생법 제9조 : 용기.포장관련
제9조(기준과 규격)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ㆍ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것
에 대하여는 그 제조ㆍ가공업자로 하여금 그 기구, 용기ㆍ포장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준과 기구, 용기ㆍ포장 및 그 원재료에 관한 규격을 제출하게 하여 제1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지정된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토를 거쳐 당해 기구, 용기ㆍ포장 및 그 원
재료의 기준과 규격을 한시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1998.2.28>
③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기구, 용기ㆍ포장 및 그 원재료의 기준과 규격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과 규격에 의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ㆍ포장은
그 기준에 의하여 제조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기구 및 용기ㆍ
포장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기타 영업
상 사용하지 못한다.
☞ 식품위생법 제16조
제16조(수입식품등의 신고등) ①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하는 식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 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ㆍ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기구 또는 용기ㆍ 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절차 완료후에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식품등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4조내지 제6조ㆍ 제8조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위해식품등에 해당하지 아 니하고, 제7조ㆍ 제9조ㆍ 제21조및 제32조의2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사전에 확인하여 고시(이하 "수입식품등사전확 인등록"이라 한다)한 경우(수산동식물의 경우 수출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수출국이 우리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동식물에 대하여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국내외 검사기관 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종류ㆍ대상, 검사방법 및 수입식품등사전확 인등록의 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신고시 구비서류관련
제11조(식품등의 수입신고)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 는 자(이하 "수입신고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로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외의 서류)를 수입되는 식품등의 통관장소(기구 또는 용기ㆍ 포장의 경우에는 통관장소 또는 보관장소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장 또는 국립검역소장(인천공항ㆍ부산ㆍ인천ㆍ김해검역소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식품등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미 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ㆍ도착예정일등 주요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하여야 한다.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2. 삭제
3.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발급한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사본(천연첨가물 및 기구등의 살균ㆍ소독제와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 장에 한한다)
4.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또는 영업허가(신고)증 사본(자사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원 료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별표 6의 식품등의 수입신고 및 검사방법에서 정하는 정밀검사대상식품등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검사기관(이하 " 공인검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6.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기재된 서류
7. 구분유통증명서[종자의 구입ㆍ생산ㆍ보관ㆍ선별ㆍ운반ㆍ선적과정에서 법 제1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식품(이하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 한다)과 구분하여 관 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만, 유전자재조합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 으로서 유전자재조합식품이라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