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사업

미래형 관세사무소

노진희 2006. 2. 24. 14:18

글로벌 경쟁체제로의 빠른 돌입에 따른 국내 제반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급박하게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

이에 관세사라는 자격사가 운영하는 사무소의 형태도

이에 상응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현재까지 관세사무소의 일반적 형태는

수출입통관과 환급업무, 기타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국내 등록관세사 수가 1000명을 돌파한 지 오래고

노무현 정부들어서 제3자 물류, 동북아 물류 허브구축 등

관련 정책 추진 등으로 관세사무소의 운영형태도 내부적

외부적 상황변화에 그대로 노출하게 된 것이다.

먼저, 외부적 상황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구조를 제시해 보겠다.

전통적 수출통관. 수입통관, 환급업무, 검역 등 요건확인업무,

보세제도관련업무(보세운송,보세공장,보세창고 등) 등에

추가하여 전문적 국내운송주선업무, 국제운송주선업무, 보세창고 등

보관서비스제공업무 등이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내부적 상황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구조를 제시한다.

관세사법 개정안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알지만, 기존 관세사법인은

상법상 유한회사의 형태가 아닌 합명회사의 형태를 취해왔다.

오히려 타 자격사법인과는 상이한 업무의 특성상 관세사법인은

향후 주식회사형태로 발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물류업무인

포워딩업무, 국내운송업무, 보관업무 등의 결합구조를 예상시)

더구나 등록관세사수의 증가로 인해 격화된 내부수임경쟁체제에서

관세사의 업무 특성상 자본력 등의 경쟁력 강화차원에서도

거대법인의 출현과 함께 이러한 법인체제하에 각 지역별, 업무특성화별로

본지사간 체제를 갖추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앞으로의 관세무역의 국제적 변화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르게 그 중요성이 날로 부각될 서비스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 예로 컨설팅사업부서의 신설을 통해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 자율심사, 국세심판 등의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와 무역에 관련한 계약체결전후 및 그 이후의 제반무역업무의

조력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직은 소송법상 대리권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관세무역업무의

특성상 관세사의 소송역할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업무의

사전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