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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증(warranty)비용관련 국심결정례 소개

노진희 2008. 3. 18. 17:46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결정처분의 당부(재조사) 


  국심 2004관0151 (시행일자 : 2006-06-08) 



 [주 문]

○○○세관장이 2004. 3.30. 청구법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처분청이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수행하고 수출자로부터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이를 구 관세법(2000.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및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는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그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8.9월경부터 2003. 6월경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742건으로 미국에 소재하는 ○○○(이하 "수출자"라 한다)으로 부터 컴퓨터장비(Server), POS시스템, 금융자동화기기(CD/ATM) 및 소프트웨어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하여 통관지세관으로 부터 수리를 받았다.


2003. 5. 6.부터 같은 해 5.14.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의 적정성여부를 심사한 처분청은 수출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청구법인이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청구법인이 산정한 하자보증(Standard Warranty)비용 ○○○원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았다 하여 동 할인금액을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간접지급금액으로서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2003. 9. 5.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3. 30.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물품매매계약서 제6.5조(청구인의 의무사항)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의 명의와 비용으로 품질보증서를 교부하도록 약정하여 국내구매자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으며, 수출자의 워런티 회계정책에 따라 청구법인이 국내판매가격의 1%를 보증비용으로 설정하고, 이를 유지보수부서의 보수료 수입원가로 처리하고 있음을 근거로 동 보증비용 1%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하자보증비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회계처리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소비자에 대한 제품 인도시점에 매출액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설정하여 대변에는 ○○○상 부채계정인 보증비용충당금으로, 차변에는 ○○○상의 매출원가계정으로 처리하며, 동 보증비용은 매출원가에 남아 있지 않고, 매월말 대변에 매출원가계정과 차변에 보증금계정으로 반대분개하여 90일 후에는 보증비용충당금 및 매출원가가 "0"원이 되어 사실상 보증비용과 관련한 매출원가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쟁점물품의 국내판매후 하자보증의무는 청구법인에게 있을 뿐만아니라 청구법인은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의무를 대신 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구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건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법 제3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은 경우에는 동 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수출자의 회계정책에 의하면, 하자보증은 수출자(판매자)의 의무라고 약정하였고, 청구법인은 회계처리시 쟁점물품판매가격의 1%를 보증비용으로 설정한 후 동 비용을 유지보수부서의 보수료 수입원가로 처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수출자로부터 하자보증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은 동 하자보증비용 상당액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수입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은 판매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쟁점물품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바, 동 할인금액을 간접지급금액으로 보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한 이건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출자로부터 할인받은 것으로 보아 동 하자보증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한 경정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구 관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때에는 이 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6.(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1.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당해 수입물품의 건설·설치·조립·정비·유지 또는 당해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2.~4. (생략)

③~⑤(생략)


관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⑤ (생 략)

⑥ 법 제3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생략)

2.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2000.12.30. 관세청고시 제2000- 4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1-5조【실제지급금액】

①법 제3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한"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하 "실제지급금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된 금액이 포함된다.

1.~4.(생략)

5. 판매자나 제3자가 수행하는 하자보증비중 구매자가 당해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부담하는 금액

6. (생략)

②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미국에 소재하는 ○○○이 출자하여 1989년에 설립한 현지법인으로서 1996.12.31. ○○○과 ○○○제품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컴퓨터·금융자동화기기 및 그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등을 수입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 9월경부터 2003. 6월경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출자(제조자)의 하자보증책임을 대신 수행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산정한 하자보증관련비용○○○만큼을 할인한 가격으로 쟁점물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아, 동 할인금액을 구 관세법(2000. 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9조의 3 제2항 및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적인 지급금액"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세 등 ○○○원을 경정처분하였다.


(2) 구 관세법 제9조의 3(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 및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2항에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는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6항 제2호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 관한 관세청 고시 제1-5조(실제지급금액) 제1항 제5호에는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거나 하자보증비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금액"은 간접지급금액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WTO평가협약 제1조 주해 2에는 "제8조에 조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이외에 구매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적인 지불로 간주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의 비용은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지불할 가격에 추가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수출자 또는 제3자에게 있는 경우에 수입자가 하자보증비용을 지급하였거나 동 비용을 할인받은 경우 해당금액은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간접지급금액으로서 실제지급가격에 해당되고, 반면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하자보증책임이 수입자에게 있는 경우는 수입자가 지급한 하자보증관련비용은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의 대가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WCO 관세평가협약 예해 20.1 9항)으로 이해된다. 또한 WCO에서는 수출자의 하자보증의무를 수입자가 대신한 경우에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가격할인을 제공하였거나 하자보증비용을 상환해 주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과세하여야 한다고 1995. 4. 3.일자 관세청의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다.


(3) 일반적으로 하자보증(Warranty)이란 판매자가 물품판매시 물품의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으로서 판매후 하자발생시 보증내용에 따라 보수 또는 대체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므로 결국 하자보증비용은 물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이고, 품질보증은 수입후에 행하여지는 유지보수(Maintenance)와는 구별되는 것(WCO 관세평가협약 해설 6.1)으로 판단된다. 위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쟁점물품에 대한 하자보증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수출자가 체결한 ○○○에서 "제품하자보수비용을 포함한 한국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리스크와 비용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6.5 ○○○에는 "한국 ○○○은 판매 또는 임대한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한국 ○○○과 ○○○은 한국내에 있는 경쟁사들이 제공하는 하자보증을 고려하여 하자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수출자의 워런티 회계정책○○○에서 하자보증은 수출자의 의무이고, 청구법인이 이를 대신수행하는 조건으로 ○○○ 기간(3개월) 동안 판매가격의 1%를 하자보증관련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자에게 하자보증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수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제조자)를 대신하여 하자보증의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해서는 수출자가 제공한 가격할인금액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각국의 현지법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도록 마련한 수출자(본사)의 회계지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작성한 회계장부상의 하자보증관련비용○○○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이를 수출자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쟁점물품의 할인가격으로 보는 것은 그 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논리적인 근거가 미약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어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하자보증책임을 대신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물품을 할인받은 가격으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하자보증관련비용을 과세가격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수출자로부터 동 하자보증관련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명확히 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은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청구법인이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수출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하자보증을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한 해당금액을 재조사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할인금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관련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