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협정세율적용 및 원산지증명서관련 민원질의회신소개
민원질의회신> 제3국 소재 업체 발행 및 사후 보완된 원산지신고서 인정여부
등록일 2007-12-01 00:08:22
1. 질의내용
한.EFTA 협정세율 적용시 위임장을 소지한 제3국 업체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
및 사후 보완한 원산지증명서의 인정여부
2. 회신내용
ㅇ 한-EFTA FTA 부속서Ⅰ 제15조 재4항, 제8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르면,
원산지신고서는 수출 당사국에 소재하면서 수출당사국의 법령에 지배를
받는 당해 상품을 수출하거나 생산한 자 또는 수출자로 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 받은 자만이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 따라,
제3국에 소재하면서 수입국 내 시장대리인으로 위임 받은 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협정상 효력이 있는 원산지신고서로 볼 수 없음
ㅇ FTA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입신고시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수리전까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세관장
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법 제16조 제1항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허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사후 심사과정에서 원산지신고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세관장의 통보에 따라
새로운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한 것은 FTA 협정관세 적용절차에 따른 유효한
원산지신고서로 받아들일 수 없음
ㅇ 한-EFTA FTA 부속서Ⅰ 제28조 및 FTA 특례법 제16조(특혜관세대우의 배제)
에 근거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3. 관련공문 : 원산지심사과-2019('07.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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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 후심사과정에서 수입신고시 협정관세신청시 사용한 C/O가 아닌 다른 C/O(발급기관 상이)를 제출한 경우 인정 여부
등록일 2007-12-31 14:06:49
1. 질의내용
ㅇ 한․아세안 FTA에서 정한 서식이 아닌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된 서식을 사용하여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 수입통관 한 물품에 대하여, 사후심사 과정에서 잘못된 서식임을 발견한 경우, 새롭게 제출된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질의(양산세관 납세심사과-5442. ‘07.11.16)
2. 회신내용
ㅇ 양산세관 납세심사과-5442(‘07.11.16)호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 관련 질의』와 관련입니다.
ㅇ 한․아세안 FTA 부속서3의 부록1 제9조, FTA 특례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는 협정관세적용신청 당시에 신고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기초로 판단하므로,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하지 않다는 세관장의 통보에 따라 다시 새롭게 발급기관이 다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FTA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 적법한 원산지증명서라고 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3. 관련공문 : 원산지심사과-2727(‘0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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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한-칠레 FTA 원산지증명서 사본 제출허용 여부
등록일 2007-11-27 11:56:45
1. 질의내용
한-칠레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사본으로 특혜관세 적용을 신청할 때
가. 수입신고사무처리요령에 의거 수입신고시점에 원본이 국내에 도착하여 사본에
원본대조필을 받을 수 있거나, 받아서 제출해야 특혜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원본대조필을 받을 수 없거나 신고당시 국내에 원본이 없을 때는 실행관세율로
신고하고 원본이 국내에 도착한 후 납부세액을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
2. 회신내용
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사본처리 지침(공정무역과-882, 2007.3.13)은 수입자가 원산
지증명서 원본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관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허용하여 특혜
관세 적용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기 지침에 따라 본 사본은 원본과 틀림
없으며, 원본과 다를 경우 관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부관을
기재하고 서명한 부관부 원산지 증명서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 원산
지증명서 원본을 확보(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함.
3. 관련공문 : 자유무역협정이행과-314(2007.11.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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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 FTA 협정관세 적용 및 원산지증명 문의에 대한 회신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받기 위해서 반드시 협정에서 지정되어 있는 문구가 들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협정 2.2조 부속서 1의 제15조 제1항 부록 3의 원산지신고서 문안은 수출자가 수출물품이 협정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였음을 확인하는 문안으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 송장(인보이스)상에 협정에서 지정한 문구가 있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건가요?
☞ 협정 2.2조 부속서 Ⅰ의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 원산지증명서 혹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가 있는 송장상에 수출자의 수기 싸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Customs Authorization No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는 수기 싸인이 없어도 인정이 가능한 건가요?
☞ 협정 2.2조 부속서 1의 제16조 제1항 및 부속서 Ⅰ의 부록 3에 따라 Customs Authorization No가 부여된 인증 수출자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이 면제됩니다.
□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혹은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구가 있는 송장 모두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건가요?
☞ FTA관세특례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아닌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본을 제출하되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신고서 문안이 기재된 송장 중 어느 하나만 제출하면 됩니다.
□ 수입신고후 세관에서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으면 제출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수입통관 하는 때에 세관장으로부터 원본서류의 제출을 요청받는 경우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8조에 따라 세관장이 정한 보완기간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수리후 원산지조사를 위해 세관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FTA관세특례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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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협정관세적용의사표시를 하지않은 수입신고건의 협정관세적용여부
등록일 2007-11-19 11:02:36
1. 질의내용
-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신고건"
에 대한 사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가능여부
2. 회신내용
- FTA관세특례법 제10조 제3항은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원산지증명서류를
갖추지 못하여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신고 하는 때에 "수입신고
수리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것이라는 의사표시" 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FTA관세특례고시 제3-3-1조 제1항에는 의사표시를 수입신고서 18번 항목(원산지증
명서 유무)에 "B"로 기재하고, 관세사 기재란에 적용받고자 하는 협정관세율 및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하도록 규정
- 따라서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수입
신고건은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없으며
- 또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2-10조에 따라 세액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
는 사항은 정정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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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질의회신>-여러 수입건에 대한 하나의 원산지증명서 사용가능여부
등록일 2007-11-19 10:57:36
1. 질의내용
- 일정기간 동안 수입통관 된 물품에 대하여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B/L 등 통관내역을
첨부하여 일괄적으로 한-싱가포르 FTA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가.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문 제5.2조 제7항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됨을 규정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는 1회 수입(Importation, 선적일자 및 선명이 동일)한 당해 수입물품에만 유효.
나. 따라서, 선적일자 및 선명이 다른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각각의 수입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하며, 하나의 원산지증명서로 일정기간 수입된 물품(물품의 동일성 여부 불문)에 대하여는 관련 선적서류 등을 첨부하더라도 당해 원산지증명서와 관련한 수입물품 외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할 수 없음.
다. 이와는 별도로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규정에 의거 관세청에 사전 심사를 신청(1류-81류 : 중앙관세분석소, 82류-97류 : 관세평가분류원)하여 원산지 사전심사서를 발급 받은 경우,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물품은 원산지증명서 없이 협정관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동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 3년간 유효함.
※ 원산지 사전심사신청 시 구비서류 : 사전심사신청서(필수), 거래계약서,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발급기관이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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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FTA와 관련 협정관세 적용여부 질의 검토서
□ 거래 개요
내륙운송 후 수수료지급
선적(항공편)
물품이동
대금이동
- A : 수출자, 스위스 소재
- B : A의 판매법인, 홍콩 소재
- C : B의 한국지사
- D : 수입자
□ 질의 내용
ㅇ 질의 1.
수입물품이 스위스 상공회의소에서 발행된 원산지증명서상으로 스위스가 원산지이고, FTA 당사국이 아닌 제3국가에 소재하는 회사의 책임으로 수출판매되어 스위스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항을 경유 직접 운송된 경우가 직접운송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ㅇ 질의 2.
수출자(생산자)가 아닌 제3국에 소재하는 회사가 판매자가 되어 스위스에서 한국으로 바로 운송된 경우가 직접 운송에 해당하는지 여부
ㅇ 질의 3.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하여
①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 원산지증명이 가능한지 아니면 제조업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신고서가 필요한지 여부
②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하였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증빙이 되는지 여부
□ 검토 의견
ㅇ 질의 1. 2.에 대하여
- 한-EFTA의 협정에서 정한대로 스위스가 원산지인 경우로써 상품의 하역, 탁송품의 분리, 또는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마련된 작업을 제외한 작업을 거치지 아니한 때에는
- 비당사국의 영역을 경유하여 운송되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동안 당해 상품이 경유국 세관의 감시하에 있음이 입증되는 경우(한-EFTA 원산지 규정 제14조 제1항)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 제출된 서류에 의하면 본 건의 경우 원산지가 아닌 국가의 보세구역에서 운송의 목적으로 환적되거나 일시적으로 장치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FTA관세특례법 제9조제2항)로서 거래관계와 관계없이 직접운송 요건은 충족되는 것으로 판단됨
ㅇ 질의 3.에 대하여
- 직접운송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한-EFTA에 의한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신고서의 발급원칙은 한-EFTA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거
- 스위스 소재 수출자(생산자)만이 원산지신고서의 작성권한이 있으며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은 원산지규정 제15조 및 부록3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있고 물품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상업서류(Packing List 외)로 갈음함.
- 따라서, 홍콩에 소재하는 B사가 발행하는 Invoice로는 원산지증명이 되지 아니함.
- 또한, 수출자에 의하여 자율 발급된 원산지신고서의 문안이 기재된 원산지신고서만이 유효하며, C가 제출한 스위스 상공회의소 발행 원산지 증명서는 한-EFTA협정 및 FTA특례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효력이 없음
- 즉, 원산지신고서의 형식적 요건으로서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고, 영어로 작성되어지고 수출자의 서명을 포함하여야 함.
ㅇ 본 건 C가 제출한 경유국 공항의 Free Zone으로의 반입되었음을 확인하는 관할세관 반입확인서와 선적 B/L로써 직접운송원칙을 위배하지 않았다는 증명서류로 제출이 가능하며,
- 스위스가 원산지임이 원산지신고서등에 의하여 명백히 확인되고, FTA당사국이 아닌 제3국 소재 판매자에 의하여 당사국이 아닌 제3국을 단순 경유하여 수입된 경우라 하더라도 직접운송 원칙을 위배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